2.새문안교회 제1청년회 회칙
제정 : 1990년 12월 9일, 개정 : 1991년 11월 10일,
개정 : 1992년 1월 12일, 개정 : 1992년 11월 15일,
개정 : 1993년 11월 14일, 개정 : 1994년 11월 13일,
개정 : 1995년 11월 12일, 개정 : 1996년 11월 17일,
개정 : 1997년 12월 14일, 개정 : 1998년 11월 22일,
개정 : 1999년 10월 31일, 개정 : 2000년 11월 19일,
개정 : 2002년 11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제1청년회라 한다
제 2조 「소재」본회의 소속은 새문안교회 교회학교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본회는 신*구약성경을 근거로 하여 회원들의 신앙성숙과 기독교적 인격도야에 힘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새문안교회에 등록한 만18세에서 만30세까지의 청년으로 교회학교 청년부 소정의 신입회원 성경공부 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성경공부와 집회에 10주 이상 결석하면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 단, 자격정지 중인 회원이 4주 이상 계속 출석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 5조 「권리」회원은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규정된 회칙과 결의 사항의 준수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의 성경공부와 집회 및 활동사업의 참석의무를 갖는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④ 당회의 처리에 복종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 7조 「임원」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2인, 감사, 총무, 서기, 회계, 부회계로 한다.
제 8조 「임무」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사업 일체를 총괄하고 본회의 평안과 질서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제1부회장은 새문안교회 청년연합 및 대외행사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제2부회장은 성경공부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소그룹 성경공부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⑤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 총괄 및 부서 활동을 총괄한다.
⑥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 보존한다.
⑦ 회계는 본예산(교회보조국)의 예산과 결산 및 재정출납을 담당하여 그 기록을 관리 보존한다.
⑧ 부회계는 자치예산(회비 및 기타수입)의 예산과 결산 및 재정출납을 담당하여 그 기록을 관리 보존한다.
제 9조 「부서」
1)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월례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2) 선교부는 복음 전도사업에 힘쓰며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3) 편집부는 말씀과 현실사이에 부딪치는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 하여 대안을 찾고 규명하는 업무, 주보와 회지 및 홍보 기타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4) 문화선교부는 회원의 건전한 기독교문화 형성을 위한 행사 및 기독서적, 테이프 등의 관리 대여 업무, 회원의 봉사정신 배양과 지도를 위한 사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회원 상호간의 친교 활동을 담당한다.
5) 찬양선교부는 찬양에 대한 활동을 담당한다.
6) 중보기도부는 회원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를 담당한다.
7) 인터넷선교부는 청년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와 인터넷관련 청년사역을 담당한다.
8) 봉사선교부는 회원의 봉사정신 배양과 지도를 위한 사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아울러 집회실과 청년부실의 관리 및 외부기관 방문 및 사회활동을 담당한다.
제10조 「성경공부」
① 회원들의 신앙성숙과 기독교적 인격도야를 위해 소그룹 성경공부반을 둔다.
② 인도자(리더)는 본회 등록 1년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소정의 리더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제11조 「지도위원」본회는 약간명의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두며, 교회학교 청년부 지도교역자, 부장, 부감은 당연직 지도위원이 된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12조 「임원의 자격」본회의 임원자격은 교회등록 2년, 본회등록 2년, 세례 받은 지 1 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한다. 단, 선거 대상자 아닌 임원은 교회 및 본회 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하고 대학부 졸업자에 한하여, 대학부 등록기간 중 1년을 본회 등록기간으로 인정한다.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제반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당기 및 전기 임원들로 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는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총회 1 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단, 선거공천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공천한다.
제14조 「임원 및 부장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1차투표에서 선출되지 아니하면 2차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② 총무, 서기, 회계, 부회계 및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자치적으로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5조 「임기」임원 및 각 부장의 임기는 1년(1월1일부터 12월31일)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 및 각 부장의 보선」
① 회장 및 부회장,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 및 부장은 회장이 임명, 보선한다.
② 보선된 임원 및 각 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 유고시 잔임 기간 4개월 이상일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4개월 미만 일 때에는 제1부회장이 잔임 기간을 권한 대행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 「회의」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청년협의회로 한다.
제18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3주전에 공고한다.
② 정기총회의 결의 사항은 회칙 개정,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안건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9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월례회의 결의 또는 재적인원 1/3인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회와 진행, 의결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20조 「월례회」
① 월례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또는 기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월례회는 임원단과 각부 부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한 성경공부 인도자(리더)등으로 구성된다.
③ 월례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경공부 인도자(리더)의 총 수는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④ 월례회는 성경공부와 각부 사업협의 및 청년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 결정한다.
제21조 「청년 협의회」
① 청년 협의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② 청년 협의회의 참가대상은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 한기림 및 연합찬양팀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③ 청년협의회에서는 청년부의 하나됨을 위해 연합행사를 도모하고 각 부서의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
제22조 「의결」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 「재정」본회의 재정은 각 회원의 회비와 교회학교 청년부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4조 「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 「회칙개정」
① 본회칙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② 본회칙의 개정안은 회장 또는 선거권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이 총회 1주 전까지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비명시사항」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월례회의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회칙은 199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임원임명 경과규정」회원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1부장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