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생 복원 및 훼손방지를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달말(2014. 6. 30)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찻오름’에 대한 출입제한 기간을 2015년 6월말까지로 1년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2013년도에 사업비 162백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매트 및 훼손지 식생매트 포설, 정상부 전망대 테크시설, 식생복원, 해설안내판, 수목명찰 등 개방을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물찻오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일부지역 내 식생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반복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탐방인원 총량제 실시, 탐방 사전예약제, 고정 안내원을 배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 출입제한 기간을 다시 연장하게 되었다.
금번 1년간 출입제한 연장 조치는 물찻오름이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허가 없이 무단출입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도민 및 관광객은 2015년 6월말 까지 탐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다만 “제6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기간인 2014. 6. 7 ~ 6. 21일 동안 10:00~13:00까지 물찻오름 입구에 도착한 탐방객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탐방이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출입제한 기간 내에 전문가 자문을 얻어 탐방로 이탈 방지를 위한 주변식물 식재와 훼손된 식생매트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반면 물찻오름 개방을 대비하여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로 등재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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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4 -93호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오름 출입제한 등 연장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 적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이 훼손된 ‘물찻오름’의 식생 활착 등 자연복원 정도를 감안하고 탐방시설 보완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 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9조의4
3. 출입 등 제한지역 현황
가. 출입 등 제한지역 및 기간
오름명 |
소 재 지 |
면 적
(㎡) |
출입제한기간 |
비 고 |
당 초 |
연 장 |
물찻
오름 |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남원원 수망리 산203
표선면 가시리 산158 |
744,401 |
‘13. 7. 1 ~ ’14. 6. 30 |
‘14. 7. 1 ~ ’15. 6. 30 |
|
나. 방법 :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 제한
다. 사유 : 물찻오름 서쪽 구간 식생활착 등 훼손지 자연복원을 위함.
4. 위반시 조치
❍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예외사항
❍ 군사목적 상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출입하는 경우
❍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출입제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농행위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도지사가 인정하는 각종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6. 시행일 : 2014. 7. 1.
7. 출입 등 제한지역 위치도
![](https://t1.daumcdn.net/cfile/cafe/2663944A539D263509)
8.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064) 710 - 6071~6075
❍ 제 주 시 녹 색 환 경 과 (064) 728 - 3123
❍ 서 귀 포 시 녹 색 환 경 과 (064) 760 -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