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인상 된 급여비용과 이용 횟수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2년도 대비 평균 4.70% 인상▲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증가액 | 212,300 | 203,200 | 66,400 | 61,300 | 52,600 | 27,000 |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위와 같습니다.
월 한도액의 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수 있습니다.
예)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증액
20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전년 대비 1~2등급 수급자(어르신)의 월 한도액이 타 등급 대비 크게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어르신)의 270분 이상 장시간 연속급여의 이용 일수가 월 4일 → 월 6일로 확대됨에 따른 인상금 월 130,000원이 추가반영되었습니다. (3~4등급 수급자 월 4일 210이상 연속 급여기준 변경 없음)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라면 누구나 최소 597,600원 ~ 최대 1,672,700원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시간 기준 0~7,932원의 비용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2년도 대비 4,92% 인상▲
[출처] [동작구 방문요양] 2023년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 월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작성자 돌봄이
분류 | 금액(원) | 분류 | 금액(원) |
30분 이상 | 16.190 | 150분 이상 | 46.970 |
60분 이상 | 23.480 | 180분 이상 | 52.880 |
90분 이상 | 31.650 | 210분 이상 | 58.930 |
120분 이상 | 40.280 | 240분 이상 | 65.000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시간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어르신)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함을 기준합니다.
또한 1~2등급 수급자(어르신)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합니다. 여기서 가산비용은 수급자(어르신)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됩니다.
위와같이 한해가 바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비용 한도액과 방문요양 급여에 대하여 서비스이용, 업무하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소망노인복지센터 ☎ 010.9690.640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소망노인복지센터는 건강보험공단 공식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 등급신청 대행 및 준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 및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식사도움, 가사 및 일상지원, 정서지원, 병원동행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