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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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 종 |
공종 : 세부공종 : |
현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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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상 호 (기관명): |
□ 공공기관 □ 민간 |
대표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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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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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 |||||||||||||||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기타공사 | ||||||||||||||
②계약일 |
년 월 일 |
③착공일 |
년 월 일 |
④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⑤도급금액 |
원 | ||||||||||||||
직접시공계획 | |||||||||||||||
직접시공 공종 |
하도급(예정) 공종 | ||||||||||||||
⑥세부공종 |
금 액 |
⑥세부공종 |
금 액 | ||||||||||||
소 계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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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경비(공과잡비) |
⑦경비(공과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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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일반관리비 |
⑧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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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이 윤 |
⑨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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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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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1. ①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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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
토 목 |
건 축 |
산업설비 |
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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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공
정 |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 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 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 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 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
제철소 및 석유 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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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계약일․③착공일․④준공예정일․⑤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 연월일 및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토목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 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 사, 수장공사, 지붕 및 흠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 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경비(공과잡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금,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도서 인쇄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5. ⑧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6. ⑨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이윤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 (⑩+⑪)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