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영상 보충강의 자료] |
시험범위 : TV강의·교재와 워크북의 1강부터 8강까지, 15강 [2019년 하계계절시험 영상 보충강의 자료](필독) |
시험문제 수 : 40개 (2점 20개, 3점 20개) |
출제와 특강 : 김엘림(법학과 교수) |
[일러 두기 ]
이 [2019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영상 보충강의 자료]는 하계계절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TV강의·교재와 워크북의 1강부터 8강까지, 15강(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6편 권리구제와 법)의 핵심적인 학습내용을 요약하고 관게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최신 학습자료입니다. 2019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작성한 보충학습자료입니다. 수험생들은 이 자료를 꼭 숙지하여 유용한 법률 상식과 좋은 시험 성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김엘림(법학과 교수) |
제1편 가정생활과 법
|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제36조 제1항)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중혼(重婚 : 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피성년후견인(19세 이상자 중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혼인신고를 할 것(법률혼) |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 |
■혈족(혈연을 통한 친족) 사이의 혼인 : 8촌 이내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 속 ■인척(혼인을 통한 친족)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형수, 며느리, 사위, 의붓아버지, 계모 등)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시동생, 처제, 시부모,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시누이의 남편, 처남의 부인 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2015.2.26에 위헌결정을 내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2016.1.6.),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정조) 의무는 발생·유지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
5. 혼인의 재산적 효력 |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관계를 규율 받는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일상가사연대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6. 부부별산제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7.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 |
8.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調停)의 절차를 먼저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법원의 유책주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용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 ※재판이혼은 이혼선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이다. |
9. 이혼의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한 효력이 상실된다.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가 상실된다. ※배우자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가 상실된다. ■혼인으로 발생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는 유지된다. ■이혼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
10. 친생자의 친자관계 |
■친생자: 부부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성립된 후 출생한 자녀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자 추정의 부인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4.30.,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623). 이에 따라 2017.10.31. 개정된 「민법」은 그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한편,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를 신설하였다.
|
11.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 |
■혼인외의 자: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부부 중 일방과 제3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부부의 혼인이 무효인 때와 사실혼 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 등) ■혼인외의 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認知)의 신고를 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생부 또는 생모의 친생자가 된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외의 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12. 입양과 양자 |
■미성년자의 입양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과 그 친부모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13. 친양자의 입양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은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4. 자녀의 성(姓)의 계승과 변경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어머니를 알게 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양자의 성(姓)은 친아버지의 성을 유지한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요보호아동과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
15. 친권자 |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15-1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손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16.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처제 등)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된다. |
17. 친족의 범위 |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이란 혼인을 통한 친족관계를 말하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는 않으나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종료된다. |
18. 가족과 친족의 부양의무 |
■부양이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의 권리·의무를 말한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그밖의 친족간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는 가족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19. 가족과 친족 관련 고소와 처벌 |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에 대한 절도죄와 횡령죄 등 재산에 관한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그외의 친족간에 그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학대죄 등은 가중처벌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전남편, 전부인)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의 행태“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이혼하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
21.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의 신고 |
■출생과 사망은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행정관청(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행정관청(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된다. ■협의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부부 중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이혼의 신고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
22.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증명목적에 따라 각기 발급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만이 기재된다. ■그러므로 나와 여동생이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23. 재산상속의 개시와 산정 |
■재산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이고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때)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동산, 부동산, 저작권료와 배상금 등), 소극재산(대출금, 채무 등)이 포함된다.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
24.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이다. 피상속인에 아들과 어머니, 여동생, 조카가 있는 경우 1순위자인 아들만 상속받는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에 아들만 상속받고 손자는 상속받지 못한다. ■며느리, 사위는 인척이므로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25.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26. 법정상속분 |
■공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27. 상속분의 조정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분은 증여액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한다. 그리고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여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기여자의 상속분은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기여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28. 상속인의 보호제도(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 소송) |
■피상속인이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빚)을 많이 남긴 경우 법정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9.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상속인 중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가산한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9-1 유류분에 관한 사례 |
■(사례) 피상속인이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아들이 가지고, 아내와 딸은 각각 5천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 경우 ■상속재산은 3억원에 증여 5천만원을 합한 3악 5천만원이 된다.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1.5, 아들·딸의 법정상속분은 각 1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3.5분의 1.5(1억 5천만원)의 2분의 1인 7,500만원이다. 따라서 아내는 유류분의 부족분 2,500만 원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딸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3.5분의 1(1억원)의 2분의 1인 5천만원으로서 유류분의 부족분이 없으므로 딸은 청구할 수 없다. |
제2편 직장생활과 법
|
30. 직장생활을 규율하는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
■노동법의 의의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노동법의 목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근로자·사용자·국가 사이의 분쟁 발생 방지와 상생의 발전)를 이루는 것 ■노동법의 기본원리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의 기본원칙(소유권 보장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노동(근로)권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한다. |
31. 노동법의 법원(法源) |
■노동법의 법원(法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고 이들 사이에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가 주장의 근거를 삼을 수 있거나 법관이나 노동위원회 위원, 근로감독관 등 분쟁에 관하여 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규범 ■노동법의 법원에는 「헌법」(제32조, 제33조), 노동관계법령, 노사자치규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비준한 국제협약이 포함된다. ■노동법의 법원사이의 효력에는 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노동법의 특유한 효력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을 우선 적용하는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다. |
32.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와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다. ■사용자는 정규직(19세 이상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33.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자 |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다. ■근로자란 취업자를 말하며, 구직자와 실업자는 제외된다.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원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거나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적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많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영리 여부를 불문한다. 학교, 정당이나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가 적용되고, 그외에는 법의 일부가 적용된다. |
34. 임금의 지급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미성년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34-1. 임금의 지급과 최저임금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며 월급액은 174만 5,150원이다. |
35. 근로시간과 휴게, 대기시간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實)근로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작업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대기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현재 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로 부터 언제든지 근로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해야 할 상태로서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
36.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2018.3.20. 개정) |
■18세 이상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사용자와 18세 이상자인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이는 2018.7.1.~2021.7.1. 사이에 사업규모별로 차등 시행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은 별도 지급)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7. 휴일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38.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9. 안전·쾌적한 근로환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이 고객응대근로자(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
40.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 고용차별 |
■고용차별이란 고용의 모든 과정(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있다. ※고용상의 남녀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
41.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 직장 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행태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형사처벌 당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당한다. 또한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1.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2019.1.5. 신설, 2019.7.16. 시행).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2.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43. 근로관계의 종료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와 관련한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44. 일반노동조합 |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그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복수로 설립할 수 있다.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용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45. 쟁의행위 |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철도·지하철의 차량 또는 선로,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항공기ㆍ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사업장의 식당과 강당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허용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46. 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 인사ㆍ보수·감사, 방호, 비서·운전·교정ㆍ수사·노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정책결정과 임용권의 행사 등과 같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교원노동조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의 교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고 하였다(2018. 8. 30. 선고) ■해임된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8.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협의, 보고, 고충처리, 의결을 한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용자가 불이행하면 처벌받지만,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파업할 수 없다. |
49.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2012년 1월 26일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빈곤 해소”가 명시되었지만, 개정으로 그것은 기본이념에서 삭제되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50.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된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직역연금가입자는 예외로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실질적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51.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52.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적 위험인 실업의 사전적․사후적 대처를 하는 사회보험법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 전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으로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급한다.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한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다.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다.
|
5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를 사회적 위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2017.10.24. 개정, 2018.1.1. 시행).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된다. ■이 법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
55.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56. 체불임금 피해자의 권리구제 |
■임금체불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총재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고 체불임금의 최우선변제(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그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400만원 한도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체불당시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 포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 사업주를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
57. 부당해고 구제제도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대리제도에 의해 월평균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0만 원) 미만자는 신청하여 무료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판회의는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참여하여 관계당사자를 심문(審問)한다.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3명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수결로 판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해고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 또는 해고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한다. 30일 이내의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8.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는 심판·판정 또는 조정·중재의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다. |
5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성희롱 포함)에 대한 권리구제를 한다. 그러나 모든 행태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한다. 가정폭력 사건과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한 사건은 권리구제대상이 아니다 ■법인, 단체, 사인(私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는 권리구제대상이 된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행위는 권리구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학생은 교수와 직원의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진정할 수 있지만, 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진정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행위,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합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룰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 |
60.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물품, 용역,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업무수행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유료법률구조, 무료법률구조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소비자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