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 장 경진
스토킹(Stalking) 범죄의 개념
가. 스토킹(Stalking)의 정의와 유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임.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한다. 생활반경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될 수 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받는다. 또한 스토킹에서 시작하여 폭행이나 협박, 살인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나라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나.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접근하는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된다.
다. 여성 범죄 연구소에서 스토킹 범죄와 유죄 판결 사례 267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98%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나이는 40대가 31%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24%, 30대는 19%, 50대 13% 순이였음. 연령 불문하고 스토킹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임.
라. 괴롭힘의 가해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경우가 93%였고,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는 77%로 집계되었음.
마. 친밀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55%로 과반수를 넘었고, 직장동료등 지인 관계는 17%에 불과하였음.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도 29%로 높게 나타남. 이 통계로 보면, 스토킹 범죄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임이 확인되고 있음. 전, 현 연인관계의 문제로만 짐작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바.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평균 기간은 128일 동안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2. 스토킹 사례<진주 방화 살인사건 : 일명 안인득사건>
-출처 : 다음 인터넷 자료 활용
가. 일시 : 2019. 4. 17. 새벽 4시
나. 장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303동
다. 피해자인 고등학생 C씨(당해 아파트 506호 거주 여학생)는 안인득의 스토킹에 시
달리다 못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가해자 안인득(당해 아파트 406호 거주, 남 42세)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로 상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조차 반려당하고 말앗다. 그 C씨는 한 달 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라. 사고 당일 상기 가해자 안인득은 자신이 거주하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여 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혔음.
마. 그 범인은 2010년 폭력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던 전과가 있었고,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고 3년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 그러다가 본인의 거부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었음. 또한 범인은 이 사건이 발생 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에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으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이로 인해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안인득이 거절하여 입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거나,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경찰은 인권우려 침해로 인해 입원요청에 소극적이었고, 의무기록도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없어 탄원서 제출도 불발되었다.
*당 사례에서 시사하는 나의 느낌.
우선 말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런 악인을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수없는 사람이 죽고 다치게 방치한 사회가 한탄스럽다. 눈치나 보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경찰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신속히 입원이나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무고한 희생이 없었을 것을, 서로 책임을 겁내고 떠넘기는 착태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무려 22년만에 시행되긴 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 처벌법>이 2021. 4. 20 제정되고 2021. 10.21부터 시행되었음. 이 법의 벌칙으로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어짐. 이 법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은 사적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워 독립 법률제정에 신중 해야된다는 의견 때문에, <스토킹 법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 4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처벌 될 뿐이었다. 이 수준은 노상 방뇨, 구걸 행위 등과 같았다.
3. 스토킹 범죄 처벌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2022. 5. 17)
나. 2023. 2.8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답변 내용
.신당역 사건 이후 : 사후 치료 감호, 반의사 불벌죄 폐지, 혐의단계에서 잔자발찌 채우기 등의 스토킹 처벌 개정, 온라인 스토킹 형사처분 규정 신설, 신변 안전조회, 신원누설금지의무 조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 불 이행죄 2년에서 3년으로 높혀서 , 경찰에 긴급체포 가능케 하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취소변경시 사법경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변경함.
. 비동의 강간죄 찬반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범죄는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죄이다. 다만 동의 여부는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 비동의강간죄와 관련된 논쟁을 막자는 의도는 결코 아니며, 건설적인 토론으로 국민의 공론을 형성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2023. 2.1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반의사 불벌제 폐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라. 2023. 8.24. 법무부의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형제도가 존치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서는 예방효과가 없다는 논거를 들지만,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방효과 못지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는 응보도 형법의 중요한 존재이유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4. 나의 의견
가. 주변에 스토킹 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정보 비공개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보호를 우선하여 즉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경찰에 책임을 추궁하는 관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관에게는 포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킨다.
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형 중지제도를 원대복귀시켜 사형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응보의 당위성을 선포한다.
라. 흉악한 법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30여년의 수형생활이 끝나면 시행하는 석방제도를 없애서 말 그대로 종신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마. 국회의원의 의식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1)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을 없앤다.
2) 국회의원수는 지금의 300인을 100인으로 줄인다.
3) 국회의원을 명예 보수직으로 바꾼다.
4)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의 발의 요건이나 가결 요건 등을 완화시킨다. 끝
첫댓글 등 뒤에서 총질하거나 숨어서 해를 입히는 자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부문에서 능력있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사회 풍토 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자유 민주 정의의 윤리적 토대부터 확립되어야. 좋은 논문 감사합니다
스토킹의 철저 분석이네요. 스토킹이 무서운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려 주시네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건 국회의 수 줄이기, 국호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기 등 국회의원 관련 사항이
여러 개 있는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들의 하나 들를 영구할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