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영남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은
<별표1> 참조.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별표1>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3.06%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30분 | 16,190 | 2,429 | 16,630 | 2,495 |
60분 | 23,480 | 3,522 | 24,120 | 3,618 |
90분 | 31,650 | 4,748 | 32,510 | 4,877 |
120분 | 40,280 | 6,042 | 41,380 | 6,207 |
150분 | 46,970 | 7,046 | 48,250 | 7,238 |
180분 | 52,880 | 7,932 | 54,320 | 8,148 |
210분 | 58,930 | 8,840 | 60,530 | 9,080 |
240분 | 65,000 | 9,750 | 66,770 | 10,016 |
방문목욕
구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82,160 | 12,324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4,070 | 11,111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6,250 | 6,938 | 47,670 | 7,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