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주식 살 때 위조여부 확인 ■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과 더불어 제3시장으로 발돋움하려는 또 다른 시장이 하나 더 있다
장외시장으로 불리는 이 시장은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이전의
종목들이 거래되는 곳이다.
최근 장래가 유망한 우량기업들의 주식을 미리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붐비고 있으며
실제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장외시장은 표준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투자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커다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 통일규격주권과 비통일규격주권 ■
통일규격주권은
증권예탁원(http://www.ksd.or.kr)이 발행한 일정규격의 요건을 완전히 갖춘 주식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만원권지폐를 발행하듯이 주식시장에서 예탁원이
이러한 성격의 증권을 발행한다고 보면 된다.
예탁원이 인정하는 표준양식의 증권이라는 것이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주식은 통일규격주권이다.
하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비통일규격주권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비통일규격주권은
증권예탁원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기업마다 고유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통일규격주권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파악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자들이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종목이 통일규격주권인지 비통일규격주권인지
여부를 알려면 해당회사나 예탁원에 문의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통일규격주권을 거래할 경우■
최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중에서 통일규격주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주로 거래되는 종목 중 삼성SDS 온세통신 쌍용정보통신 등이
통일규격주권에 해당한다.
또 6개월내로 코스닥에 등록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인 기업들의 주권도
통일규격주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일규격주권은 대개 명의개서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증권사에 입고와 동시에 명의개서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통일규격주권은 예탁원이 증서를 인정해줬다는 점 외에도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어놓고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증권사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사고유무를 자동적으로 알려준다.
개인적으로 통일규격주권의 사고유무를 파악하려면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02_785_2333)이나 자동안내전화(02_783_4949)를
이용하면 된다.
■비통일규격주권을 거래할 경우■
"주권을 보지말고 매도인의 신뢰를 봐라"
장외거래 전문가들은 비통일규격주권을 거래할 때 가장 유의할 점으로
매도인의 사회적 신뢰도와 신용 등을 보고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신세기통신 LG텔레콤 등이 법인 개인물량 모두 비통일규격주권에 해당한다.
신세기 통신 개인물량을 제외하면 모두 명의개서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들이다.
장외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비통일규격주권은 해당기업마다
고유의 양식을 따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이들 주권의 위변조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통일규격주권을 거래할 때는 전적으로
매도인을 믿을 수 있을 경우에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거래규모가 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전문가들은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는 공증수수료가 만만치 않기때문에
주권의 뒷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도장을 찍고
투명테이프를 붙여서 보존하는 방법을 쓰는게 좋다고 권유한다.
이 때에도 거래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진위여부를 확인해줬다는 식의 내용을 반드시 넣어두어야 한다.
■ 비통일주권의 명의개서 ■
비통일주권은 일반적으로 명의개서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은행이나 집안에 보관해뒀다가
명의개서가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한다.
하지만 명의개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회사(발행회사)의 자금부에 가서
실물주권의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이때에는 주민등록증과 사용도장을 가지고 가야하며 발행회사는
즉시 명의개서를 해 주게 돼 있다.
또 회사에서는 주권 뒷면에 대표이사의 확인도장을 찍어준다.
대개 비통일주권의 명의개서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주권이 통일규격주권으로
바뀌는 경우가많다.
■통일규격주권의 사고여부 확인법■
통일규격주권을 증권사에 맡길 경우 증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고유무를 파악해 주지만
증권사에 맡기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02_785_2333)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다.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02_783_4949로 전화를 걸면 음성안내에 따라
주권과 채권을 구분한 뒤 증권번호 발행횟수 권종 또는 금액을 입력하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된다.
물론 비통일규격주권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 밖에 없다.
장외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실물을 직접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주권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과는 별도로 실물주권이 위조 또는 변조가 됐는지를
확인해보는게필수적이다.
비통일규격주권은 전문가들도 위조·변조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통일규격주권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조금만 확인을 해봐도
쉽게 위변조여부를 알 수 있다.
대개의 위조주권은 인쇄를 하거나 컬러복사기 또는 컬러프린트 등을 이용한다.
변조주권은 액면금액을 저액권에서 고액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변조주권은 금융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예탁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들 위변조주권의 일반적인 특징은
실제 주권에 비해 용지가 얇거나 두껍고 용지의 질도 거칠거나 쉽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인쇄상태도 선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빛에 비춰볼때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자(은서)가 없거나 뚜렷하지 못하다.
먼저 주권을 실물로 인수받으면 우선 용지의 질과 외관을 살펴봐야한다.
통일규격주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특수제작하기때문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종이와는 질과 색감이 차이난다.
용지주변이 지저분하거나 너무 얇거나 두꺼우면 일단 의심을 하고 주의깊게 살펴야한다.
다음엔 밝은 빛을 비췄을 때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자를 찾아봐야한다.
은서는 조폐공사에서 위조방지를 위해 복사 또는 컬러프린트로는 인쇄가 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위변조주권은 이러한 은서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흐릿하다.
돋보기로 주권의 문양이나 미세문자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위변조주권은 문양에 나타나는 길고 가느다란 선들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위변조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앞면의 왼쪽 아랫부분을 보면 증권예탁원이라는 조그만 문자를 볼 수 있는데
복사 또는 위조인쇄시 글자가 깨져서 표시되도록 돼 있다.
<위조변조확인 체크포인트>
·칼라복사시 `위조" 문구가 나타난다
·복사시 `증권예탁원"이라는 작은 글씨가 깨지며 굵은 글씨로 보인다.
·복사시 나선형 무늬가 색변화로 선풍기날개모양이나 물결모양으로 바뀐다
·주권을 밝은 빛에 비출 때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씨가 보여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