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
1.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또는 용역
ㅇ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ㅇ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ㅇ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2.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의견을 검토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품질 등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용역이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