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수일 2007. . |
학교 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요령, 사례 |
생활지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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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 학교 폭력 발생 → ◎ 학교장이나 관계기관(교육청)에 즉시 신고 → ◎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개최 → ◎ 자치 위원회 조사(서면, 증인출석, 현장조사 등) → ◎ 조사 종결(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 자치위원회 중재 및 심의 → ◎ 자치위원회 조치(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등의 조치)
2. 학교 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학교 폭력 사안 |
처리 요령 |
★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고소한 사실을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민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 |
▶경찰에 고발 하였거나, 소송 중, 수사 중이라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혐의가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조치를 취하고 수사, 소송 종료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남기고 조치를 한다. |
★피해 학부모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비도 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여 대화를 하지 않아 언론보도 및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명백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분하고 가해 여부가 불분명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일시조치로 해당학생에 대해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 중일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최종처분을 한다. ▶피해 학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공공법률구조공단이나 교직단체 소속 변호사, 경찰병원에 설치된 one stop system을 이용하도록 하여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끼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미한 폭 력 사건도 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
▶경미한 기준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및 피해학생 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가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초등 5학년 학부모의 민원 | ||
학교 조치 |
가해자 조치 |
피해자 조치 |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폭력과 금품피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 대로 ★설문지에서 거론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처분하였고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하였으며, 5,6학년 학부모 들과 협의하여 학부모들에 게 하교지도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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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행이 처분되었 고 ★교사가 계속 관심가지고 지 도 하였으며 ★가해 학부모에게 등하교 지 도를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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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교폭력 신고 요령을 가르치 고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 고 말하도록 하였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를 초빙하여 ‘학교폭력의 유해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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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00파가 저학년들의 금품 갈취, 폭행한 사건, 중학생에게 상납 | ||
학교 |
가해자 |
피해자 |
★학교 폭력 및 금품 갈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설문지 를 제작하여 조사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처분하고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 영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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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은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다 ★관련 중학생에 대해서는 절 차를 통해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 해당 중학교의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 조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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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심한 학생들의 학부 모에게 자녀와 동반으로 등, 하교를 하도록 요청하엿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 양한 신고 요령을 교육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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