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임자 6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경상 우수사 원균의 전황에 대한 장계 ○慶尙右水使元均狀啓: ..... 而臣之中衛將昆陽郡守李光岳, 則初六日, 行軍伏兵, 倭賊隱伏海畔, 出沒窺覘, 飛船突進, 生摛一名。 先鋒將熊川縣監李雲龍, 則馳入賊陣前, 覓得倭書小版而來, 版本則輸送于統制使李舜臣處, 而指揮還陣閑山, 刻(新) 待變事。 啓下備邊司。 ......... 그리고 신의 중위장(中衛將) 곤양 군수(昆陽郡守) 이광악(李光岳)은 6일에 행군하여 왜적이 숨어 있는 해변에 복병하고 있으면서 출몰하는 것을 엿보아 재빠르게 배를 움직여 돌진해서 1명을 생포해 왔고, 선봉장 웅천 현감(熊川縣監) 이운룡(李雲龍)은 적진에 달려들어가 왜인이 쓴 작은 판(版)을 탈취해 왔는데, 판본(版本)은 통제사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보냈고, 한산(閑山)으로 돌아가 진을 치고 정신을 가다듬어 사변에 대비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2.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주역》을 강하고, 정철의 관작 추탈·이순신과 원균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上曰: "舜臣捕倭之功則最多矣。" 崐壽曰: "舜臣之手下, 多陞堂上, 元均之手下, 如禹致績、李雲龍, 其功甚多, 而其賞反不如他人, 故相激矣。" 上曰: "予觀元均所爲之事, 最爲可嘉。 予於頃日, (問) 自南方上來之人則曰: "以濕症, 長在海上, 而亦無厭事之心, 以死自許’ 云, 其志可尙也。 手下之人, 若功多而不賞, 則以常情言之, 似爲卑下, 渠必有憾嘆之意。 當初何如是爲之耶? 果若功多, 則今當盡爲論賞, 以慰其心。" .... 정곤수가 아뢰기를, "순신의 부하 중에는 당상관에 오른 자가 많은데, 원균의 부하 중에 우치적(禹致績)이나 이운룡(李雲龍) 같은 자는 그 전공이 매우 많은데도 그에 대한 상은 도리어 다른 사람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해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의 하는 일을 보니, 가장 가상히 여길 만하다. 내가 저번에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원균에 대해 물었더니 ‘습증에 걸린 몸으로 장기간 해상에 있으나 일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죽기를 각오하였다.’ 하니, 그의 뜻이 가상하다. 부하 중에 만일 공이 많은데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보통 사람의 정리로 보아도 박대한 것 같으니 그는 반드시 불만스런 뜻이 있을 것이다. 당초에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과연 공이 많다면 지금 모두 상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자, |
3.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6일 기미 5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 비변사가 원균 관하의 우치적 등에게 논상할 것을 청하다 ○備邊司啓曰: "元均管下將官禹致績、李雲龍等, 自變初, 冒死力戰, 倭將所騎船全船捕獲, 前後斬殺, 其數甚多。 先登賊船, 奪還我人, 至於生擒倭賊。 兩人立功如此, 而尙未蒙別樣賞典, 將無以激勸將士之心。 從實馳啓後, 更議施行。" 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元均)의 관하에 있는 장관(將官) 우치적(禹致績)·이운룡(李雲龍) 등이 왜변이 있은 초기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워서 왜장(倭將)이 탄 배를 고스란히 포획하고 전후 베어 죽인 수가 매우 많았으며, 먼저 적의 배에 올라가서 붙들려 간 우리 나라 사람을 탈환하고 왜적을 사로잡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공은 이와 같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상전(賞典)을 받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장사(將士)의 마음을 권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치계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4.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1일 정미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 사간원에서 민심의 수습과 엄정한 인사 행정을 건의하다 ○司諫院啓曰: "一自冊使脫出賊營, 人心洶洶, 不能自定, 相繼而散, 將至空城。 敵未至而事勢若此, 可謂岌岌矣。 自上深居九重, 罕與謀議, 廟堂束手度日, 了無籌畫, 有若無事之時。 雖兵力單弱, 難於自振, 亦豈可付之於無可奈何, 坐而待亡乎? 請先自奮發, 以礪四方忠義之心, 且頻接大臣, 備盡經理, 以爲攻守之計, 使人心有所恃, 而無潰散顚沛之患。 此時南北守令赴任, 一日爲急。 新除授守令, 或不卽謝恩, 或謝恩之後, 趁不發去, 而該曹置之相忘, 全不催促, 至爲非矣。 請吏曹堂上、色郞廳, 竝命推考。 將兵之官, 不可一日無密符, 而慶尙左道水使李雲龍, 除授已久, 諭書、密符, 政院不爲下送, 使帥臣趁未供職, 至爲未便。 色承旨請命推考。 賊情奏聞, 一刻爲急。 朝廷預送使臣於江上者, 專爲如此時急之事, 星火遞傳, 以便前進, 而奏聞使具宬, 【意見偏僻, 淸議不滿。】 旣承朝命, 不卽發去, 敢以已意, 申稟朝廷, 有若尋常歇後事然, 其委命失機之罪大矣。 請命罷職。 宣傳官李德渾, 齎時急奏文, 所當星夜馳去, 而拜辭十日, 始到義州, 其遲延中路, 不卽傳命之罪, 不可不懲。 請命罷職。" 上從之。 사간원이 아뢰기를, "책사가 왜영을 탈출함으로부터 민심이 흉흉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잇따라 흩어지니 장차 성(城)이 비게 되었습니다. 적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사세가 이와 같으니 위태하다고 할 만하겠습니다. 성상께서는 구중궁궐 속에 깊이 계셔 모의에 드물게 참여하시고 묘당(廟堂)은 손을 묶은 듯 꼼짝않고 날만 보내며 획책하는 일 없이 마치 무사한 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떨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찌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방치해 버리고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스스로 분발하시어 사방의 충의심(忠義心)을 격려하기 바랍니다. 또 대신을 자주 접촉하여 그들의 경략을 고루 다 받아들여서 공격과 수비의 계책을 삼아 민심이 이를 믿어 흩어지거나 무너지는 화단이 없게 하소서. 오늘날 남북의 수령들의 부임은 하루가 급한데도 새로 제수된 수령들 중에는 즉시 사은(謝恩)하지 않는 자도 있고, 사은한 후에도 빨리 출발하지 않습니다. 해조(該曹)는 아예 망각해 버리고 전혀 재촉하지 않으니 지극히 잘못입니다. 이조의 당상과 색낭청(色郞廳)을 아울러 추고하소서.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장관은 하루도 밀부(密符)가 없을 수 없는 것인데, 경상좌도 수사(慶尙左道水使) 이운룡(李雲龍)은 제수받은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유서(諭書)·밀부(密符)를 정원(政院)이 아직 내려보내지 않아,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속히 공직(供職)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색승지(色承旨)를 추고하소서. 또 적의 정세를 주문(奏聞)하는 일은 일각이 급합니다. 조정이 미리 사신을 강상(江上)에 보낸 것은 오로지 이와 같이 시급한 일을 성화 같이 전(傳)하여 전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주문사(奏聞使) 구성(具宬)은 【의견이 편벽되어 청의(淸議)가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 이미 조명(朝命)을 받고도 즉시 출발하지 않았으며, 감히 자신의 뜻으로 조정에 품신하여 심상히 헐후한 일처럼 여기게 하였으니, 조명을 무시하여 기회를 잃은 죄가 큽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선전관(宣傳官) 이덕혼(李德渾)은 시급한 주문(奏文)을 지녔으니 의당 밤낮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데, 배사(拜辭)한 지 10일 만에 비로소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중에서 지연하여 즉시 전명(傳命)하지 않은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
5.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7일 무오 1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 수군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과 논의하다 ○戊午/上命招大臣及備邊司有司堂上引見。................. 上謂兵曹判書李德馨曰: "元均事, 急急措處。" 曰: "元均, 初以爲送于水戰, 論議不一, 至於此。 近觀邊將之事, 李雲龍見一二盜賊, 不爲進戰, 只行文報。 此人如在平時, 豈無譴罰及於其身乎? 元均送于左道無妨。" 上曰: "左道不可送。" ........상이 병조 판서 이덕형(李德馨)에게 이르기를, "원균의 일을 급히 조처하라."하니, 아뢰기를, "원균을 처음 수전(水戰)에 내보낼 때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이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변방 장수의 일을 보건대, 이운룡(李雲龍)은 도적 한두 명을 보면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단지 문보(文報)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평시 같았으면 어찌 그의 몸에 견벌(遣罰)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원균을 좌도(左道)로 보내는 것이 무방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좌도로는 보낼 수 없다." 6.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0일 신사 2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 도원수 권율의 치계 ○都元帥權慄馳啓曰: "釜山浦偵探牙兵李守京告狀, 今月初十日辰時, 右兵使、統制使、右水使及各陣諸將, 我國船二百餘隻, 越渡多大浦止到。 右兵使令宋忠仁、豆毛岳金牙同等, 釜山浦 倭將平行長處, 使送密約。 而前日作謀, 引來淸正于釜山, 彼我一同斬殺, 幸不來, 則行長於淸正處, 進去相話之際, 我國一心掩殺。 船隻則釜山西距十里許, 草梁項聚到, 大銃筒一柄放砲後, 仍泊同處事告狀矣。 船中密約之事, 非偵探人所預聞者, 而如是則明告狀, 似爲荒唐, 而遙度爲難, 隨其所報上聞。 左道舟師, 漸次前進, 與右道舟師合勢事, 水使李雲龍處, 已曾傳令。 左道兵使、防禦使等, 略抄精兵, 進駐慶州、蔚山之境, 以待不虞之變事。" 啓下備邊司。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치계(馳啓)하기를, "부산포(釜山浦)의 정탐 아병(牙兵) 이수경(李守京)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0일 진시(辰時)에 우병사(右兵使)·통제사(統制使)·우수사(右水使)및 각진의 여러 장수들이 우리 나라 배 2백여 척으로 다대포(多大浦)를 건너가 머물렀다. 우병사가 송충인(宋忠仁)·두모악(豆毛岳)·김아동(金牙同) 등을 부산포 왜장 평행장(平行長)에게 보내 밀약을 했다. 전일 모의하기를 「청정(淸正)을 부산으로 유인해 저들과 우리가 동시에 참살하고, 요행히 오지 않는다면 행장이 청정의 처소에 나가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나라가 마음을 합쳐 업습하여 죽인다. 배들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10리 가량 떨어진 초량항(草梁項)에 모여 대총통(大銃筒) 한 발을 방포한 뒤에 그대로 그곳에 머물기로 한다. 」 하였다. 이를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배 안에서 비밀히 약속한 사실을 정탐인이 참여하여 들은 것도 아닐텐데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분명히 보고서가 황당한 일인듯 싶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그 보고해온 바에 따라 아룁니다. 좌도의 수군이 점차 전진하여 우도 수군과 합세하는 일은 수사(水使) 이운룡(李雲龍)에게 이미 전령을 보냈습니다. 좌도의 병사(兵使)·방어사(防禦使) 등이 약간의 정예한 병사들을 선발하여 경주(慶州)·울산(蔚山) 경계에 진주(進駐)시켜 뜻밖의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7.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4일 갑인 3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 2월 28일의 도체찰사 이원익의 서장 ○二月二十八日都體察使李元翼書狀: 慶尙左水使李雲龍牒呈, 附賊逃還人豆毛岳、金淡孫等處訪問, 則淸正在西生時, 附賊海尺河甘同稱名人, 以我國板屋船體制, 一隻造給行用。 河甘同捕捉推問, 則淸正在西生時, 投附賊中, 我國船體制, 造給納招。 事極駭愕。 卽令行刑事。啓下備邊司 2월 28일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서장에,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이운룡(李雲龍)의 첩정(牒呈)에 ‘적에 가담했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두모악(豆毛岳)·김담손(金淡孫) 등에게 물어보니, 청정이 서생포(西生浦)에 있을 적에 적에게 붙은 해척(海尺) 하감동(河甘同)이란 자가 우리 나라 판옥선(板屋船)의 제도로 배 한 척을 만들어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하감동을 잡아다가 물어보았더니, 청정이 서생포에 있을 때 적에게 투항(投降)하여 우리 나라 배의 제도로 배 한척을 만들어 바쳤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즉시 행형(行刑)하게 하소서."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8.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5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 중국 장수에게 수륙의 군병 수와 기계 수를 보고하다 ○兵曹啓曰: "吳總兵前水陸軍兵數及器械數書給事傳敎矣。 水陸兵數, 唐將處前後所書示者, 多少不同, 而頃日楊經理前回咨時, 以京城新鍊砲、殺手, 共該一千五百餘員, 慶尙道防守官兵, 左道共該四千九百員, 右道共該二千一百員, 忠淸道防禦使朴名賢所領軍六百員, 同道助防將李光岳所領軍二千員, 全羅道兵使所領軍一千五百員, 水軍則右道統制使元均所領, 共該四千五百員, 左道水使李雲龍所領五百員, 開坐回答, 今亦以此數, 書示爲當。 且軍器寺各樣大砲三百位內二十七位, 楊揔兵齎去, 其餘二百七十三位, 時方遺在, 亦爲書示何如?" 答曰: "依啓。" 병조가 아뢰기를, "오 총병에게 수륙(水陸)의 군병 수 및 기계(器械) 수를 써 주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수륙의 군사 숫자는 중국 장수에게 전후로 써 보인 것이 다소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양 경리(楊經理)에게 회자(回咨)할 때 ‘경성에서 새로 조련한 포·살수(砲殺手)가 모두 1천 5백여 명, 경상도 방수관병(防守官兵)은 좌도가 합계 4천 9백 명, 우도가 모두 2천 1백 명, 충청도 방어사 박명현(朴名賢)이 거느린 군사 6백 명, 충청도 조방장(助防長) 이광악(李光岳)이 거느린 군사 2천 명, 전라도 병사(兵使)가 거느린 군사 1천 5백 명이고, 수군은 우도 통제사(右道統制使) 원균(元均)이 거느린 군사가 모두 4천 5백 명, 좌도 수사(左道水使) 이운룡(李雲龍)이 거느린 군사가 5백 명이다.’고 개좌(開坐)하여 회답하였으니, 이번에도 이 숫자로 써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군기시(軍器寺)의 각종 대포(大砲) 3백 위(位) 가운데 27위는 양 총병이 가지고 갔으며, 나머지 2백 73위는 지금 남아 있으니, 그것 역시 써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9.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3일 기묘 3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 마 제독의 접반사 장운익이 문경에서 권율과 적을 무찌를 계획을 아뢰다 ○麻提督接伴使刑曹判書張雲翼馳啓: "提督到聞慶日, 招臣及權慄密語曰: ‘擧事之時, 欲令左道水使李雲龍, 整齊戰艦, 多載砲手, 鼓噪橫行於西生浦近處, 可助聲勢。 臨時當發送南兵數百及爾國跟俺二百鳥銃手。 元帥可預令水使, 多聚船隻’ 云。" 마 제독(麻提督)의 접반사 형조 판서 장운익(張雲翼)이 치계하였다. "제독이 문경(聞慶)에 도착하던 날 신과 도원수 권율(權慄)을 불러 비밀히 말하기를 ‘거사할 적에 좌도 수사(左道水使) 이운룡(李雲龍)을 시켜 전함을 정제하여 많은 포수(砲手)를 싣고 서생포(西生浦) 근처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횡행하여 성세를 부추길 수 있게 하려 한다. 임시하여 남병(南兵) 수백 명과 당신네 나라 군병으로서 나를 따를 조총수(鳥銃手) 2백 명을 발송하여야 될 것이다. 원수는 수사에게 미리 지시하여 배를 많이 모집하여 놓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
10.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9일 계미 1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군량 수송, 중국군의 동태, 이여송 조제 문제, 도산의 적정 등을 논의하다 ○癸未/上御別殿, 引見大臣及備邊司堂上。 ..................上曰: "此亦然矣。 嶺南大軍之糧, 其有可繼之勢耶?" 成龍曰: "小臣上年往來, 豈不知之? 當初大兵南下, 嶺南之人, 意謂必勝, 竭力爲之, 庶或小支, 大兵退還之後, 其時所餘之糧, 歷歷可數。 今又大軍下去, 更無繼餉之策。 嶺南無他船運之地, 必自此處運送。 左道則從竹嶺, 右道則從鳥嶺, 可以輸之。 必須數萬石, 輸置忠州, 然後可及運餽, 彼此俱竭, 不知所以爲計。 左道之穀, 曾使李雲龍急輸, 今之所食者必此也。 江原、咸鏡所輸及自此運送之外, 無他路, 雖有, 零碎所送。 前者經理往蔚山時, 小臣親見, 一日所放, 一千三百餘石, 萬無支吾之勢, 而其時民以爲, 可以滅賊, 故男女童稚, 皆負戴而去矣, 今則甚難。 右道大丘以下, 皆潰散, 蕩然無人, 尤難接濟。 當初若計糧而送兵, 待其麥熟然後爲計, 則庶或支三四月, 而今則無策。" ........................... 상이 이르기를,"그도 그렇겠다. 영남의 대군에게는 군량을 이어댈 만한 형세가 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지난해에 왕래하였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초 대병이 남하했을 때에는 영남 사람들이 꼭 이길 것이라는 기대에서 있는 힘을 다해 주선하였기에 조금은 지탱이 되었지만 대병이 퇴각한 뒤에는 바닥이 나 그 당시 남은 군량은 낱낱이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대군이 내려간다면 다시는 군량을 이어댈 방법이 없습니다. 영남에는 달리 선운(船運)할 만한 곳이 없어 반드시 여기에서 수송해야 되는데 좌도(左道)는 죽령(竹嶺)을 통해서만, 그리고 우도(右道)는 조령(鳥嶺)을 통해서만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만 석의 곡식을 반드시 충주(忠州)에다 실어다 두어야지만 가져다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가 모두 동이 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도에는 곡식을 일찍이 이운룡(李雲龍)을 시켜 서둘러 수송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그 곡식일 것입니다. 강원도·함경도에서 수송된 것과 여기에서 수송된 것 외에는 달리 들어오는 길이 없고 또 비록 있다 하여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경리가 울산에 갔을 때 신이 직접 본 일인데 하루 방출되는 수가 1천 3백여 석이어서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었으나 그때는 백성들이 적을 섬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라도 있었기 때문에 남녀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이고지고 갔었지만 지금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도의 대구(大丘) 이하는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고 텅비어 있어 사람이 없었으므로 접제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당초 군대를 보낼 때 식량을 계산하여 보내고 보리가 익기를 기다려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대로 3∼4개월은 지탱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계책이 없습니다."하고,............ 11. 선조실록 115권, 선조 32년 7월 7일 갑인 3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 경상 좌수사가 우리 나라 사람 45명이 남대양에서 나왔음을 아뢰다 ○慶尙左水使李雲龍馳啓曰: "六月二十日, 我國男女老(小) 四十五名, 自南大洋出來矣。"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였다. "6월 20일에 우리 나라의 남녀노소 45명이 남대양(南大洋)에서 나왔습니다." |
12. 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2일 무인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 유격 모국기의 관소에서 주례를 행하다. 유격 이천상의 관소에 가다 ○巳時上幸茅遊擊國器館。 ................... 上曰: "多謝。" 遊擊曰: "自上軫念海上, 多造兵船, 則賊雖間諜, 必謂防備多矣。 且貴國水路總兵李雲龍、陸路總兵鄭起龍, 皆是良將, 忘身赴敵, 無踰此二人。" 上曰: "分付多謝。" ........................상이 이르기를, "진심으로 감사하외다."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상께서 해상에 대해 진념하시어 병선을 많이 만드신다면 적이 염탐하고서 반드시 방비(防備)가 완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의 수로 총병(水路總兵) 이운룡(李雲龍)과 육로 총병(陸路總兵) 정기룡(鄭起龍)은 두 훌륭한 장수로 몸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은 이 두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외다." 하였다. |
13. 선조실록 124권, 선조 33년 4월 27일 경자 2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 이운룡이 쇄환민과 왜적의 동태에 대해 보고하다 ○本月十五日成貼,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雲龍狀啓: "本月十五日巳時, 東海瞭望軍李毛作進告內, 被擄逃還(茂安) 正兵金鶴聲等, 男女幷二十一名, 同騎一船云云。 金鶴聲處, 被擄根因, 賊情推問招內, 丁酉八月十五日, 南原接戰時被擄, 戊戌正月初三日, 到日本地方(大坂) 名不知倭人家, 常以魚採連命, 本月十二日, 乘夜逃出, 不由對馬島, 直渡東大洋, 艱得生還。 賊中聲息, 則不得記戊戌年中, 平秀吉病死, 年幼稚子代立, 家康等攝政。 淸正與各處倭將, 率其兵馬, 咸聚倭都, 築城鍊兵之事, 聞知之矣, 其他賊情, 則以迷劣漁人, 未得詳知云云。" ....... 이달 15일 성첩(成貼)한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이운룡(李雲龍)의 장계에, "이달 15일 사시(巳時)에 동해 요망군(東海瞭望軍) 이모작(李毛作)의 진고(進告)에 의하면 ‘일본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도망쳐 돌아왔는데 무안(茂安)에 사는 정병(正兵) 김학성(金鶴聲) 등 남녀 21명이 한 배에 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김학성에게 포로가 된 근인(根因)과 왜적의 정세를 문초하니, 그 공초(供招)에 ‘정유년138) 8월 15일 남원(南原)에서의 접전(接戰) 때 포로가 되어 무술년139) 정월 3일 일본 땅 대판(大坂)에 닿았으며, 이름을 모르는 한 왜인(倭人)의 집에 있으면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했다. 이달 12일 밤을 틈타 도망쳐 왔는데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동쪽으로 대양(大洋)을 건너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적국의 소식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술년에 평수길(平秀吉)이 병으로 죽고 나이 어린 아들이 대신 그 자리에 올랐는데, 가강 등이 섭정(攝政)하고 있으며 청정(淸正)과 각처의 왜장들이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모두 왜도(倭都)에 모여 성을 쌓고 군사들을 훈련시킨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밖의 적정(賊情)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어부로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
14. 선조실록 133권, 선조 34년 1월 17일 병진 1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 체찰사 이덕형과 국방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다 ○丙辰/辰時, 上御別殿, 兼四道都體察使李德馨及副使韓浚謙引見。..... 上曰: "設若遞改, 則以爲無人, 而不出乎?" 德馨曰: "小臣戊戌年倭橋之行, 與權慄相議, 姑爲水使養望, 統制使者誰也? 遍問諸將, 則皆以爲, 李雲龍, 習水戰可合, 而但以鄕人, 發身未久, 號令不猛云。" 上曰: "然則統制使, 誰可當爲?" 德馨曰: "如不得十分恰當人, 則職秩中爲水使者, 可爲矣。" 上曰: "李慶濬、李守一何如? 卿當遠去, 須講論, 使予知之。" 德馨曰: "小臣於倭橋之行, 聞賊退, 以爲李守一, 似可收拾, 妄意狀啓, 爲右兵使, 適以徐給事之行拿鞫, 今在極邊。 所重在彼, 何可出來?" ..... 今春則對馬島, 必送人來問要時羅去處及講和之事矣。 其時則天將營下接待, 我國不知。 今則舟師李雲龍所率, 不滿十隻, 不可使見, 而若下陸, 則渠之所作之家有之云。 其處接置而食之乎? 若待朝廷回下, 則其間種種齟齬之事甚多。 何以爲之?" 上曰: "斟酌爲之, 然下陸似難。" ...................... 진시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겸사도 도체찰사(兼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과 부사(副使) 한준겸(韓浚謙)을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무변(武弁) 중에서 누가 장재(將材)인가? 통제사(統制使)를 어찌 한 사람이 오래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소신이 이미 진달(陳達)하였지만 무장(武將)은 미리 양성하여 일단 다른 곳에다 기용해서 그의 재능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꼭 궐원(闕員)이 생겼을 때만 자급(資給)에 따라 의망(擬望)한다면 군정(軍政)이 다스려지지 않고 수륙(水陸)의 일이 모두 걱정스럽게 됩니다. 우선 장수다운 인재를 얻어야만 점차 수습이 될 것인데 인재가 이렇게도 없으니, 더욱 민망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통제사 이시언(李時言)은 육전(陸戰)에서 돌격(突擊)은 잘하는데 주사(舟師)에는 익숙지 못하여 변지 사람들이 그것을 단점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령 체개(遞改)한다면 인재가 없다 하여 차출하지 않을 것인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소신이 무술년 왜교(倭橋)에 갔을 때 권율(權慄)과 상의한 바 있었는데, 우선 수사(水使)를 시켜 통제사의 명망을 키울 만한 자가 누구인가고 여러 장수들에게 두루 물어보았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운룡(李雲龍)이 수전(水戰)에 익어 적당하기는 하나 다만 시골 사람으로서 발신(發身)한 지가 오래지 않아 호령(號令)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통제사로 적당한 자는 누구인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만약 십분 합당한 인물이 없다면 직질(職秩)로 보아 수사가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경준(李慶濬)·이수일(李守一)은 어떤가? 경이 지금 멀리 가게 되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소신이 왜교에 갔을 때 적이 물러간 것을 듣고 이수일이라면 그 뒤를 잘 수습할 것 같아서 망령되이 장계하여 우병사(右兵使)로 삼게 했는데, 마침 서 급사(徐給事)의 행차로 나국(拿鞫)하였다가 현재는 극변(極邊)에 가 있습니다. 거기가 더 소중한데 어떻게 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의 일이 중하다면 나오게 하는 것이야 뭐 어렵겠는가. 나도 일찍이 그 사람을 본 일이 있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금년 봄에는 대마도에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와 요시라(要時羅)가 간 곳과 강화(講和)에 관하여 물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중국 장수가 영내에서 접대를 하였으므로 우리 나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사(舟師) 이운룡(李雲龍)이 영솔할 배가 10척도 채 못되니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만약 뭍에 내리면 저들이 지어둔 집이 있다고 하니, 그곳에서 접대하고 먹여야 합니까? 만약 조정의 회신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그 사이에 갖가지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참작하여 하라. 그러나 상륙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
15.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0월 19일 계미 2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 상이 경상 등 도 도체찰사 이덕형을 인견하고 남방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上御別殿, 引見慶尙等道都體察使判中樞府事李德馨。....... 德馨曰: "總領三道, 必有物望, 然後可爲。 以今觀之, 無逾於李慶濬者。" 上曰: "才名不同。 李慶濬可合乎? 德馨曰: "慶濬未經舟師之將, 未知其眞可合與否矣。 但前以繼援領兵, 往南原, 御軍有法, 南方之人, 以爲可用。 舟師諸將中, 唯全羅水使柳珩, 誠心欲爲國事, 愛養軍卒, 修治器械, 軍務之外, 凡干號令, 一毫不以他事, 煩於各邑。 南方之人, 亦以爲可用。 其次, 慶尙水使李雲龍, 雖似弛緩, 頗有計慮, 而但自萬戶, 崛起至是職, 名望似微。 此人等, 各別培養, 以爲他日之用可也。" 上曰: "南方萬一有賊變, 人懷捍禦之心乎? 人懷渙散之心乎?" ....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경상 등 도 도체찰사인 판중추부사 이덕형을 인견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삼도(三道)를 영솔하려면 반드시 물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경준(李慶濬)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주와 명망은 같지 않은 것인데 이경준이 합당하겠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경준은 주사(舟師)의 장수를 겪지 않아 참으로 합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에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으로 갈 적에 군사를 지휘함에 법도가 있어 남방 사람들이 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장(諸將)들 가운데는 오직 전라 수사 유형(柳珩)이 성심으로 나랏일을 하려 하여 군졸을 아끼고 기계를 보수하며 군무 이외의 다른 일에 대한 호령으로 일호라도 각읍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므로 남방 사람들이 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 수사 이운룡(李雲龍)인데 완만한 듯하지만 자못 계려(計慮)가 있습니다. 다만 만호로부터 갑자기 올라와 이 직에 이르렀으므로 명망이 적은 듯합니다. 이들을 각별히 배양해 두었다가 뒷날 쓰도록 해야 합니다." "남방에 적변이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방어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흩어질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