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세 안내
오늘은 분양권 전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분양권 전매란 첫 분양받은 계약자가 다른사람에게 명의변경 하는걸 뜻하는데요. 보통 분양받고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시 분양을 받은 후 보유기간에 따라 웃돈(프리미엄, 이하 P)에 대해 양도세신고를 하신 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P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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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 양도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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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도 일반적은 양도소득세 세율고하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프리미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기본공제금액을 빼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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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고 6개월 후 프리미엄 1,000만원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550만원에 대해 1년 미만 50% 세율을 적용받아 275만원이 양도세가 됩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27만 5천원 포함하면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75만원+27만 5천원=3백 2만 5천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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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 6~38%로 적용받기 때문에 2년후에 파시는게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3,000만원일경우 420만 7천 5백원-누진공제액(108만원) = 312만 7천 5백원이 양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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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납부기한은 분양권 매매한 날의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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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세를 잘 아셔야 본인에게 가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뭐든지 내가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 놓아야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이득이나 좋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