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리 산 울 림 산 악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우리산울림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라칭함“)
제2조 [목 적] 본 회는 산행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고 전통적
미풍양식을 살려 상호간 상부상조 하며 두터운 정 쌓기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구성
제3조 [회 원] 정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자 격]
1)항 : [정회원]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1장 2조의 [목적]에 동의 하고 회칙에
협조하는 자로 한다.
2)항 : [일반회원] 본 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해 일반회원도 산행에 동참 할 수 있다.
제5조 [정회원]
1항) : 정회원 가입은 수시로 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 에서 심사 후 합의로 결정 하고
규정에 의한 가입 의무금을 납부하면 ‘우리산울림산악회’ 정회원이 된다.
2항) : 정회원은 회장단 선출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3항) : 정회원은 회의 및 의결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정회원 자격 상실]
1)항 : 본 회에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회원.
2)항 : 정기산행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개월 불참한 회원.
3항) : 징계,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회원.
4항) : 자진탈퇴, 자격상실 시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한 하지 않는다.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구성]
1. 고 문 : 3명
2. 회 장 : 1명
3. 명예회장 : 1명
4. 부회장 : 3명(남,여)
5. 감 사 : 1명
6. 총 무 : 1명(여)
7. 산악대장 : 1명
8. 산행대장 : 2명
9. 운영 위원장 : 1명
제8조 [임원의 의무]
1항) : 고문은 본 회의 원로로 회장과 집행부가 정당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문 한다.
2항)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의결 사항의 집행권을 가진다.
3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 감사는 본 회에 회계 및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5항) : 총무는 본 회의 회계 및 행정을 기록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산행 참가비는 면제
하기로 한다.
6항) : 대장은 산행을 기획하고 안전과 질서를 기본으로 산행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
7항) : 운영 위원은 산악회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 [임원선출] : 정회원에 5개월 이상 출석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로 임원 회의에 동의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임 기]
1항)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완료 후 연임 할 수 있다.
2항) :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회 또는 총회,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정회원 전체의 2/3이상 출석하고 매년 12월 정해 진 장소에서
회칙개정, 사업보고, 예산토의 및 결산 임원선출을 한다.
제12조 [월례회 정기산행]
1항) :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2항) : 출발장소는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앞 7시 00분, 시흥사거리 홈풀러스 앞 7시 10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회의]
1항) : 전월 산행에 대한 평가와 결산보고를 한다.
2항) : 다음 산행지 및 행사를 결정한다.
3항) : 시간은 다음 산행 전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수 입]
1항) : 정회원 가입비 1인당 30,000원
2항) : 산행 참가비 1인당 30,000원
3항) : 특별비, 찬조금, 범칙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15조 [지 출]
1항) : 정기산행 또는 각종행사 안내문 발송대금.
2항) : 차량 대여금 및 산행을 위한 부식비.
제6장 복 지
제16조 [경조사]
1항) : 정회원의 애, 경사 시 정회원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 부조금을 한다.
2항) : 애, 경사 범위는 정회원 가입 후 5개월 이상 출석하고 (경사) 본인 및 직계자녀 결혼
3항) : 정회원당 애, 경사를 년1회로하고 합쳐 2회 까지 만 참석하기로 한다.
4항) : 총무는 애, 경사 발생시 회원 전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7조 [벌 칙]
1항) :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공식행사를 방해하고 회칙을 준수 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 권한으로 제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항) : 정회원은 산행에 불참시 범칙금 10,000원을 다음 산행때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병상 및 회칙에 의한 애사 시는 면제)
제7장 부 칙
제18조 : 본 회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에 참여치 않으며, 이 모임과는 별개다.
제19조 : 본 회에서 실시하는 등산이나 레저 활동 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며,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회장단에 제기 할 수 없다.
제20조 : 이 회칙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공고일 : 2012년 1 월 1 일
우 리 산 울 림 산 악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