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布敎) 24年 계유(癸酉, 1933)라.
정월(正月)에 14인(人)이 집지례(執贄禮)를 행(行)하다.
동월(同月) 15日에 교령(敎令)으로써
당지(當地) 부근동(附近洞)을 동서남북(東西南北) 4부(部)로 나누어(分)
교약소(敎約所)를 설립(設立)하고 약원(約員, 鄕約 회원)이 회집(會集)하야
교약(敎約)을 강독(講讀)하니
일(一)은 교법상수(敎法相守)오.
이(二)는 덕공상권(德恭相勸)이오.
삼(三)은 과실상규(過失相規)오.
사(四)는 예속상교(禮俗相交)오.
오(五)는 환란상휼(患亂相恤)이라.
<참고자료> 향약(鄕約)의 4대(四大) 덕목(德目) |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된 것은 서로 규제(規制)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예법과 풍속은 서로 교류한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다. |
선자(善者)를 표창(彰)하고, 과자(過者)를 벌(科)하며 향음주례식(鄕飮酒禮式)을 실습(實習)할새
〔詳細는 敎約規定書에 在함〕
회기(會期)는 1年에 4기(期), 춘분(春分), 하지(夏至), 추분(秋分), 동지(冬至)로 정(定)하시다.
동부약장(東部約長) 김기용(金基鏞), 서부약장(西部約長) 김홍식(金鴻植),
남부약장(南部約長) 손양저(孫亮儲), 북부약장(北部約長) 이병철(李炳喆)이 피임(被任)되다.
동년(同年 1933) 2月 경(頃)에 본리(本里) 동서남북(東西南北) 4부(部) 약소(約所)에서
춘분시(春分時) 회집(會集)하는 교인(敎人)의게 분급(分給)하기 爲하야
교약(敎約) 규정서(規定書)을 등사판(謄寫版)으로 인쇄(印刷)하였더니
본면(本面) 주재소(駐在所)에서 출판허가(出版許可) 없다고 압수(押收)하다.
동년(同年 1933) 3月 2日에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로부터
손양저(孫亮儲), 김홍식(金鴻植), 김기용(金基鏞), 이병철(李炳喆), 홍원표(洪元杓),
한병구(韓炳九), 차윤덕(車輪德), 내정방주(內丁方主) 김정건(金正乾)을 호출(呼出)하고
동월(同月) 18日에 이중규(李重奎), 권상도(勸相道) 등(等)을 또, 호출(呼出)하야
내정방주(內丁方主) 김정건(金正乾)과 차윤덕(車輪德)은 가옥사건(家屋事件)으로
그 나머지(其餘)는 주초(酒草 술, 담배) 불매동맹(不買同盟) 영업방해(營業妨害)라는
죄명(罪名)으로 검속(檢束)하다.
우(右) 가옥사건(家屋事件)은 최초(最初) 내정방주(內丁方主)가 중앙공금(中央公金) 200원(圓)으로써
본리(本里) 종로변(鍾路邊)에 있는 가옥(家屋)을 매수(買受)하야 거주(居住)하든바
그때(其時)에 가옥매매(家屋賣買) 사건(事件)은 차윤덕(車輪德)이 감독(監督)하게 되엿다.
내정주(內丁主)의 아들(子) 임상기(林尙基)가 유춘식(柳春植), 권병해(權炳海), 홍재식(洪在式) 등(等)으로부터
더부러 지운불합(地運不合)이라는 빙자(憑藉)로 전상환매(轉相換賣)할새
임상기(林尙基)난 정방(丁方) 공실(公室)을 매각(賣却)하야
그 처자(妻子)만 데리고(率) 전주(全州) 등지(等地)로 이거(移居)하다.
내정방주(內丁方主)난 와병(臥病) 신음(呻吟) 중(中) 홍재식(洪在式)의 집을 비우라고 누차(累次) 독촉(督促)하되,
내정방주(內丁方主)난 내잇난집을 뉘가 팔고 사느냐하고 비우지 아니하엿다.
서부(西部) 약소(約所)에서 홍재식(洪在式)을 불러오라(呼來)하야
중앙(中央) 공실(公室)을 제 스스로(私自) 매매(賣買) 못하는 것이니
그 집은 비우라하지 못한다하다.
그때(其時)에 임상기(林尙基)가 마침 오니(適來)
홍재식(洪在式)은 내정주(內丁主)와 임상기(林尙基)를 고소(告訴)하다.
경찰서(警察署)에서는 내정주(內丁主)를 구속(拘束)하야 그 집을 비워주라 독촉(督促)하며
차윤덕(車輪德)은 그때(其時) 매매건(賣買件)을 간섭(干涉)한 일로 동시(同時)에 호출(呼出)하엿고
우(右) 주초(酒草) 불매동맹(不買同盟) 영업방해(營業妨害)라는 조건(條件)은
총무소(總務所) 및 기산조합소(己産組合所)에서 춘분시(春分時) 래회(來會)하는
교도(敎徒)의 편의(便宜)를 주기위하야 연초회사(煙草會社)에 가서
직접(直接) 희연(囍烟) 사오궤(四五櫃)를 도매(都買)하야 가저다 두엇다가
교인(敎人)의게 분급(分給)하엿고
종로(鍾路) 상업자(商業者)가 정읍(井邑) 읍내(邑內) 양주소(釀酒所)와 천원(川原) 양주소(釀酒所) 사이에
주류(酒類) 경쟁관계(競爭關係)로 읍내(邑內) 술(酒)을 만히시게되엿더니
천원(川原) 주조인(酒造人) 유병렬(柳秉烈)과 본리(本里) 연초(煙草) 소매인(小賣人) 이윤명(李允明), 정례현(鄭禮鉉) 등(等)이
영업방해(營業妨害) 및 비매동맹(非買同盟)이라고 고소(告訴)하다.
손양저(孫亮儲), 김홍식(金鴻植), 김기용(金基鏞), 이병철(李炳喆)은 4부(四部) 약장(約長)인 관계(關係)오.
홍원표(洪元杓)는 총무소(總務所) 재무(財務)이오.
한병구(韓炳九)는 기산조합장(己産組合長)이오.
이중규(李重奎), 권상도(勸相道)은 약소(約所)에 임명(任命)인 까닭으로
동시(同時)에 호출(呼出)함이오.
그 후(后)에 육임(六壬) 총무소(總務所) 회계(會計) 김낙진(金洛鎭)을 또 호출(呼出)하야
20여일(餘日) 검속(檢束)하였고
그 후(后)에 본리(本里) 약소(約所) 행약(行約) 수십인(數十人)을 호출(呼出)하야
무수(無數) 고문(拷問)하고
그 후(后) 교주(敎主)까지 호출(呼出) 질문(質問)하다.
또, 동부약원(東部約員)이 과실(過)이 있어 교약규정(敎約規定)에 依하야 과실을 벌(科過)하여더니
이를 힐책(詰責)하다. 해당(該) 사건(事件)이 검사국(檢事局)까지 넘어갔다가
100여일(餘日) 만에 무사(無事)히 석방(釋放)되엿으나
가옥(家屋) 문권(文券)은 경찰서(警察署)에서 압수(押收)하고
마침내(竟) 홍재식(洪在式)의 소유(所有)로 만드럿다.
동월(同月)에 장선화사(張宣化師) 김재선(金在璿)이 평산군(平山郡) 자택(自宅)에서 사망(死亡)하니
교주(敎主)께서 사람을 보내 제존(祭尊)하시다.
동년(同年 1933) 3月 2日에 교주(敎主)께서 교리(敎理)를 선포(宣布)하기 위하야
각(各) 도(道)에 정리(正理), 부정리(副正理), 포정(布正)을 선정(選定) 파송(派送)하시니
도별(道別) 및 피임인(被任人)은 여좌(如左)하다.
전라북도(全羅北道)
정리(正理) 노서봉(盧瑞鳳), 부정리(副正理) 이병엽(李炳燁),
포정(布正) 고주경(高周景), 최종한(崔鍾瀚), 김승권(金升權), 김수권(金洙權), 백학기(白鶴起),
한우석(韓佑錫), 최준환(崔俊煥), 최일문(崔逸文), 김주권(金周權), 임명진(林明振), 김교진(金敎震),
최수일(崔洙日), 김상석(金相錫), 이윤풍(李潤豊)
전라남도(全羅南道)
정리(正理) 이영호(李英浩), 부정리(副正理) 강수영(姜琇永),
포정(布正) 서일만(徐鎰萬), 이극선(李極鮮), 정기현(鄭琪鉉), 김치성(金致成), 정동찬(鄭東燦),
최상범(崔相範), 황창희(黃昶熙), 유치홍(兪致洪), 원용규(元容圭), 정한기(鄭漢基), 김상섭(金祥燮)
경상남도(慶尙南道)
정리(正理) 김홍규(金烘圭), 부정리(副正理) 한규숙(韓圭淑), 박윤여(朴潤餘),
포정(布正) 장선화(章善和), 김기응(金琪應), 이인래(李仁來), 이정우(李㝎雨), 채기상(蔡基相),
하경희(夏敬熹), 허현(許玹), 윤홍박(尹洪博), 남린우(南麟佑), 왕기종(王基琮), 강성만(姜成萬),
이정희(李玎熙), 주우정(朱尤珵), 진용일(陳溶壹), 한규동(韓圭錬)
경상북도(慶尙北道)
정리(正理) 이병철(李炳喆), 부정리(副正理) 이달상(李達相),
포정(布正) 최병훈(崔柄勳), 손양중(孫亮中), 이관혁(李觀赫), 정순경(鄭淳炅), 나진희(羅鎭禧),
배일상(裵一相), 박호수(朴鎬秀), 한혁하(韓爀夏), 최장수(崔璋壽), 윤태홍(尹泰洪), 김원환(金元煥),
이교성(李敎聖), 장인택(張仁澤), 변용의(邊用義), 진시원(陳時源), 손정태(孫貞泰), 김승렬(金承烈),
제갈환(諸葛奐)
충청남도(忠淸南道)
정리(正理) 김홍식(金鴻植), 부정리(副正理) 전용기(田溶起),
포정(布正) 김용소(金鏞韶), 전상우(全相雨), 신언봉(申彦鳳), 박문선(朴紋善), 이경효(李敬孝),
이리석(李利錫), 이명구(李明求), 마호준(馬鎬俊), 송완근(宋完根), 이종호(李鍾頀), 윤계(尹契),
홍영우(洪泳佑)
충청북도(忠淸北道)
정리(正理) 홍택근(洪澤根), 부정리(副正理) 이영조(李英兆),
포정(布正) 신동휴(申東休), 김병희(金昞熙), 박창선(朴昌善), 홍재훈(洪載熏), 조병선(曹秉善),
이한우(李翰雨), 전윤희(全潤希), 박선일(朴善一), 이해순(李海順), 조석주(趙錫柱), 강문수(姜文秀),
신혁주(辛赫柱), 최도연(崔道然), 송달식(宋達植), 한동필(韓東弼), 조명환(曺明煥)
경기도(京畿道)
정리(正理) 김규찬(金奎燦), 부정리(副正理) 신철휴(申哲休),
포정(布正) 정세현(鄭世鉉). 최회경(崔會慶), 박용중(朴容重), 유진상(兪鎭常), 이정현(李井鉉),
김수한(金狩漢), 이계설(李啓卨), 김민규(金敏奎), 조세원(趙世元), 이종규(李鍾圭), 구범서(具範書),
엄명섭(嚴明燮), 이래갑(李來甲)
강원도(江原道)
정리(正理) 김기용(金基鏞), 부정리(副正理) 이문행(李文行),
포정(布正) 김진택(金鎭澤), 김치학(金致鶴), 신상환(辛相煥), 김태성(金兌聲), 황계현(黃継鉉),
류한열(柳漢烈), 김현철(金顯喆), 장상학(張相鶴), 신성집(辛星集), 노재언(盧在彦), 임병정(林炳呈),
우봉양(禹鳳陽), 이종협(李鍾協)
함경남도(咸鏡南道)
정리(正理) 김용남(金容南), 부정리(副正理) 배성규(裵性奎),
포정(布正) 이석필(李錫弼), 이종낙(李鐘洛), 정세영(鄭世英), 송정환(宋鼎煥), 송윤청(宋允淸),
김남도(金南圖), 정영철(鄭永哲), 김제우(金濟禹), 황응천(黃應天), 유일신(柳一新), 변동규(邊東奎),
함경북도(咸鏡北道)
정리(正理) 이화준(李火俊), 부정리(副正理) 김성태(金性台),
포정(布正) 한효식(韓孝植), 김용진(金溶鎭), 류재호(柳載滸), 현우관(玄禹寬), 함중길(咸重吉),
권영준(權寧俊), 방수연(方壽連), 윤응만(尹應萬), 박시화(朴時華), 김병제(金秉濟), 김기천(金基千),
최달집(崔達集)
평안남도(平安南道)
정리(正理) 김정곤(金正坤), 부정리(副正理) 조병록(趙秉綠),
포정(布正) 김순기(金純基), 김성관(金聲貫), 권만형(權萬馨), 이용헌(李庸憲), 이병관(李秉冠),
김홍량(金洪良), 기형록(奇炯祿), 김세훈(金世勳), 허묵(許默), 김윤행(金倫行), 정창곤(鄭昌坤),
표호섭(表帍燮)
평안북도(平安北道)
정리(正理) 권상도(勸相道), 부정리(副正理) 한동필(韓東必),
포정(布正) 강희봉(康熙鳳), 류명석(劉明錫), 김윤상(金允商), 곽지국(郭址國), 류재천(劉載天),
이종후(李宗厚), 주석희(朱碩熙), 채규태(蔡奎泰), 어명근(魚命根), 최재규(崔載珪), 이기정(李基禎),
최제하(崔濟河)
황해도(黃海道)
정리(正理) 전병덕(田炳悳), 부정리(副正理) 이중규(李重奎),
포정(布正) 홍성신(洪性信), 한병구(韓炳九), 강준성(姜駿聲), 조병우(趙秉宇), 권인집(權仁集),
이수원(李秀元), 조사곤(趙士坤), 최남식(崔南植), 백윤형(白允衡), 고탁진(高鐸晉), 박문호(朴文浩),
윤상만(尹相万)
제주도(濟州島)
정리(正理) 한정호(韓錠浩), 부정리(副正理) 강윤옥(姜允玉),
포정(布正) 이승환(李承煥), 강기범(康箕範) 등(等) 제인(諸人) 이러라.
각도(各道) 임원(任員)이 교인(敎人) 중(中), 효열자(孝烈者)와 독신(篤信) 중(中) 사망자(死亡者)와
인의사(仁義士) 가합자(可合者)를 조사(調査) 보고(報告)하라는 교령(敎領)이 발포(發布)되다.
동월(同月)에 39인(人)이 집지례(執贄禮)를 행(行)하다.
동년(同年 1933) 5月 하지(夏至)부터
교주(敎主)께서 각도(各道)에 선정사(宣正士) 교첩(敎帖)을 반급(頒給)하시다.
동월(同月)에 각도(各道) 정리소(正理所)에서 인의사(仁義士) 가합자(可合者)를 추천(推薦)하다.
동월(同月) 27日에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로부터 교주(敎主)를 호출(呼出)하야
영업방해(營業妨害) 주초(酒草) 비매동맹(非買同盟) 〔3月에 10餘人 檢束事件〕
교재(敎材) 횡령(橫領)이라는 조건(條件)으로 무수(無數) 질문(質問)하다가
숙직실(宿直室)에서 하루밤(一夜)을 경숙(經宿)케하고 다음날(翌日) 석귀(釋歸)하다.
그후(其後)에 경관(警官)이 본소(本所)에 와서 교주(敎主)의게 말하되
김정곤(金正坤), 김승권(金升權) 2인(人)의게
외교(外交) 및 경리(經理)의 책임(責任)을 맥기고
원약제(袁若濟), 한병구(韓炳九), 홍원표(洪元杓) 3인(人)은 간부(幹部)로 쓰지 말나고
무수(無數) 협박(脅迫)하고 돌아가다(歸去)
동일(同日)에 수호사장(修好司長) 원약제(袁若濟)를 교주(敎主)와 같이 호출(呼出)하야
주초(酒草) 비매동맹죄(非買同盟罪)와 아울러 상급관청(上級官廳)에 단이면서
정읍서장(井邑署長)을 훼담(毁談)한다하야 45일간(日間) 검속(檢束)하엿다가 석방(釋放)하다.
동년(同年 1933) 閏 5月에 부산(釜山) 경찰서장(警察署長) 곡구경홍(谷口慶弘)이
교주(敎主)의 일언(一言)을 願 하거늘 교주(敎主)께서
〔급지상사완(急地常思緩)
안시불망위(安時不忘危)〕
10자(字)를 서증(書贈)하시다.
동월(同月) 12日에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 고등계(高等係) 주임(主任) 다나카모리요시(田中盛義) 및 형사(刑事) 김종용(金宗用)이 본소(本所)에 와서
교주(敎主)의게 유고문(諭告文) 일통(一通)을 내보이며(出示) 왈(曰),
이대로 등사(謄寫)하야 교도(敎徒)의게 발송(發送)하라함으로
그 사실(事實)을 본즉,
교약규정서(敎約規定書)에 보발(保髮) 2글자(字)를 삭제(削除)하고
단발(斷髮) 보발(保髮)을 교도(敎徒)의 자유(自由)에 맡긴다(任)는 의사(意思)이라.
교주(敎主) 왈(曰),
이(此)는 나의 단독(單獨)으로 처결(處決)케 불능(不能)하니
간부(幹部)의게 타협(妥協)하라 하엿다.
원래(元來) 교중(敎中)에서 교약규정서(敎約規定書)를 작성(作成)할 대에
일(一)은 교법상수(敎法相守)라는 제목하(題目下)에
보발(保髮) 아관(峨冠 높은 관) 청의(靑衣)라는 조건(條件)이 있는대
이 원고(原稿)를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에 제출(提出)하야 허가(許可)를 득(得)한 후(后)
교약소(敎約所)를 설립(設立)하고 약원(約員)이 회집(會集)할때마다
교약규정서(敎約規定書)를 낭독(朗讀)하게 된것이다.
간부(幹部) 등(等)은 모다 공문발송(公文發送)을 응종(應從)치 아니하니
경관(警官)은 3일간(日間) 유숙(留宿)하면서 혹 권고(勸告)도 하며 혹 위협(威脅)도 함으로
간부(幹部) 등(等)은 저항(抵抗) 못하야(不得),
교약규정서(敎約規定書) 중(中) 보발(保髮) 2글자(字)를 말소(抹消)하고
경관(警官)과 협의상(協議上) 공문(公文)을 작성(作成) 등사(謄寫)하야
교도(敎徒)의게 발송(發送)하니 그 글(其文)은 여좌(如左)하다.
유고문(諭告文)
우리 교(吾敎)의 보발(保髮)은 우리 교조(吾敎祖)의 유훈(遺訓)에 의(依)하야
시행(施行)하야 왓슴으로 올봄(今春)에 교약(敎約)을 定함에
보발(保髮) 조항(條項)을 기입(記入)함인대,
최근(挽近)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시정방침상(施政方針上)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의 단발(斷髮) 장려(獎勵)에 배치(背馳)됨으로
본교(本敎) 교약(約) 중(中) 보발(保髮)의 규정(規定)을 삭제(削除)하노니
오교(吾敎)의 종래(從來) 교약(敎約) 중(中) 일부(一部) 만 변경(變更)함이니
보발(保髮)함도 교도(敎徒)의 자유(自由)오, 단발(斷髮)함도 교도(敎徒)의 자유(自由)라.
법률(法律)의 강제(强制)도 아니오, 종교(宗敎)의 강권(强勸)도 아닌 즉(則),
양개자유(兩個自由)는 교도(敎徒)의 임의(任意)에 붙이고(付)
교본소(敎本所)에서는 간섭(干涉)치 아니함.
추신(追), 지난해(去年度) 인의사(仁義士) 총무소(總務所) 보발(保髮) 공문(公文)은 삭제(削除)함.
우(右) 유고(諭告)함.
포교(布敎) 25年 閏 5月 14日
보천교(普天敎) 중앙(中央) 본소(本所)
동년(同年 1933) 8月 初 3日에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로부터
교주(敎主)를 호출(呼出)하야 교재(敎材)와 사재(私財)를 구분(區分)하라하고
또, 원약제(袁若濟)에 對하야 수호사장(修好司長)으로 쓰지못할것은 물론(勿論)이어니와
간부(幹部)로도 쓰지말고 이병철(李炳喆), 김현세(金顯世) 2인(人)의게
수호사(修好司) 책임(責任)을 맥기라고 엄중(嚴重)히 설유(說喩)하고
당일(當日)에 석방(釋)해 돌아오다(歸).
동월(同月)에 53인(人)이 집지례(執贄禮)를 행(行)하다.
동월(同月)에 수호사장(修好司長) 원약제(袁若濟)가 사임(辭任)하고
경북(慶北) 정리(正理) 이병철(李炳喆)이 임시(臨視) 수호사장(修好司長)에 임명(任命)되다.
동년(同年 1933) 12月 19日에 전(前) 선화사(宣化師) 현(現) 강원도(江原道) 포정(布正) 김치학(金致鶴)이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珍郡) 객저(客邸)에서 사망(死亡)하다.
부음(訃) 전보(電)가 래도(來到)하니
교주(敎主)께서 심히 몹시 애석(痛惜)하사 사람을 보내어 조문(吊葬)케 하시고
혼백(魂帛)이 본가(本家)로 돌아올(返歸)새
교주(敎主)께서 송현(松峴, 安東市)까지 친(親)히 임(任)하여 제존(祭尊)하시고
그 집(其家)에 친(親)히 임(任)하사 혼백(魂帛)을 위안(慰安)하시다.
이해(是年) 안(內)에 각군(各郡)과 각면(各面)과 각리(各里)에
교약소(敎約所)가 다수(多數) 설립(設立)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