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2010)
- 인코텀즈란 물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형화된 국제표기이다. 총 11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중에서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고자 함이 인코텀즈의 근본 취지이다. 공식명칭은 [무역거래 조거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치]이며, 11가지 각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핵심이다.
01. 인코텀즈의 이해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 및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이다. 10년마다 개정되기에 인코텀즈 뒤에 개정년도를 밝히고 있다.
02. 인코텀즈의 목적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1가지 정형화된 조건은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03. 인코텀즈의 분류
11가지 거래정형조건은 항상 매도인(파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인기 각 조건 별로 이해해야하고, 각 조건이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운송 조건과 복합운송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이다.
04.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인코텀즈2010은 운송방식을 기준으로 정형거래조건을 분류하고 있는데, 11가지 중에서 운송방식과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조건(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rt)sms chd 7rkwldlek.
-운송방식과 상관없는(=복합운송방식)7가지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EXW : Ex Works 공장 인도조건(=Loco = On Spot Terms라고도 함)
-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인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떄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를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DAT : Di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 수출지의 터미널에서 물건을 내린 뒤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건을 내리기(양하)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 DAT에서도 매도인은 자국을 출발할 때 수출통관을 하여야 하지만, 수출지에서 수입통관이나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없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DAP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