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할 종목을 찾다가 매수하려고 봤더니 거래정지 상태인 기업을 본 적이 있거나,
혹은 정리매매 상태인 종목을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있는데,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셨다고요?
그래서 이번 글은 여러분들이 주식투자에서의 거래정지와 정리매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제도들이 있으며 정지 조치 또한 이에 포함되는데요,
급작스러운 가격변동으로 인해 시장 효율적 가격 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만약 해당 사유가 상장폐지일 경우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이전에 주의 및 경고와 같은 사전 보호 제도로
투자자에게 미리 인지시켜주는 경우가 많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내외부 요인들을 분석하셔서 거래정지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거래정지란 무엇인지 정의와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거래정지
- 주식 거래정지란?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기업이 한국 거래소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세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거래소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므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4가지 요인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니, 자세한 부분은 한국 거래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4가지 요인을 보시면 가격의 큰 변동이 예상될만한 거짓 공시나 그에 못지않은 중요 공시에 대해서 거래정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지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정지 사유일텐데요.
여기서 불성실 공시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란 무엇일까요?
불성실 공시란 상장회사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 불이행 혹은 공시 번복, 공시 변경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거짓된 정보를 발표하는 것으로 분식회계나 중요 공시 이후의 철회 등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자본시장법의 제제나 금융위의 위반 제제 외에도 거래소의 제제 조치입니다.
이렇게 4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기업들, 즉 거래소에서 정한 규칙을 어겼을 때, 거래정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규칙을 어긴 기업이라 하면 주가조작,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작전주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이유 없이 수일간 상한가가 지속되면 증권시장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정지되며,
또한 주가 상승 요인이 확실치 않을 시에 거래정지가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중 거래정지가 발생한 아래의 공시를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상승한 종목 중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한 투자를 위해 거래정지가 지정된 기간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긴 기업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아예 이익을 못 보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주식 거래 정지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실기업이라도 모두 거래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부실기업이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부실기업일지라도 나중에 반등 성공하여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부실기업은 기업이 망하게 되어 거래정지가 먼저 생긴 후 결국 상장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공시에서 보신 거래정지뿐만 아니라 주가의 비이상적인 거래 및 급등과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과열 완화 장치의 주식 거래정지도 있습니다.
- 단기과열 완화 장치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란?
다음 그림과 같이 짧은 거래일 내에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경우, 그리고 하루 동안에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정지를 발생하는 시장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조치로 VI 및 주식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가 있는데요.
주식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요건을 만족하면 짧은 시간 동안 거래정지가 이루어지며,
동시호가처럼 정지 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주문을 누적하여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과열된 상황을 완화시킵니다.
여기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킵니다. 이를 서킷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점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와 같이 주식 시장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주식 거래정지가 다양한 장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정지에 대해서 거래정지의 개념에서부터 세부적인 상황에서의 거래정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며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정지인 종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정지 종목 확인 방법
거래정지된 종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사진과 같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 있는 'KRX 시장' 내 '투자참고' -> '매매거래정지종목' 탭을 클릭해줍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전체 주식시장 내 거래정지 종목 및 사유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유를 밝혀야 하며 해당 이유가 상장 적격성 및 상장폐지 등의 사유라면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주식 거래정지 기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이루어지는 정지 사유는 상장유지가 불가능한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시에는 대다수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위의 기사는 정지가 이루어진 예시로 A기업의 관련 뉴스 자료입니다.
이렇게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적격성 심사를 검토하여 퇴출 혹은 유지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자금 조달 금리의 이득으로 상장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지만
대다수 이익 상황이 건실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거래재개의 가능성이 무척 낮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이러한 종목을 최대한 기피하여 투자하셔야 하며, 정리매매와 같은 투기 또한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거래정지되기 전에 투자한 종목이 거래정지가 되었다면, 종목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넣은 돈은 다시 뺄 수 없을까요? 정지가 풀려야만 뺄 수 있는 걸까요? 또는 이 종목이 사라지게 된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말 그대로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매수, 매도가 모두 불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돈을 빼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거래정지가 풀려야지 뺄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래정지된 종목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정리매매 기간을 가지게 되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가 풀리시길 기다리시고 만약에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서 정리매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정리매매
- 정리매매란 무엇인가?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상장 폐지되어 장외주식이 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두는 제도입니다.
정리매매의 거래 시간과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리매매 기간을 7거래일로 하고 있으며,
접속매매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 주식과 달리 정리매매 종목은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 정규장(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30분 마다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시간외 종가(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 오후 3시 40분까지 주문 접수를 받고, 오후 3시 4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종가로 접속매매가 됩니다.
* 시간외단일가(오후 4시 ~ 오후 6시) : 30분 마다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가격제한폭은 상한가, 하한가 모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틈을 타 폭등세를 연출하는 투기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례로 1999년에 리스업체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당할 때는 상한가를 치면서 큰 시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 예로 2013년엔 에스와이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정리매매 당시 주가가 8,000,000%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가가 1원이라서 800만%의 상승폭이 나온 것이고, 시초가는 5,000원이라서 실제로 매매 참여자들이 저런 수익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정리매매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하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추세를 맞게 되고, 결국 종착지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장외로 퇴출당하는 수순입니다.
정리매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뭘 해보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차라리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리스크는 피하고 싶으시다면, 경고 및 주의가 이루어진 회사가 있다면 그 사유를 파악하셔서 투자를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매매는 거래정지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다뤄본 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