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광 결합 산지생태 기반 조성…‘창조축산’ 구현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기치…정부 대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6차산업형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우선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축산정책국에 ‘친환경축산팀’이 만들어졌다. 친환경축산팀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축산업을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 및 관리강화 △수익창출 여건 조성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R&D추진 △컨설팅 지원 △교육·홍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가 추진키로 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반 조성
초지 조성·관리 지원 강화
축분뇨·질병관리 효율화
핵심기술 보급·현장 컨설팅
시장 차별화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적용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
관광사업 연계 판매채널 특화
규제 개선
임간 방목 확대·신고요건 완화
체험 등 부대시설 범위 확대
국·공유지 이용 대부부담 완화
>>기반조성 및 관리 강화
◆초지 조성 확대 및 관리강화
-산지의 축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지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조성 지원을 2013년 24ha에서 2014년 120ha, 내년부터는 년간 200ha이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보조 50%)은 2014년 3억1천5백만원, 내년에는 5억2천5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초지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 및 관리를 강화한다.
초지보완을 위해 2013년 56ha에서 2014년 156ha, 내년부터는 연간 300ha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금년 1억1천6백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2천5백만원으로 늘린다.
부실초지의 집중 지원· 관리로 타용도 전환 억제 및 이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초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축분뇨·질병관리체계 구축
축산업 허가제 연계,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생태 축산농장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산지생태 축산농장 특성에 맞는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분뇨처리체계,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 적용기준·매뉴얼을 마련한다.
>>수익 창출 여건 조성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도입
친환경 및 동물복지 인증제 연계를 통한 시장가격 차별화를 유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에 맞는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적용기준 및 매뉴얼을 개발 운용한다.
◆맞춤형 유통판매 및 관광·체험연계 등을 통한 소득 극대화
산지생태 축산농장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지생태 축산물(식육, 치즈, 우유) 브랜드 육성 및 운영지원, 우수브랜드 선정 시 생태축산 브랜드를 포함하는 등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로 품질 균일화·고급화를 이끈다.
-시장 맞춤형 유통·판매체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물 등 인증 표시를 통한 제품을 차별화 하고, 전문판매점을 통한 인터넷 판매, 대형판매점(하나로 마트 등)에 판매코너를 운영하면서 음식관광 등 지역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축산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관광농원 및 민박사업 연계) 및 학교 연계교육 등 교육농장을 운영하되,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지정사업과 연계한다.
축산체험· 관광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농촌관광등급제와 연계한다.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
국유림에 대한 임간 방목지 허용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임업용 산지의 임간 방목지 활용 시 일시사용 신고면적(현행 3만㎡ 미만) 확대를 검토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방목면적, 환경영향 등을 평가해 신고면적을 확대 추진한다.
-국유지·공유지의 축산이용 확대를 위한 대부부담 완화
산지의 축산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지 대부료율 인하를 검토한다. 현행은 토지가격의 1%인데 이를 0.5%로 인하한다. 제주지역 공유지는 이미 0.5%를 적용, 운영하고 있다.
공유지 대부료율은 지자체에서 자체 운용토록 개선한다.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축사 부대시설 범위 확대
축산체험시설 및 경관시설 등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타용도 전환 등 악용방지를 위해 산지초지의 축산활용을 강화한다.
>>기술 개발 및 연구 강화
농촌진흥청·대학 등 산학연 협업을 위한 연구기획단 및 사업단 운영 추진을 통해 해외 우수기술을 도입, 보급체제를 구축한다.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생산·운영기술, 환경관리 및 수익형 표준모델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기반조성기술을 보급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수익형 농장관리·운영기술을 보급한다.
>>경영·제도·기술 등 컨설팅 지원
컨설팅지원팀(농협) 운영을 통한 상시 기술지원 및 조사료 컨설팅 사업을 통한 민간컨설팅과 병행한다. 컨설팅지원팀에서는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컨설팅에서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컨설팅 등록업체와 계약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지축산 운영 및 전환예정 농장을 대상으로 초지조성, 방목기술, 경영 및 민원지원 업무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인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
산지생태 축산물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 축산농가 및 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가칭)산지생태축산협회 설립 지원 등을 통한 관련업종 활성화를 유도한다.
올해 권역별 시범농장 6개소 조성...맞춤형 지원 통한 수익모델 구축
■산지축산 시범사업은
대기업 소유 농장은 제외
’16년 이후 운영실태 평가
유형별 표준모델 확립 제시
농축산부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한우와 젖소 이외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축종인 염소, 토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범농장 6개소를 조성,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익모델을 구축,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범농장의 가이드라인은 분뇨처리· 축사시설· 차단방역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친환경인증은 기본요건이며, 타 산업 전환 방지를 위한 농외 소득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농장의 사업대상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경영체, 농축협 및 축산농가이다. 단기에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존 산지축산 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대기업 소유농장은 제외키로 했다.
또 일률적인 농장규모 보다는 유형별 수익 가능성을 평가해 적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농장의 적용 모델은 산지생태 축산형(한우·젖소 및 적용 가능 축종), 체험·관광형(다양한 축종) 등 권역별·유형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1년차인 올해에는 시범조성 6개소를 선정, 국고로 16억6천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산지초지 조성 및 보완을 위해 12억6천만원(국고 50%, 융자 50%), 기계장비 및 기반기설에 15억원(국고 20%, 지자체 30%, 융자 50%), 초지조성 등 컨설팅에 1천5백만원(국고 40%, 지자체 30%, 자담 30%), 사업평가 및 운영매뉴얼 4천만원(국고 100%) 지원 등 산지생태 축산농장 적용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년차인 내년에는 관광·체험시설과 연계할 경우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지원과 더불어 산지생태 축산물브랜드화 추진 시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 농장 HACCP 지정 추진 시 HACCP 컨설팅 지원 등 수익형 농장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4년차인 2016년 이후에는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유형별 표준모델 확립 및 확산 등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생태축산(山地生態畜産)
산지생태축산이란 자연 그대로의 산지(山地)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친화적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으로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 체험 등을 접목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6차 산업형 축산을 추구하는 21세기 축산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러한 산지생태축산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양적 성장 추구로 환경 및 질병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특히,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증가 하였으며, 안전한 식품, 동물복지 등 행복한 삶(건강한 육체와 정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축산의업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질적 성장체제로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현황
일본은 목초지 및 야초지를 활용한 공공목장 운영을 통해 위탁 사육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급사료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부 공공목장은 시민공원, 교육농장, 리조트농원 및 하청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는 산림과 축산이 결합된 산림축산규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건 불리지역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보조급 지급 등으로 산지초지축산을 활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임업, 초지 및 사료작물을 결합하여 가축을 생산하는 산림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위스 등 산악지형이 많은 국가에서는 산지 및 임지를 이용한 방목으로 축산물 생산 시 보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과 일반 관행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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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태축산 |
일반 축산 |
개념 |
★환경과 사람, 가추과 농가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 체험 등을 접목하는 6차 산업형 축산업) |
가축생산 위주의 이윤 추구형으로 사료에 의지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악취가 심하다. |
공간/지형 |
넓은 면적/산지, 경사지 |
좁은면적/평지 |
경영형태 |
복합경영 |
단순경영 |
농법 |
토지-풀-가축의 지역 내 물질순환의 생물학적 농법 |
사료-가축의 기계적 농법 |
에너지 의존도 |
화석에너자 탈피형(저감형) |
에너지 의존형 |
사료자원 |
초지(다년생 목초, 야초, 관목, 교목, 낙엽 |
농후사료, 조사료 |
가축생산을 위한 토지이용방식 |
임업과 축산업의 공존방식 |
축산업 단일방식 |
초지조성법 |
불경운 초지(땅을 갈지 않는다), 경운초지: 평지에 제한 |
경운초지(땅을 갈아 엎는다) |
가축이용방법 |
방목 |
운동장 |
방목강도 |
적정방목 |
과방목이 대부분 |
가축의 활동영역 |
조방형/활동형 |
집약형/밀식형 |
분뇨처리 |
주로 방목에 의한 토양환원 처리 |
분뇨처리시설 이용 |
생산물 |
친환경 및 기능성 축산물 |
일반 축산물 |
6차 산업화 여부 |
초지기반 축산물 가공, 판매 및 각종 체험, 관광 등이 가능하다. |
안된다. |
지역 활성화 기여도 |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으로 기여 |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 활성화 저하위험 |
생산자와 소비자 |
직접교류에 의한 활성화/극대화 |
거래처만 이용 |
소득 |
1차생산 소득 외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 증가 |
축산물 생산으로만 소득 |
[출처] 산지생태축산의 현황|작성자 복합 산림경영
요즘 산지생태축산이 핫 이슈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숲속 초지나 쓰지 않고 놀리는 산지를 활용해 가축(방목)을 키우는 자연친화적인 축산의 한 형태다. 산림 본래의 기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사료 생산, 생산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축산을 추구한다. 활성화 될 경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0% 이상이 산지다. 초지 조성 가능 면적은 약 100만ha로 추정된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10만ha를 초지로 조성할 경우 연간 70만 톤의 건초를 생산할 있다. 이는 약 2500억원 상당의 배합사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듯 산지생태축산은 자연환경과 가축, 농가 소득을 함께 고려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축산농가 및 귀농인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친환경 축산의 기반이 되는 산지생태축산 효과 및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산지생태축산 효과 국내 축산업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이럴수록 산지생태축산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는 사료비절감 등 생산비 감소, 수태율 등 번식효율 향상, 가축의 경제수명 연장 등의 장점이 있다. 또 자연순환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여유창출 및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 휴양, 관광, 교육 등을 위한 체험·관광 등 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우 190두를 사육하고 있는 강원 평창 소재 A목장은 방목으로 경영비를 일반 목장보다 52.2%를 줄일 수 있었다. 2013년 기준 이 목장의 경영비는 두당 74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155만 1000원(통계청 자료)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목장은 두당 56만 4000원을 손해 본 반면 A목장은 65만 1000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산지생태축산의 단점으로 초지조성 및 관리 비용의 부담, 과다 방목 시 환경오염, 산림훼손 등이다. 산지생태축산 형태는 대표적으로 방목형, 초지형, 체험·관광형, 공공목장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형태를 복합 적용하는 곳도 있다. 산지생태농가는 2013년 10월 기준 총 419개로 △혼합사육 29호 △비육우 168호 △돼지 7호 △산란계 1호 △육계 2호 △오리 2호 △염소 98호 △사슴 20호 △양 3호 △말 26호 등이 있다.
# 활성화 대책 농축산부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및 관리 강화, 수익창출 여건 조성,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R&D추진, 컨설팅 지원,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고만으로 산지에서 가축방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공익용 보존산지를 제외한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ha에서 5ha로 모두 신고제로 전환된다. 체험·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인식개선, 산야초의 사료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의 체험·관광자원 활용 등이 가능해 졌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농진청과 산림청 등은 한국형 산지 초지 조성·이용기술, 임간초지 조성 기술, 산지초지식생유지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지생태 모델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 연계,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생태 축산농장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산지생태 축산농장 특성에 맞는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분뇨처리체계,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 적용기준·매뉴얼을 마련한다. 산지생태 축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축산물인증제 개선, 산림 훼손 없는 산지축산 경영에 대한 농가 의식 향상, 부실초지의 집중 지원·관리로 타용도 전환 억제 및 이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초지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지 초지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2014년 120ha에 이어 2015년부터 연간 200ha이상 조성한다. 예산(보조 50%)은 2014년 3억 1500만원에서 2015년은 5억 25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초지보완은 2014년 156ha, 2015년부터는 연간 300ha를 지원한다. 예산은 2014년 1억1600만원, 2015년 2억 25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산지생태 축산물(식육, 치즈, 우유) 브랜드 육성 및 운영지원, 우수브랜드 선정 시 생태축산 브랜드를 포함하는 등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로 품질 균일화·고급화를 이끈다. 축산체험시설 및 경관시설 등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킨다.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물 등 인증 표시를 통한 제품을 차별화 하고, 전문판매점을 통한 인터넷 판매, 대형판매점(하나로 마트 등)에 판매코너를 운영하면서 음식관광 등 지역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축산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관광농원 및 민박사업 연계) 및 학교 연계교육 등 교육농장을 운영하되, 농진청의 농촌교육농장 지정사업과 연계한다. 산지의 축산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지 대부료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현행은 토지가격의 1%인데 이를 0.5%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농장 권역별 6개소 농축산부는 올해 시범농장을 권역별로 6개소를 조성한다. 이들 농장은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익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간다. 시범농장 적용 모델은 산지생태 축산형, 체험·관광형 등 권역·유형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로 16억 6400만원을 지원한다. 산지초지 조성 및 보완을 위해 1억2641만원(국고 50%, 융자 50%), 기계장비 및 기반시설에 1억5000만원(국고 20%, 지자체 30%, 융자 50%), 초지조성 등 컨설팅에 1500만원(국고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사업평가 및 운영매뉴얼 4000만원(국고 100%) 등을 지원한다. 2015년에는 관광·체험시설과 연계한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지원과 함께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시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 농장 HACCP 지정 추진시 컨설팅 지원 등 수익형 농장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 이후에는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유형별 표준모델을 확립해 확산시키는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생태축산은 축산농가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 여건에 따라 산지생태축산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존 영농방법과 함께 국내 축산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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