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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24년01월01일
시행일 2024년05월25일
업권보호 조합혁신
조합원카톡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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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권보호위원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에
반하고 조합원들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입힌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 회의 의결에
따 른 충전소 임대 확장 매매 및 조합비인상 및 논공행상 이사장의 직무권한 남
용을 저지하고, 공명정대한 동시선거 (보궐선거)이사장, 지부장, 대의원, 선출과
조합원의 권리 이익과 업권 보호를 위한 여객운수사업법 독소조항 등 플랫폼 사
업자 카카오, 티머니온다. 우티 등 특히 가맹사업자와 앱미터기 택시관련 사 업
자들의 불공정 협약서 약정서 등을 저지하고 각 협약서 등 비공개를 항변하 여
공개토록 하며 콜 비(호출료) 배분하는 중개사업을 촉구 관철하며 카드수수 료
인하 및 요금인상 콜비 호출료 시행으로 근거리배차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선봉
에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약자 편에서 조합혁신과 업권보호 사수 등
을 공유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개인택시업권보호위원회’(택시업권보호위원회)라 칭하며, 비법인사
단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춘다.
제3조(활동범위)서울18개지부 지역 및 전국, 전 세계 수교국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주사무소 외 18개지부 사무실 또는 복지충전소 휴게실을 이용한다.
제5조(조합원(회원) 활동)
1.정관개정 위반과 조합비인상 및 논공행상 이사장의 직무권한 남용의 인사
단 행과 조합원 들의 권리이익에 반한 대의원회의 이사회 회의 의결을 조합
원총 회로 가·부 한다는 것을 조합정관 제14조 등을 인용 조합원과 공유한다.
2.선출직 및 임명직 조합원들의 이력 및 자격 등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조합
원 들의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에 반한 의결에 찬성한 대의원을 특정하여 동
시선 거 및 보궐선거에 낙선운동을 지부별 조합원과 전개한다.
3.선출직과 조합원 징계 민·형사 송사 및 정관개정 각 규정 개정 등이 조합원
들의 권리이익에 반할 때 와 조합과 플랫폼사업체 와의 체결한 업무협약서
조합회보 광고계약 등을 비공개할 때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을 위한 공공기관
민원 제기 및 투쟁 시위를 전개한다.
4.조합원의 자녀가 조합 및 산하 단체 및 플랫폼가맹회사 카드수수료 및 앱
미터기 회사에 취업 중인 그 어버이 조합원은 선출직 임명직을 금지하는 정
관개정을 전개한다.
5.플랫폼 사업자들의 골목상권 침해 및 콜 골라주기 평점관리 등의 갑질 행
위 와 (주)티머니의 카드수수료 인상저지 및 앱미터기 약정 등 앱미터기 사
용료 등 의 갑질 행위 요금인상 및 공평한 탄력요금제, 콜비(호출료)시행 심
야영 업 장려금 개진 등의 조합의 대처가 언변으로 일관하거나 복지부동할
때 민 원제기 및 법적조치 투쟁 쟁취 시위를 전개한다.
6.위 5호 까지 등은 필수적으로 조합 집행부로 해결하라고 조합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한다. 조합원들의 권리이익 고충이 전달 되었음에도
조 합이 수수 방관하거나 복지부동한 답변 및 언변으로 일관할 때 공공기관
앞 및 ㈜티머니 플랫폼사업자 사무소 앞에서 투쟁 쟁취 시위를 전개한다.
7.(정기모임)매월1회 두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로 미디어실장이 일시장소을
특 정하여 기획실장과 안건 회의주제 등을 협의하여 소집일 5일 전에 카톡
공지 및 문자로 정기모임 일시장소를 전송한다.단.위원장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조합원
제6조(회원자격·가입 탈퇴)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인가 받은
사업자는 (회원)자격이 있으며 상시 탈퇴할 수 있다.
1.본회의 카톡오픈방 가입(입장)여부와 조합원활동 집회자원참석,
자원홍보물배 포, 자원서명활동, 등 등은 선택 및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2.본회의 집행부는 개인적으로 본회의 출범 취지와 유사한 카톡오픈방을
개설 및 부방을 겸직할 수 없으며, 서울조합 및 산하기관 선출직 당선 및
임명직 발 령 시 평 회원으로 활동한다.
3.조합원의 자녀가 조합 및 산하 단체 및 플랫폼가맹회사 카드수수료
및 앱미터 기 회사에 취업 중인 그 어버이 조합원은 본회 회원자격이 없다.
4.본회에서 결의 의결된 사안과 특히 동시선거 단일후보를 의결할 시
이탈되어 타 진영에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 조합 대의원 회의·이사회 회의 등 참관)
다음 각호는 집행부 회의로 가·부 한다.
1.대의원 회의 안건 등이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에 반할 시 대의원·
이사회 회의 에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관한다.
2.조합에서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 식권 외 여비 등의 수령을 금지한다.
제8조(본회의 구성)
1.자 문 단 4명 (수락·임명)
2.위 원 장 1명 (선출)
3.부위원장 1명 (임명)
4.감 사 2명 (선출)
5.지부별 운영위원 지역장 18명 (임명) 추후 동 서 남 북 지역장 4명(임명)
지부당 운영위원 5명 90명 (자원·임명)
6.미디어실장 1명 (임명)
7.기획 실장 1명 (임명)
8.홍보 실장 1명 (임명)
9.각실장 팀장 3명 (임명)
10.회계 총무 1명 (임명)
11.오픈방심의위원 4명 (임명)
12.SNS 특보 2명 (임명)
①위 구성원을 집행부라 한다.
②SNS 특보를 제외한 집행부에서 감사를 선출, 해임한다.
③타 단체의 회의 참여 연대 및 조합 내방시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재가로 내방 참여한다.
④본회 집행부는 본회 오픈가톡방과 유사한 카톡오픈방 개설을 금지하며 타 카톡방 부방을 금지하고 집행부 겸직을 금지한다.
⑤타 단체의 대표(회장)과 집행부는 본회 집행부 자격을 제한한다.
⑥특보외 집행부는 매월 회비 2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⑦본회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유포 및 각 송사에 적극 대응한다.
⑧직능단체의 역할 공공의이익 단체와 연대하여 각 집회 투쟁에 앞장선다.
제9조(본회 구성원과 역할)
1.자문단의 역할
①본회의 민·형사 송사 등의 옵서버observer 등으로 화합 화해를 주선한다.
②본회를 비하 하거나 감언이설 등의 진위 여부를 본회 집행부에 주문한다.
③동시선거 단일화 섭외 및 지부별 인재를 발탁하여 조합혁신에 기여한다.
④조합내방 및 조합집행부 간담회 등은 사전에 유선으로 집행부(기획실장)에 게 면담·회의 주제를 설명하고 문서 자료 등을 주문 고지한다.
⑤자문단의 자문회의와 조합내방 등의 행보는 자문단 4인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고 4명이 참석 하여야 한다.단. 4인이 협의 시 불참2인 만 예외로한다.
⑥자문단의 중재 화해 등의 중대 사안은 위원장이 집행부 회의를 소집한다.
⑦선출직 임명직 조합산하에 임명 및 제6조3호에 해당할 시 즉시 사퇴한다.
2.위원장의 역할
①본회와 모든 회의 및 송사를 대표한다.
②감사를 제외한 직책신설 및 인재를 추천 한다.
③자문단 추천 임명 부위원장, SNS특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④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을 임명하고 추천한다.
⑤집행부의 의결에 의한 임명 해임여부를 결정한다.
⑥긴급 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
3.부위원장의 역할
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 직무불가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모든 행사 집회의 선봉에서 활동하면 각종문서 수발의 직무를 수행한다.
3.감사의 역할
①매월 1회 SNS상의 후원금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댓글로 감사결과 및 개선 지적 사항을 게시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모든 투표 개표를 주관한다.
③모든 행사 집회의 선봉에서 활동하면 각종문서 수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모든 회의 와 집회 등을 회의록을 작성하여 SNS카페에 게시한다.
4.운영위원회 역할
①운영위원회 지역장은 상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피켓 홍보물제작
배 포 예산안을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홍보물 배포지역 지역별 터미널 공항
대 형마트 등에 운영위원 자원봉사 조합원을 분산 배정하여 홍보물배포 1인
시위 서명활동 등을 전담한다. 운영회의 회의 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SNS카페에 게시한다.
③지부별 2명 또는 3명이상 자원할 경우 운영위회 지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은 지부별로 2명 또는 3명 이상을 인선하여 임명한다.
④자문단 감사 인재를 추천한다.
⑤본회 역할과 오픈카톡방의 역할 등을 지부별로 문자링크를 홍보 전송한다.
⑥조합원서명활동 조합원과 본회 집회참가 조합원은 임시 운영위원이다.
5.미디어실장 역할
①집회장소를 사전 실사하여 집회 장소의 관리자를 면담하고 이동경로 등을
메모하고 집회신고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집회장소에 1시간전에 도착하여 안전사고 조합원(동료)간의 몸싸움 폭언
등 을 특정하는 영상을 기록해 둔다.
③집회활동 및 집회장소의 조합원활동 사진·영상등을 SNS 카페에 게시한다.
6.기획 실장 역할
①본회의 제반업무 및 대외업무 모든일정을 기획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집회 유형을 검토하고 집회참가 인원 및 질서유지인 수를 특정하여 질서
유지인 신고 여부를 직접만나 서명또는 유선으로 확약하고 집회신고 접수한다.
③카톡오픈방 개설 이전 등을 미디어실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기획팀장을 직접지명하거나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7.기획팀장의 역할
①위원장, 기획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면 집행부 업무를 보좌한다.
8.회계 총무 역할
①후원계좌를 관리하면 후원조합원의 성명을 비실명으로 관리(기재)하면
후원 조합원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②후원금 입·출 현황을 기록하여 전 조합원 공개로 본회 홈페이지 또는
Daum 카페에 게시한다.
9.오픈방 심의위원 역할
①오픈방 조합원간 의견의 공방 욕설,허위, 비방, 19금 유튜버 영상 언론보도
각색, 도용, 포샵, 삭제 기타 삭제 하기위한 해당글을 심의하여 삭제한다.
10.SNS 특보 역할
①본회의 활동과 조합원활동을 블러그 포털 유튜버로 대외에 전송할 수 있다.
②공명정대하게 조합혁신 업권보호 및 플랫폼사의 갑질 등을 집필 전송한다.
제3장 회의· 의무·규칙·권리·규율
제10조(본회 후원금 및 회비)
1.본회의 제반 운영 등의 비용 지출은 전액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2.정기회비 특별 기부금
3.송사비용 및 현물 등의 기부
4.위 모두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1조 본회 오픈카톡방 개설 및 운영
1.본회 카톡방은 카카오 포털의 약점(악용) 때문에 방장의 감정 및 우발적
요인으로 해체 할 수 있는 권한남용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최초 개설한
방장이 방장 이양 없이 영구 회칙 18조의 해산관리한다.
①회원(조합원)에게 공유되는 오픈카톡방 과 집행부오픈카톡 방으로 구분한다.
②카톡오픈방 방장은 위원장이면 집행부 또는 회원중에 부방을 임명한다.
제12조(본회의 카톡방 활동제한 및 연대제한 )
①본회 제6조 3호에 반한 단체와 연대를 일부 제한한다.
②조합원의 자녀가 조합산하 단체에 취업 중인 그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회장 또는(대표)로 운영하는 단체와 조합산하 단체에서 소정의 수당을
받는 조합원은 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연대할 수 없다.
③본회 카톡방에 실명으로 참여한 회원(조합원)의 유튜브 등 홍보물 등을
공유 게시 할 수 있다.
④본회 카톡방에 미 입장한(조합원)의 유튜브 홍보물 (퍼옮)공유를 금지한다.
⑤본회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선 등으로 전언 유포하여 본회의
명예 를 실추시킨 회원(조합원)은 우선 강퇴하고 진위여부 소명 후 재입장한다.
⑥조합혁신 등에 침묵하는 타 오픈카톡방 홍보물 링크 공유를 금지한다.
⑥본회 6조 3호에 반한 단체 링크 홍보물 단체명 등 공유를 금지한다.
⑦본회 카톡방입장은 실명입장을 원칙으로하며 프로필 사진 및 지부 공개는
선택이며 비실명은 예고없이 강퇴한다.
⑧정치,종교,여성비하,반사회적 기고 특히 성명 두자 예고없이 삭제 강퇴한다.
⑨의료혜택, 건강보험, 차량대폐차 매매 신차, 차동차보험, 차량수리 정비업,
차량용품, 블랙박스, 소개 안내 등을 회원(조합원 간)공유할 수 있으나,
사업체 전화번호 및 딜러 전화번호는 금지하고 예고 후 삭제 강퇴한다.
⑩본회 회칙 제6조 3호 제12조 ② ⑤ 항의 조합원을 입장허용 하는 오픈방
역시 링크공유 홍보 유튜버 단체명을 제한 한다.
⑪조합 동시선거 선출직 입후보 조합원으로 예상되거나 입후보조합원으로
특정된 조합원이 제작한 유튜버 기타 영상물은 조합 동시선거일 24개월
전부터 게시할 수 없다.
⑫플랫폼사업자,앱미터기사업자 및 택시관련 사업체의 부당함을 비호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 언론보도 등은 게시할 수 없다.
⑬위원장은 위 ①항부터 ⑫항 까지 공공의 이익일 때 제한적 허용할 수 있다.
⑭삭제 글에 이의가 때는 심의위원이 심사하여 위원장재가로 재 게시한다.
⑮카톡오픈방 강퇴회원(조합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재입장 허용한다.
위 제6조3호 제12조 ②항의 정의는 자녀의 취업을 장려하고, 그 어버이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데 있다.
반대로 선출직. 임명직. 자녀의 취업을 제한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
제13조 (조합원(회원)의 의무와 권리)
1.조합원(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 한다.
①본회의 집회참석·서명활동·홍보물배포 필두에서 활동한다.
②회비납부 및 집회·정기모임 식대 및 송사비용
③개인의 의사·의견이 미 관철 되었다고 본회를 비방 왜곡 해서는 아니된다.
④오픈카톡방 운영규칙 준수
⑤SNS 숙련 등을 상시 공유한다.
2.조합원(회원)의 권리
①선거권 기준 (선거 당일 기준 10개월전 까지의 후원금납부 집회참석 회원)
②피선거권 기준 (6개월이상 회비납부와 선거 당일 기준 최근 집회참석 회원)
③집행부 추천과 위원장을 선출. 해임한다.
③본회의 문서 복사 열람
위 ①항②항의 기준해석 효력은 집행부 회의로 가·부 한다.
제14조(선거·회의 성원 투·개표·오픈카톡방 회의성원 투·개표)
①모든 회의는 과반 참석 성원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집행부 오픈방의 회의 의결도 참석 의사표현 과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선출직선거는 직접 일시장소 및 오픈카톡방을 개설하여 투·개표할 수 있다.
④특보는 표결 자격을 제한한다
⑤표결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 한다.
⑥회칙에 없거나 상반된 의견이 도출할 때는 사회통념 신의성실원칙에 의한다.
제15조(홍보물 피켓 현수막 문구 및 제작)
①미디어실장 과 기획실장이 주도하여 홍보물 피켓 현수막에 기재할 문구 등을
초안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②협의 된 홍보물 피켓 현수막 견본을 집행부 카톡방으로 공개하여 1일 또는
3 일 간의 의견수렴 및 첨·삭 기간을 거쳐 최종 위원장의 재가로 제작한다.
③견본이 2개 이상일 때는 투표로 결정한다. 동 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현수막 제작비용 등 등은 반드시 본회통장 계좌 이체나 카드로 결재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문서 등 보관)
①감사 또는 재능기부 회원은 회의 및 집회 등을 회의록 작성하여 게시한다.
②회의록 원본 및 각 문서는 파일로 보관하고 사진 및 영상 등은 게시한다.
③본회 활동 등을 본회 홈페이지 또는 Daum 카페에 상시 게시한다.
④각 집회 활동사진 등 등은 본회카톡방 및 조합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조합원(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집행부 과반 찬성에 의해 소집한다.
1.회칙에 없는 중대사안 가·부 와 위원장 선거
2.예산사용 범위 및 잔여 예산처리
3.회칙개정 각 규정 제정 개정
4.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당일 안건 안은 당일 의결을 금지한다.)
5.회칙에 없거나 상반된 의견이 도출할 때는 사회통념 신의성실원칙에 의한다.
제18조(임기)
①선출직 임기는 선출 일부터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단의 임기는 수락 또는 임명일 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임명직은 임기는 제한이 없고 상시 해임 임명할 수 있다.
④위원장 선출 조직개편이 지연될 시 차기 집행부 인선까지 직무 대행한다.
제19조(상벌)
1.본회 제6조2호 4호, 제7조2호, 제8조③④⑤항, 제9조4호, 12조⑤항 위반
회원(조 합원)은 집회 및 회의 참석 제한 및 오픈카톡방 활동제한 및 강퇴로 징계한다.
2.집회 및 회의 참석제한 활동정지 강퇴는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영구 제한
3.신의성실원칙 및 사회통념에 반한 돌발 우발 행동은 제19조 2호로 갈음한다.
제20조 해임 불신임
①선출직 해임은 해임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이후의 조치는 사회통념 규범 절차에 의해 가·부 결정해야 한다.
②위원장 불신임 시 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가·부 한다.
제21조(해산)
다음 각 호 는 총회의결에 의한다.
1.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 가·부에 의하여 처리한다.
2.본회 회칙에 없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사회통념 사회상규에 의한다.
3.본회 카톡 오픈방은 양도하거나 폐기한다.
제22조 (부칙)
1.본회 제8조 ⑦항 및 제12조⑤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의견수렴 기간 2024년 3월20일 부터 30일, 시행일은 본 회칙 시행 공표일
2024년 4월 20 일부터 적용한다.
2.2023년12월31일 이전의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후원금 통장의
잔고기준 금액 은 총회추진위원회 일련의 사건등
[손해배상 1억 원고 서울조합 피고 추진위]
[형사고소 약식벌금 500만원 고소인 조합 피고소인 추진위, 약식벌금 정식재판 항소심] [징계무효소송 원고 추진위 피고 조합]
민,형사 사건이 종결 될 때 까 지의 소송비용 및 약식기소 벌금 등을
택시업권보호위원회에서 사용한다.
2024. 5. 25.
택시업권보호위원회
조합원님의 물심양면의 회비와 후원금은
조합혁신이고 업권보호 입니다.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324701-04-306724 예금주 박영훈
기타문의 010-5004-7749 노원지부 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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