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VS 소형차 전용도로 - 겉보기에 똑같은 갓길과 소형차 전용도로
- 주행 차로의 폭을 좁혀 갓길 영역도 운행할 수 있게 한 것
-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로 운행에 주의
오랜만에 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2년간 즐기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던 분들도 렌터카를 빌려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날 텐데요. 오랜만에 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꼭 만나게 되는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카츄라이더가 고속도로 갓길과 소형차 전용도로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갓길 주행은 상시 금지 한남오거리. 고속도로는 차로의 폭이 일반도로보다 넓다. /플리커 고속도로는 차로의 폭이 일반도로보다 넓습니다.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폭을 넉넉하게 설계한 거죠. 이건 갓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이나 응급 차량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갓길의 폭이 일반적인 도심지의 차로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갓길은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거나 응급 상황이 생긴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갓길로 주행하다 비상 정차 중인 차량을 맞닥뜨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이 때문에 갓길 주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엄격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찰 적발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단속 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9만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긴급 출동 자동차나 고속도로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특수 목적의 차량은 갓길 통행이 가능하죠. 교통 상황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에 따라 허용될 때도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사용 요령 소형차 전용도로는 정체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도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평소라면 갓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요즘엔 ‘소형차 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흔히 차량의 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소형, 준중형, 중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죠. 그래서인지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하면 경차만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왕복 4~6차로의 고속도로에 도입된 도로입니다. 주행 차로의 폭을 조금씩 좁혀 우측 갓길 영역도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주말이나 연휴철 정체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도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다만, 명칭에 혼동이 있을 뿐이죠.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지칭하는 소형차란 다음과 같습니다. 웬만한 차량은 모두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최대 적재량 1.5톤(t) 이하, 총중량 3.5톤(t) 이하의 화물 자동차
◇’가변차로’로 표지판 잘 확인하기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다. 도로 위 표지판을 확인하고 운행해야한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포스트 운행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입니다. 위 사진처럼 초록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돼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죠. 교통 상황이 원활할 때는 이 도로를 갓길로 활용하기 위해 빨간색 엑스(X)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교통법 60조에 따라 승용차 경찰 적발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단속 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즐거운 휴가 뒤, 우편함 속 과태료 고지서와 마주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겠습니다. /김영리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