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핵심조문해설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강제질서성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잠깐암기--> 공,판,상,경,기 (시험에 자주출제되고 있습니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 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 이 그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 써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이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이가 동일한 사 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번 저당권을 갖고있는 갑이 소유권을 상속했을 때 을이 2번저당권을 갖고있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안습니다.(통설) 이유는 제191조1항단서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을의 부당한 이득을 막으려는데 있습니다.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 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상속으로 자동 승계합니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제200조 (권이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이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 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평온,공연,선의의 점유자야 합니다. (판례는 무과실도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 법정과실도 해당합니다. 예) 토지의 차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선의 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배상입니다.
잠깐암기--> 선.자--현존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 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 다.
* 제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은 제748조의 특칙으로 "선,악구별없이"필요비, 유익비 구별만합니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이가 있는 때에는 반환 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공유 로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 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10년간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 취득시효 --> 자,평,공,20년 + 등기 ( 본질은 원시취득이나, 형식상 이전등기)
등기부 취득시효 --> 10년 + 선의,무과실
제246조 (점유로 인한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 게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 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동산을 양수한 자가선의이며 과실없이 그동산 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한다.
* 동산에서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 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전은 못 찾아옵니다. -- 돈 안 잊어먹도록 조심합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 에 그 소유자가 권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 에 그 소유자가 권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소유자와 발 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공유로 되겠지요.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 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 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5 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합유자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 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공유는 지분자유처분,합유는 지분처분 안됨.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장기간 제한 없음 ( 비교--> 전세권제312조)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이를 양도하거나 그 권이 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 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