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총인구 |
37,407 |
40,420 |
8.1 |
43,390 |
7.3 |
44,554 |
2.7 |
45,985 |
3.2 |
65세이상 |
1,446 |
1,750 |
21.0 |
2,262 |
29.3 |
2,640 |
16.7 |
3,372 |
27.7 |
남 자 |
539 |
652 |
20.9 |
811 |
24.3 |
975 |
20.2 |
1,287 |
32.1 |
여 자 |
907 |
1,097 |
21.0 |
1,452 |
32.3 |
1,666 |
14.7 |
2,084 |
25.2 |
|
|
|
|
|
|
|
|
|
|
구성비 |
3.9 |
4.3 |
5.2 |
5.9 |
7.3 |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고령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연령층이 40.8%로 가장 높고 연령
이 높을수록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65~84세연령층은 9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5
세이상 연령층은 5.1%임.
- ’95년 대비 증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90세이상이 41.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60대~80대도 20~30%의 높은 증가를 나타냄
-성별로 구성비를 보면 남자 38.2%, 여자 61.8%로 남자가 여자보다 낮으나, ’95년
보다는 남자의 비중이 1.3%p 높아진 수준임
〈노인인구관련 일반현황〉
※ 노인인구
(단위 : 천명)
연도별 구분 |
’60 |
’70 |
’80 |
’90 |
2000 |
2002 |
2019 |
2020 |
전인구 |
25,012 |
32,241 |
38,124 |
42,869 |
47,008 |
47,639 |
50,618 |
50,650 |
65세이상 노인인구(%) |
726 (2.9) |
991 (3.1) |
1,456 (3.8) |
2,195 (5.1) |
3,395 (7.2) |
3,772 (7.9) |
7,314 (14.4) |
7,667 (15.1) |
-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 평균수명
(단위 : 세)
연도별 구분 |
’60 |
’70 |
’80 |
’90 |
’95 |
2000 |
2005 |
2020 |
평 균 |
52.4 |
63.2 |
65.8 |
71.6 |
73.5 |
75.9 |
77.7 |
80.7 |
남 |
51.1 |
59.8 |
62.7 |
67.7 |
69.6 |
72.1 |
74.4 |
77.5 |
여 |
53.7 |
66.7 |
69.1 |
75.7 |
77.4 |
79.5 |
81.2 |
84.1 |
-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 외국의 노인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2000년 현재)
국별 |
한국 |
싱가포르 |
일본 |
미국 |
독일 |
스웨덴 |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 |
7.2 |
7.2 |
17.2 |
12.5 |
16.4 |
17.4 |
노령화지수 |
34.3 |
32.4 |
117.6 |
58.1 |
105.8 |
95.6 |
<자료 : UN 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1.12>
주)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나.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
0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대 노인인구 비 7% 이상
- 선진국을 중심으로 20세기 초,중반에 전개 → 21세기 초반까지 대부분 파급
※ 세계의 고령화, 건강추세(WHO,1998)
1.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비율(노인부양비)이 1995년 10.5%
→ 1995년 12.3% → 2025년 17.2%로 증가할 것이다
2. 2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현재 40%에서 2025년에는 32%로 감소할 것이다
3. 65세+ 인구의 비율이 현재 3억 9천만명 → 2025년 8억(전체인구의 10%)에 이를 것이다
4. 1995년에서 2025년까지 5세 미만 인구는 매년 0.25%씩 증가하는 반면, 65세+ 인구는 2.6%식 증가할 것이다
5.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TFR)는 1955년 5.0명 → 1995년 2.9명 → 2025년 2.3명에 이를 것이다. 1955년 당시 불과 3나라만 인구대체수준(TFR 2.1명) 이하에 속하였지만, 2025년에는 102나라가 이에 속할 것이다
6. 평균기대수명은 1955년 48세 → 1995년 65세 → 2025년에 73세에 달할 것이다
7. 1955년에는 모든 사망자의 40%가 5세 미만, 10%는 5-9세, 28%는 20-64세, 21%는 65세+ → 2025년에는 8%가 5세 미만, 3%는 5-19세, 29%는 20-64세, 63%가 65세+ 인구일 것이다
8. 치매발생위험은 60세+ 인구에서 연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한다. 여성은 장수로 인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치매발생률이 높다
☞ 평균사망시기가 연장된 것은 역학변천(epidemiological transition : 사망의 주 요인이 급성, 전염성 질환 →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0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대 노인인구 비 14% 이상(일본2000년 17.6%)
- 사망률감소는 오랜 기간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져 → 출산율 감소는 단기간 급속하게 전개
- 우리 나라 출산율은 80년대 중,후반부터 대체수준(below replacement level)을 밑돌아
※ TFR : 1955-60/ 6.3, 1965-70/ 4.6, 1975-80/ 3.0, 1985-90/ 1.6
- 노인부양비(65세+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인구×100) : 1966년 6.21% →2000년 10% → 2030년 29.8%로 지금보다 3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노령화지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00년 34.3 → 2010년 49.7 → 2020년 76.7 → 2030년 120.6
※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국 가 |
65세+ 인구비율의 도달연도 |
소 요 연 수 | |
7% |
14% | ||
프랑스 스웨덴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한 국 |
1867 1890 1945 1930 1930 1970 2000 |
1980 1975 2010 1970 1975 1994 2019 |
115 85 75 45 45 24 19 |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도전
가. 고령화사회의 딜레마 : 경제성장과 복지의 불균형
(1) 미시적 수준에서 고령화의 도전
0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된 노인생활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와 관련됨
- 고령이 되면서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기능약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위상실, 배우자 등 가족을 잃게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독과 충격 → 정신건강 장애
- 자발적, 비자발적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 빈곤계층으로 전락될 높은 위험
- 가족역할의 축소, 사회활동의 제약 → 사회적 고립, 정체감 상실 경험
0 일반적으로 겪게되는 건강, 소득안정, 노인정체성의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요청됨
0 앞으로 노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 여가, 사회참여 욕구는 훨씬 다양화될 것 → 질적으로 다양화된 노년기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2) 거시적 수준에서 고령화의 도전
0 인구의 고령화는 제반 사회제도와 사회체계에 새로운 적응문제를 파생시킴
- 경제성장 둔화 요인, 임금상승 및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젊은 노동력의 실업과의 대체관계 등 세대간 갈등문제 야기
-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제1 요인으로 지적
-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의료비용 통제문제 직면 : 다른 연령층의 3-4배
※ 한국 : 1997년 말 노인 진료비= 총진료비의 14%
1990-97년간 노인진료비 연평균증가율 = 25.5%
※ 의료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
전체 진료비 (증가지수) |
노인진료비 (증가지수) |
노인의료비 구성비(%) |
1985 |
583,278 ( 100) |
27,515 ( 100) |
4.7 |
1990 |
2,219,773 ( 381) |
239,173 ( 869) |
8.2 |
1995 |
5,977,453 (1,025) |
728,137 (2,643) |
12.2 |
2000 |
13,140,959 (2,233) |
2,289,300 (8,320) |
17.4 |
※ 의료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각연도)
0 노년층의 노동력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 정년제 연장, 노동의 재고용과 부분은퇴 장려, 노동훈련교육 프로그램 등
- 연금, 의료보험제도, 장기요양보호정책 등의 개혁 필요
나. 한국의 노인문제
(1) 노인 삶의 질 낙후성
0 노인 4고(苦) - 빈곤, 불건강(질병), 역할상실(無爲), 정신적 고독
※ 현대화 이론(Cowgill & Holmes, 1972) - 노인문제에 대한 원인 설명
①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② 생산기술의 발전, ③ 대중교육의 확대, ④ 도시화 등이 핵심요인 → 인과적으로 다른 요인을 유발시켜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킴 →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
0 한국 노인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낮은 교육수준, 나쁜 건강상태임
(2) 가족중심의 노후부양과 그 한계
0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최근의 일 - 가족부양을 당연시
0 노인단독, 노인부부가구가 크게 증가
- 1966년/ 7% → 1990년/ 36.6%, 1998년/ 41.7%
☞ 통계청의 장래 가구추계(2000-2020)
․노인부부가구 : 2000년/ 586천 → 2010년/ 1,020천 → 2020년/ 1,476천 가구
․노인 1인가구 : 2000년/ 554천 가구(전체 1인 가구의24.4%) → 2020년/ 1,578천 가구(전체 1인 가구의 40.5%)
0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간의 노후부양에 대하여 뚜렷한 차이
- 나이가 적을수록 노부모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경향
- 노인층 내에서도 효 개념 변화 : 자녀의 성공과 독립으로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
(3) 노인복지제도의 빈곤
0 노인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낙후 : ‘98 GDP 대비 사회보장비6.82%(선진국 20-30% 이상)
0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취약성
0 노령수당,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 생활보호제도의 취약성
0 고령자구직, 직업훈련, 장기요양보호사업의 취약성 등
제2절 장기요양보호
1.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0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용어
0 Kane(1987)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일련의 건강보호서비스(heath care service)와 대인적 보호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 및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이다”
- 서비스 대상은 젊은 층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된 대상은 노인이고, 노인의 허약, 노쇠, 만성적 질환, 기능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의 제약이 장기요양보호의 원인이 됨
2.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허약성의 증가
0 현재까지 정확한 기록으로는 120년이 인간의 최대수명
- 의학발달, 생활수준 향상, 위생조건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 최대수명 연장
0 질병이나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허약성 증가 불가피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타인의 장기적 도움이 필요
나. 고령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의 증가
0 노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 → 장애상태에 있게될 가능성 증가
- 고령자는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타인 도움 필요
0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기간 - 독립생활 기대수명(active life expectancy) - 이 연장됨
- 그러나 신체적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까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짐. 그래서 노령기 후기의 의존생활 기대수명(dependent life expectancy)은 인생의 보편적,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일부가 됨
→ 따라서 의존적 생활기간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건강보호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
3. 장기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특성
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0 장기요양보호 필요성 여부와 정도는 개인의 신변관리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자신의 주거공간 내에서의 걷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몸단장하기 등 자신의 신변관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 수단적(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자신의 주거공간 내에서 간단한 가사일 수행과 전화 걸기,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생활용품 구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 자신의 신변관리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의 간단한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0 IADL이 있는 경우는 ADL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인 도움이 거의 필요없음
- 그러나 ADL에 제한이 있으면 타인의 도움 필요 : ADL수준에 있어 몇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가의 정도가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가름
- 장기요양보호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ADL수준임
0 ADL수준을 측정하는 행동항목은 5-10개 정도
- 전국표본조사(‘98)는 6개 행동항목 : 걷기,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몸단장하기
- 연령이 증가할수록 ADL수준이 떨어짐 →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 ADL수준이 낮은 노인으로 그 수준에 따라 보호하는 정도가 다름
나. 유병률 증가
0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 약화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
- 65세+ 경우 비노인층에 비하여 2-3배
- 60세+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체 평균대비 2-7배
구분 |
계 |
65~69 |
70~74 |
75+ | |
합 계 |
86.7 |
85.2 |
87.6 |
87.8 | |
지 역 |
도 시 |
85.3 |
82.9 |
88.1 |
85.8 |
농 촌 |
89.1 |
89.6 |
86.8 |
90.7 | |
성 별 |
남 |
77.4 |
75.8 |
79.4 |
78.0 |
여 |
92.2 |
92.0 |
92.0 |
92.5 |
※ 자료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0 고령일수록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크게 증가
- 특히 정신장애의 한 형태인 치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 치매노인수 추계
(단위: 명, %)
구 분 |
치매노인수 | ||||||
1995 |
1997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치매노인수 |
218,096 |
241,889 |
277,748 |
351,025 |
433,918 |
527,068 |
619,132 |
치매유병률 |
8.3 |
8.3 |
8.2 |
8.3 |
8.6 |
9.0 |
9.0 |
※ 자료 :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12)
4.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전달체계
가. 비공식적 보호서비스(informal care services)와 공식적 보호서비스(formal care services)
0 비공식적 보호는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 없이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가장 자연적이고 보편적이며 일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체계
- 미국의 경우 65세+ 의 약2/3-3/4정도가 비공식보호에 의존, 약 1/4은 비공식적보호와 공식적 보호를 겸하여 이용
- 비공식적 보호자는 미국의 경우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순 → 한국은 배우자, 며느리, 딸, 아들 순 → 일본은 배우자, 딸, 며느리, 아들 순으로 많음
- 가족원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도시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의식의 약화 → 비공식적 보호에 대한 의존율은 서서히 약화되는 경향
0 공식적 보호는 특별한 조직, 관리체계와 연계된 전문가,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유료, 무료)
- 비공식적 보호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대체,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
- 서비스 공급자는 대부분 민간부문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국가에서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으로 제공
- 국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완전히 영리적으로 공급되고 운영되는 서비스도 계속 증가(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저하, 효율성 저하, 노인의 경제력 향상 →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증가 → 실버산업 차원에서 크게 발전될 추세
나. 가정보호, 지역사회보호 및 시설보호
- 분류기준 : 수혜자의 주거장소와 서비스 제공장소의 일치 여부
0 가정보호(home care)는 수혜자가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 밖으로부터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특수요법사, 가정봉사원 등이 가정을 방문
- 가정보호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가정부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특수요법서비스, 전화안부서비스, 교통편의제공 서비스, 임종간호서비스 등
0 지역사회보호(community-based care)는 병원과 시설 밖에서 개인이 최대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따라서 그 수혜자의 주거장소의 범위 면에서 보면 가정보호를 포함하는 것
- 서비스의 유형은 주간보호(adult day care), 단기보호(short-stay care), 단체 식사배달서비스, 노인복지관서비스, 노인교실, 치매가족 모임, hospice care, group home 등
-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로서 1950년 말부터 탈시설화와 더불어 발전되기 시작 →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보완해 줌으로써 가족과 계속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고 시설보호를 지연 또는 예방하는 면에서 효과가 크게 인정됨
- 우리 나라에서는 재가복지(노인복지법 제38조) 서비스라 부름 :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3가지
0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주거시설(요양시설 : nursing home)에 입주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일시적, 영구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
- 공식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로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최초로 발전한 것
- 요양시설이 대표적이고 병원, 양로원, 주거시설도 포함됨
- 비공식적 보호체계에 의존할 수 없거나 비공식적 보호체계가 있어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 체계로서 노인보호의 최후 수단으로 이용
※ OECD국가의 경우 대체로 5%정도의 노인이 시설보호서비스를 받음
다. 건강보호와 사회보호
-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른 구분
0 노인건강과 관련한 1차적 보호는 의료적 보호임
0 사회보호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도주거나 정서적 면에서의 지지나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을 포함
- 건강보호와 사회보호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라. 노인대상 보호와 가족대상 보호
- 서비스의 대상이 노인이냐 아니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냐에 따른 구분
0 장기요양보호는 비공식적 서비스체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족보호자가 보호과정에서 건강이 약화되고 노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등 어려움
- 가족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시하여야
-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가족에 의한 서비스에 의존 → 가족수발자 문제 점증
0 주부양자들의 49% 이상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 신경정신과적 질환, 심장질환, 요통, 고혈압 등으로 고생
- 수발기간은 평균 3년8개월, 5년 이상 부양도 32%
- 수발자의 87%는 주가사담당의역할 수행, 45%정도는 혼자서 가사와 치매보호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보건복지부 외)
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범위
가. 장기요양보호대상자를 선정 척도 : ADL과 IADL
0 OECD에서는 ADL에 제한이 없지만, IADL에만 제한이 있는 노인을 경증장애(moderate disability)노인, 한 가지 이상의 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중증장애(severe disability)노인으로 분류
- 이때 경증장애노인은 보편적으로 시설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주로 중증장애노인을 장기요양보호대상을 선정하는 대리지표(proxy)로 간주
-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1998)에서는 IADL로 물건사기, 전화걸기, 버스(전철)타기, 청소 등 집안일 하기를 선정하고, ADL로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눕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를 선정
0 우리 나라 연구자에 의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개념정의는
- ① ADL과 IADL,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기능적인 능력이 제한을 받거나, ② 와상노인이나 집안에서만 활동 가능한 노인 등, 기동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으로 정의
- 즉 질병이나 장애로 ① 집안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도움 없이는 외출할 수 없거나, ② 집안생활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낮에도 주로 누워 있거나, ③ 화장실, 식사, 옷 갈아입기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하루종일 누워있는 노인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에서는 ① IADL에만 문제가 있는 노인을 경증 장애노인, ② 1~5개의 ADL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중증 장애노인, ③ 6개 모두의 ADL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최중증 장애노인으로 구분
※ 완전자립의 경우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이고, 자립가능한 경우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임.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실태
IADL 제한없음 |
IADL 제한있음 | |||
완전자립의 건강노인 |
자립가능한 건강노인 |
① IADL만 제한 |
② ADL 일부 제한 |
③ ADL 전부 제한 |
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유형별 실태
(1) 재가․지역사회 보호서비스
(가) 재가의료서비스
0 재가의료서비스는 ① 노인 급성환자의 치료 ② 노인 특수질환관리 ③ 재활치료 ④ 질병예방 ⑤ 응급치료 등으로 구분
- 일본의 경우는 지역 개원의들을 가정주치의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음
- 우리 나라는 노인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제공체계는 없는 실정 →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은 개원의와 병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용 →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서비스이며, 제한된 영역의 예방서비스가 개원의 및 보건소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재활서비스의 제공기능은 매우 미약 →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예방, 재활, 건강교육 등 종합적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제한적이며, 제공 서비스간에 유기적 연계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
(나) 가정간호서비스
0 가정간호서비스는 고도의 기술, 복잡한 간호, 내과적 기구의 작동과 같은 치료적 서비스, 재활, 호스피스, 교육과 상담, 정신건강과 같은 지지적 및 예방적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
- 일반적으로 ① 병원중심, ② 보건소중심, ③ 비영리기관중심으로 나눔
①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서비스 사업
-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 : 1999년 5월 현재 3차 진료기관이 18개, 종합병원이 16개, 병원이 2개소 - 23명의 가정간호사가 활동
② 보건소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 사업
- 지역사회보건의 하위체계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재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예방적, 지지적 및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방문간호사업 조직구조의 차이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전국 243개의 보건소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아직 확실치 못한 실정
③ 비영리 가정간호서비스 사업
- 가정간호사회와 같은 비영리 가정간호단체에서는 전문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만성질환자, 임종환자)에게 유료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
-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로는 해결이 어려운 전문가정간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로 보건소의 방문간호와 보완적으로 실시
- 일본은 지역사회중심의 방문사업이 제도화․활성화되어 있으며, 방문간호사업과 방문(간호)지도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다) 가정봉사원서비스(home help service)
0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 각종 서비스를 제공
- 가정봉사원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 사업기준으로는 80명(1개팀 기준 목표량)을 사업 대상노인수로 하고 있으며, 직원의 배치기준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노인 80명당 1인 기준. 다만, 결연노인 500인 이상 확보한 때에는 전담직원 1인 이상 별도 배치), 사무원, 보조원(운전기사), 가정봉사원(노인 8명당 1인 기준)으로 되어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말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전국에 105개 있으며, 종사자수는 493명이고, 가정봉사원은 6,199명(유급 460, 무급 5,729)임(보건복지부, 2001)
(라) 주간보호서비스(day care service)
0 재가에서 보호받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맞벌이 가정 혹은 가족보호제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낮동안 보호해 주는 서비스
- 주간보호의 내용과 기능이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에 따라 상당히 상이한 실정
-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안전과 휴양의 장을 제공하는데, 지도, 개호, 개조 등의 케어 서비스, 장애에 수반하는 사회적 고립과 활동수준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각종 생활상 문제에 관한 상담서비스, 비교적 경증인 질병 혹은 장애를 취급하는 의료․재활서비스 등
-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말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97개 있으며, 이용자수는 1,812명에 불과하고, 종사자수는 439명임(보건복지부, 2001)
(마) 단기보호서비스(short-stay service)
0 재가에서 보호받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가족보호제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약 2주일 정도(총 90일 이내) 맡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서비스 및 물리치료 등을 제공
-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말 현재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이 36개 있으며, 현재 이용자수는 303명으로 매우 적고, 종사자수는 170명임(보건복지부, 2001)
- 일본의 경우에는 재가보호 노인을 가족보호제공자가 사회적 또는 사적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요보호자를 단기간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시켜 돌보고 있는데, 기간은 원칙적으로 1주간, 최장기는 3개월이며. 심야의 개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성 노인을 일시적으로 심야에만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보건시설에서 보호하는 야간보호(night care)도 있음
(2) 시설보호서비스
(가) 장기요양관련 병원시설
0 우리 나라는 요양시설, 재가․지역서비스 등 병원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서비스가 부족한 현실 → 장기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입원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우리 나라는 수가 책정 등의 문제로 아직 8개의 요양병원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
(나) 요양시설
0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급식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양로시설을 의미하고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포함됨
※ 요양시설 현황(2000.12월말 현재)
구 분 |
계 |
무료시설 |
실비시설 |
유료시설 | |||
계 |
요양 |
전문요양 |
요양 |
전문요양 |
요양 |
요양 | |
개 소 수 |
128 |
103 |
25 |
77 |
25 |
13 |
13 |
정 원 (현 원) |
9,638 (7,864) |
7,101 (5,759) |
2,537 (2,105) |
5,448 (4,692) |
2,537 (2,105) |
939 (711) |
714 (356)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01)
0 우리 나라의 요양시설은 무료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나 시설면에서 매우 열악함
- 유료시설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시설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1998년에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전문간호사가 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00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료인이 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된 후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간호사들이 20병상 미만의 소규모 유료양로시설을 개설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다) 양로시설(주거복지시설)
0 우리 나라에는 2000년말 현재 양로시설이 총 119개가 있으며, 그중 무료 93개, 실비 4개, 유료 22개로 구분되어 있음
- 양로시설에 수용가능한 노인은 총 8,801명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5,694명에 불과한 실정
- 그중 무료시설에 85.6%, 실비시설에 2.1%, 유료시설에 12.3%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원에 비해 실제 수용률은 무료시설이 72.0%, 실비시설이 68.9%, 유료시설이 37.7%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보건복지부, 2001)
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인력 실태
(1) 보건의료인력
(가) 노인병 전문의사
0 노인병 전문의사의 역할
- 노인질환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치료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
-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의뢰하는 문지기(gate keeper)의 역할을 담당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재가서비스에 필요한 유관인력을 지도하고, 재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관리자의 역할 수행
0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의학 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
- 대한노인병학회는 노인의학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노인의학 수련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노인의학 분과전문의가 배출된 실적이 없는 실정
(나) 가정간호사
0 가정간호사자격을 취득한 간호사에 의해 건강상태 사정, 정맥주사 요법, 투약, 욕창간호, 상처관리, 도관관리, 환자와 가족교육 등의 전문간호를 시행
- 1990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1년 과정의 가정간호사 교육과정 개설→ 2000년 현재 전국에 12개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에 설치, 약 2,436명의 가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으나 가정간호사 유자격자 중 많은 수가 가정간호활동에 종사하지 못함
(다) 재활치료인력
0 재활치료인력에는 재활의학 전문의와 물리치료사가 있음
- 1998년 현재 13,404명 정도로 물리치료사 1인당 담당인구수는 3,537명
0 일본(1996)은 물리치료사가 17,316명이고 1인당 담당인구수는 7,269명, 미국(1998)은 물리치료사가 75,000명이 있고, 담당인구수는 3,654명이다.
※ 재활전문 의료기사의 국제비교
구 분 |
물 리 치 료 사 |
작 업 치 료 사 | ||
인원 |
1인당 담당인구 |
인원 |
1인당 담당인구 | |
한 국(1998) |
13,035 |
3,537 |
372 |
123,617 |
일 본(1996) |
17,316 |
7,269 |
8,741 |
14,311 |
미 국(1998) |
75,000 |
3,654 |
50,000 |
5,481 |
캐 나 다(1994) |
7,762 |
5,621 |
5,863 |
4,970 |
자료:선우덕 외,『생활기능장애노인의 재활서비스정책 현황과 과제』,『보건복지
포럼 제40호』, 2000. 7에서 재인용
(2) 복지인력
(가) 사회복지사
0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측면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원조기술을 통하여 원조를 행함
- 노인재가보호 서비스분야 중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당(이용자 80명 기준) 사회복지사 1인을 두도록
- 주간․단기보호시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시설당 1명이상(단, 10인이하 시설은 예외)을 두도록
0 주거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규정 - 주거복지서설 및 요양시설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직원의 19%에 불과한 실정
(나) 간병관련 복지전문인력
0 수발보호(care)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 우리 나라에는 아직 간병전문인력이 부재한 실정
- 일본에는 간병전문인력으로 개호복지사제도가 있음
※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제정, 개호복지사(care worker)라는 전문직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다) 가정봉사원(home-helper)
0 가정봉사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
- 가정봉사원파견시설(105개소, 2000), 노인종합복지관(9개소, 1998), 서울시 가정도우미팀운영센터(107개소, 1998), 재가복지봉사센터(268개소, 1998) 등에 근무
0 일본은 1990년에 35,905명에서 신 골드플랜에 의해서 1999년까지 17만명으로 증원하고, 가정봉사원지원센터는 1만개소로 확충
- 국가공무원의 공적가정봉사원과 민간복지기관의 민간가정봉사원으로 구분
3.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및 재정추계
가.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추계
0 재가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2000년 현재 전체 재가노인인구의 18.9%에 해당하는 635천명인 것으로 추정
- 경증노인이 재가노인인구의 7.3%(242천명), 중증노인이 재가노인인구의 10.1% (343천명), 최중증 노인이 재가노인인구의 1.5%(5만명)
-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경증노인이 전체의 19.1%(2천명), 중증노인이 40.1%(4천명), 최중증 노인이 1.5%(2백명)
0 수발형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 자녀 및 타인의 수발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비중이 전체 재가노인의 2.5%에 해당하는 84천명 정도로 추정 → 주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전체 재가노인의 4.6%(154천명), 자녀인 경우가 전체 재가노인의 11.8%(396천명)인 것으로 추정
0 건강상태와 수발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 최중증 노인 중에서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전체 재가노인의 0.1%에 해당하는 3천명 정도, 수발자가 배우자이면서 배우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가 전체 재가노인의 0.3%(1만명), 69세 이하인 경우가 0.2%(7천명)로 추정
※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 추정(2000)
구 분 |
재 가 노 인 수 |
시 설 노 인 수 | |||||
전 체 |
수 발 자 없 는 독거노인 |
수 발 자 있 음 | |||||
배우자 수발자 |
자녀 수발자 | ||||||
70세이상 |
69세이하 |
맞벌이주부 |
전업주부 | ||||
경 증 |
241,954 |
13,442 |
20,163 |
26,884 |
94,725 |
86,740 |
1,931 |
중 증 |
342,767 |
67,209 |
33,605 |
57,128 |
96,479 |
88,346 |
4,055 |
최 중 증 |
50,407 |
3,360 |
10,081 |
6,721 |
15,787 |
14,457 |
152 |
합 계 |
635,126 |
84,011 |
63,849 |
90,732 |
206,991 |
189,543 |
6,138 |
나. 장기요양보호의 재정추계
(1) 단위비용의 추계
(가)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 단위비용
0 재가서비스 유형별로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간호 단위비용(1일 이용시 단위비용) 및 식사배달, 목욕서비스, 전화서비스 단위비용을 계산한 재가보호서비스의 유형별 연간 단위비용은 아래와 같음
※ 재가보호서비스 유형별 노인인구 1인당 연간 단위비용
구 분 |
독거노인 |
배우자 수발자 |
자녀 수발자 | ||
70세 이상 |
69세 이하 |
맞벌이주부 |
전업주부 | ||
경 증 |
10,136,925 |
9,851,793 |
6,378,678 |
12,386,810 |
6,378,678 |
중 증 |
6,900,510 |
10,384,688 |
8,173,653 |
13,134,833 |
8,158,003 |
최 중 증 |
9,056,740 |
9,906,070 |
8,090,950 |
16,110,248 |
8,090,950 |
(나) 시설보호서비스 단위비용 추계
0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별 연간 단위비용은 아래와 같음
※ 시설보호서비스 유형별 노인인구 1인당 연간 단위비용
구 분 |
요양병원 |
전문요양시설 |
요양시설 |
경 증 |
17,520 |
8,760 |
5,256 |
중 증 |
21,900 |
10,950 |
6,570 |
최 중 증 |
26,280 |
13,140 |
7,884 |
(2) 재정추계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호 재정소요분 추계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 |
413,031 |
1,189,746 |
2,417,540 |
시설보호 |
487,983 |
1,471,806 |
1,538,411 |
합 계 |
901,014 |
2,661,552 |
3,955,951 |
☞ 1999년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 1단계 : 2005년 기준 - 장기요양보호 대상인구 99천명
- 2단계 : 2010년 기준(고령화 10% 도달 추정) - “ 200천명
- 3단계 : 2015년 기준 - “ 343천명
《일본 개호보험제도》
0 일본은 1980년말 이후,『골드플랜』을 계기로,『노인보건복지계획』,『신골드플랜』의 책정 등 고령자를 위한 공적 개호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전개
- 재원을 주로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서 공적개호보험법을 1997년 12월에 제정하고, 2000년 4월부터 시행
0 개호보험자는 시정촌(市町村)으로 되어 있는데, 개호보험의 급부주체이자 동시에 재정주체이기도 함
- 시정촌은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하여 개호보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결정
구 분 |
제1피보험자 |
제2피보험자 |
대 상 자 |
65세 이상인 자 |
40~64세 의료보험 가입자 |
수급권자 |
요개호자(와상, 치매노인) 요지원자(허약고령자) |
초로치매자, 뇌혈관장애 등의 노화에 기인하는 질병에 의한 자 |
0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방법
- 제1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단계에 따른 정액보험료(시정촌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변함)로 부과 → 일반적으로는 시정촌의 납입통지서에 의해 징수(보통징수)하고, 일정액 이상의 노령, 퇴직연금의 수급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특별징수)
- 제2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는 조합건강보험가입자(‘근로자’)는 ‘표준보수월액×개호보험료율’에 의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자영자’)는 소득할, 재산할 등으로 배분 → 각 보험자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일괄 징수하여 ‘사회보험지료 보수지불기금’에 납부
※ 기금은 각 시정촌에 일정비율로 교부(각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소득에 근거)됨
0 재원은 일반재정부담(general tax) 50%와 피보험자부담 50%로 구성
- 전자의 경우 국가 25%, 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으로 배분되고, 후자의 경우 제1피보험자 17%, 제2피보험자 33%로 배분
0 재정지원 및 운영은 보험자인 시정촌에 대해 사무비의 50%를 국가가 부담
- ‘재정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부담분의 5%는 시정촌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는 조정교부금으로 각 시정촌의 제1피보험자 보험료부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
- ‘재정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 도도부현에 ‘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예상을 초과하는 급여비와 보험료 미납에 의한 보험재정 적자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시정촌에 자금을 대여 교부(기금의 재원은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 1/3씩 부담)
0 이용자 부담은 개호서비스 비용의 10% 정률 부담
- 단, 본인부담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액개호서비스비’를 보조
- 시설입소의 경우 식비부담은 표준부담액(가계에 있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상당액)을 설정하여 이용자가 부담
-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식사의 표준부담액 및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기준을 완화
4.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0 단기적으로 기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의 기능을 전환시키면서 아울러 신축․증축․개축을 통하여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활시설을 적정수준으로 확충
0 장기적으로 재가․지역사회보호(HACC : Home and Community Care)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보호는 재가․지역사회보호를 보완하는 체제로 방향을 설정
0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체제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
0 필요한 소요재원은 공적재정(사회보험부담 또는 조세부담)으로 조달하여 국가책임하에 운영 →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민간시장(실버서비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
나. 정책과제
(가) 단기과제
①『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및 간병수발자 욕구조사』의 실시
- 노인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심층조사를 실시해서 수요․공급추계를 검증하고 재조정하여 향후 장․단기 대책을 보완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
-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건강상태 및 ADL․IADL 제한정도, ADL 및 IADL 제한노인의 수발자 특성,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및 수발자의 서비스욕구 등
②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결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표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 현행 ADL 및 IADL 항목을 재검토,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선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여야
③ 민간참여 활성화대책의 마련
- 국가예산에 의한 일차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수혜대상노인이 저소득계층 →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는 유료시설이나 유료서비스를 재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정부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버산업대책을 마련) → 이를 위해서 노인용품 개발 등 실버서비스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 → 지역사회내에서 유료시설의 정원을 최저 5인 이상으로 하는 소규모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마련하여야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단계적 확충
-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을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충시킬 필요 → 추정된 공급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설의 증축․개축․신축을 실시하여야
- 이 때 반드시 현행 양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⑤ 전문요양병원의 확충
-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 최소한 한 개이상의 정부에 의한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 군 단위의 농어촌지역에는 소규모의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의 일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특성화하는 경우에는 농특이나 재특예산을 확보하여 기능을 보강하는데 지원할 필요
- 국․공립병원을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병원으로도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단계적 확충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을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충시킬 필요
⑦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사업 강화
- 보건소 내의『치매상담센터』는 단순상담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담에 따른 추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노인보건센터』로 기능을 개편할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등 노인이용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간 연대적인 운영체제를 강화시킬 필요 → 무료건강검진, 물리치료, 재활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이 중점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⑧ 의료보험급여의 확대
- 노인환자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의 회복 및 향상을 위하여 노인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확대시키고, 노인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감대상기준을 현행 의원급 외래에서 병원급으로 확대시켜야
- 틀니,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비용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⑨ 주수발자 지원대책의 마련
- 중증치매 및 중풍노인 등을 보호하는 가족, 친인척 등 비공식 간병수발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나) 중․장기 과제
① 전문인력의 개발
- 장애노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노인병(노년의학)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유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을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②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노화과정을 비롯하여 노인특유의 질환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 → 국립보건원에 설치되어 있는 뇌의학연구소의 기능을 개편․보강하여 치매관련연구기능도 포함하는『국립치매․뇌의학전문연구센터』(가칭) 설치방안을 모색
③ 재원조달방식의 개발
- 기존 주요 선진국가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 그러나, 구체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재가복지체제에서 부분적으로 급여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④ 관련 법률의 정비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인력과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상호연계시켜 제공해 주어야
-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한 후『노인보건복지법』(가칭)으로 개편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