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당분간 유보할 전망이 다.
10일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마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추세"라고 말해 당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매달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분양현황을 파악하고 수 시로 점검해 과열양상이 재연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선착순ㆍ사전분양 금지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서울에서 시행중 인 무주택우선공급제와 시행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이 수도권으로 확 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보 때문에 서울지역 투기세력 이 규제를 피해 수도권으로 옮겨오면 전격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구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협의중이다.
지난 4월 말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침에는 △최근 2개월 간 도매물가보다 집값 상승이 3배 이상인 곳 △최근 3개월 간 청약경 쟁률이 10대1 이상인 곳 등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투 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청약경쟁률 기준을 평형별로 차등을 두거나 같은 시ㆍ군 내에 서도 투기바람이 일어난 곳만 부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 인 지구지정 기준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등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인 기 평형인 30평형은 10대1을 넘는 곳이 많았으나 대형 평형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30평형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평형에 대해 5대1 등으로 청약 경쟁률 지구지정 기준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새 아파트 공급분의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도 도입된다.
매일경제(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