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1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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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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