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가명)씨는 세입자 박철구(가명)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박씨가 매번 핑계를 대며 월세를 제때 안내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제 날짜에 월세를 주는가 싶으면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며 최근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한 경우에 집주인은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월세를 꼭 연속으로 2개월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월분은 연체하고 10월분을 낸 후
다시 11월분을 연체했어도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다만 월세 일부를 2회 밀렸다고 무조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월세가 60만원일 경우 매달 30만원만 내서 연체한다면 4개월이 지나 총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분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서 넘겨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거나 해지된 경우 건물 인도 요구에도 불구,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있다.
함부로 세입자 집을 찾아가 주거침입에 저촉될 필요 없이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알아두자.
첫댓글 잘읽 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