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악용, 다방이나 이용원 등 유흥 및 접객업소 등을 돌며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은 후 달아나는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모 다방 업주 배모씨(38)에게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930만원을 받아 5일만에 도주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수 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지난 19일 동생 명의를 도용해 이용원에서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허모씨(44·여)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전국 유흥업소를 돌며 업주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모(23·여)씨를 구속하고 이모(23·여), 오모(2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까지 경북 문경, 전남 순천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선불금 6,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탕치기 사건이 잇따르는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불금 등 업주와 여종업원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원천무효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탕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돼 온 사기수법이지만 성매매처벌법이 강화되는 요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일부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비슷한 수법의 탕치기 고소사건이 한 달에도 몇차례씩 접수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흔한 탕치기 수법은 주민등록증 변조다.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나이와 주소 등을 속인 뒤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이다.
그러나 탕치기 사범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채무 관계와 취업을 미끼로 한 선불금 사기사건을 엄격하게 구분해 탕치기 사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실제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직업소개소 다방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다섯 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탕치기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업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업체는 기업이념을 '탕치기 뿌리뽑기'로 정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탕치기 검색 서비스를 한때 운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2/23일자 reporter@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