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계약후 환율급등… 해지권 인정 못한다
인천지법 제30부 2009년 3월9일선고 2009카합228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통화옵션계약 이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여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신청인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당 사 자】
신청인 주식회사 코다코
피신청인 홍콩상하이은행(영업소)
【결 정 선 고】
2009. 3.9
【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생략)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신청인의 주장(생략)
(2) 판단
(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에 의할 때, 환율하락에 따른 신청인의 이익 및 피신청인의 손실은 제한된 반면, 환율상승에 따른 신청인의 손실 및 피신청인의 이익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의 계약금액이 100만 달러로서 신청인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의 계약금액인 50만 달러의 2배로 되어 있는 점 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의 ① 내지 ③항에서 살펴보는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구조 자체가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① 2006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연중 최고가가 1,010.4원, 최저가가 913.0원이고 주요 변동범위는 920원 내지 980원이었고, 2007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연중 최고가가 952.3원, 최저가가 899.6원이고 주요 변동범위는 913원 내지 950원이었으며, 2008년 1월부터 신청인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2008년 3월7일까지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최고가가 954.3원, 최저가가 935.1원이었는바, 위와 같은 환율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환율도 위 계약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 920원과 967원 사이에서 변동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② 또한, 국내금융기관들 및 연구소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더라도 2008년의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900원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하락한다는 것이었고, 당시의 선물환 가격은 현물환 가격보다 낮아 시장의 전망 또한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의 금융기관 및 시장의 환율 전망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구간에서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은 매우 컸던 반면에 피신청인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구간(즉 신청인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생략)
(나) ①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 ② 낙인환율, 낙아웃환율, 행사환율 등의 계약의 조건은 전체 계약기간인 1년 동안의 신청인의 기대수익과 피신청인의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환율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신청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계약내용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서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되려면 반대로 낙인환율, 낙아웃환율, 행사환율 등의 조건은 신청인에게 일정 정도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점 ③ 신청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수출 기업인 신청인이 차후 받게 될 달러화 수출대금의 가치하락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청인으로서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달러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피신청인에게 매도하면 그만이고, 별도로 달러화를 시장 환율로 매입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할 필요는 없으므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는 입을지언정, 현실적인 손해는 입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생략)
다.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취소되었는지의 여부(생략)
라.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 해지되었는지의 여부
(1) 신청인의 주장(생략)
(2) 판단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체결된 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체결되기 전 2년간의 환율의 추이나 당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구소의 환율 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리라는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이 행사환율을 현저히 넘어 급등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으나 이 사건 소명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율이 967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배를 967원에 매도해야 한다는 정도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지속적이고 무제한의 손해 발생 위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던 사실 및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소명되는 바,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내재된 위험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실의 내용이나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실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항에서 열거한 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차후 받게 될 달러화 수출대금의 가치하락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가처분신청서 3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달러화를 매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러화를 시장 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피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피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인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의 이익을 상실함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지는 않는다.
실제로 신청인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가결산 재무제표(소갑 제14호증)에 의할 때 2008년도의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하여 2007년의 400억원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므로(소갑 제7호증의 3분기 손익계산서상의 3분기까지의 누적 수출액 285억원에서 3분기 수출액 61억원을 뺀 224억원이 상반기 수출액이 되므로, 하반기 수출액은 2008년 전체의 수출액 392억원에서 위 224억원을 뺀 170억원 가량이 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하반기에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 되는 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매월 매도해야 하는 100만 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후 환율이 예상 외로 급등하였다고 해도 신청인에게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의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이외에도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서 유사한 내용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위 두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매도해야 할 달러화까지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신청인은 부족한 달러화를 시장 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매도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여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신청인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해지 통보서는 2009년 1월9일에야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남은 부분은 2009년 1월12일 결제 부분과 2009년 2월11일 결제부분 및 2009년 3월11일 결제 부분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갖게 되는 포지션에 관하여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등 제3자와 사이에 반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게 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면서 반대거래의 당사자에게 반대거래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우려가 있다.
3.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령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명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결제는 현재 2009년 3월11일 단 1회만 남아 있는 점 ② 1회의 추가결제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2009년 3월6일 현재의 원/달러 환율 1,5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억 8,300만원 정도(위 1,550원에서 행사환율 967원을 뺀 금액에 1,000,000을 곱한 금액)가 되는 바, 아래 ③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청인의 재무 및 영업 상황과 신청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09년 1월9일 직후인 2009년 1월12일에도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후인 2009년 2월11일에도 아무 문제없이 결제를 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손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유동성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신청인이 공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2008년 11월21일에 약 563억원에 달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1월부터는 주식회사 만도에 총 계약금액 133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등의 영업실적이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가결산 재무제표(소갑 14호증)에 의하면 2008년의 예상영업이익이 27억원에 달하는 점 ④ 피신청인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자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거래손실은 18억원 정도에 불과하고(위 18억원은 2009년 2년과 같은 해 3년의 결제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나머지 대부분의 손실은 시티은행 등과 사이에서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에 기한 것이고 ‘평가손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장 건
판사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