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런 뭣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2009년9월 보람상조 구리지점 안인숙이라는 영업사원에게 상조가입을 권유받아 계약금3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시 계약서 써가지고 한번 회사로 방문한다기에 그러라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제게는 상조가 필요가 없을것같아 계약금 3만원은 포기를 할생각을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물론 계약서에 싸인도 하지 않았고요. 그후 시간이 지난후 전화가 왔길래 필요가 없을것같다고 분명히 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그일은 까마득히 잊었구요. 하지만 제가 별로 쓰지않는 통장을 2010년2월경 확인차 은행에가서 통장정리를 해보니 보람상조에서 다달히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영업사원에게 바로 전화를 하니 자기가 업무상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가까운 아무 지점에가서 해약을 하면 바로 내통장에 그금액을 입금시켜준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영업사원 말을믿고 금액도 얼마안되서 조금미루다 2010년4월 보람상조 영등포 지점에가서 해약처리를 했습니다. 해약을 하면서 지점에서 바로 전화하니 부재중전화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몇번의 연락시도끝에 그날저녁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영업사원 하도 황당한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왜돈을줘야 되냐구요... 이게말입니까?뭡니까? 계약서에 싸인도 하지않는 구두가계약을 가지고 남의통장에서 돈을 빼가면되는겁니까? 그리고 해약시 영등포지점에서 본사에서 해피콜이 왔냐고 물어보데요?오긴뭐가옵니까?자기들도 확인해보더니 전화확인을 안한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받아 돌아버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