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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전국의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의 지부인 ○○생명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 이 사건 소송은 위 조합원 외에 노조전임자와 부당해고 후 복직된 사람들의 청구도 병합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함)이다.
▶ 노동조합은 2003. 1.경부터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노동조합은 파업강행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76명 중 150명의 찬성으로 2003. 5. 23.부터 2003. 9. 5.까지 파업을 단행하였다. 2003. 9. 5. 노동부 중재로 단체교섭이 재개되어, 2003. 9. 8. 임금협약합의서가 체결되었다.
▶ 한편, 피고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추석 3일전 및 매년 7. 10. 기준급여의 50%를 각 지급)를 포함하여 창사상여금, 설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기준급여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0회에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의 종료 이후 피고는 상여금 총액인 기준급여의 800%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365일로 나누어 무노동일수 1일당 상여금 공제비율을 정한 후, 이에 무노동일수 106일(5. 23.~9. 5. 기간 중 휴무일 포함하여 산정)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한 다음 파업 후 각 상여금 지급시기에 위와 같이 산정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다른 청구도 병합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함).
소송의 경과
▶ 제1심
-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자체에 대하여 파업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
▶ 제2심
- 공제하여야 할 무노동일수 산정에 있어 원고들은 파업 중 휴무일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휴무일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파업기간 중 휴무일 역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노동일수에 포함된다고 판시
- 총 상여금인 기준급여의 800% 중 총 파업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 판단
-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여금 지급 및 공제방식이 결근 등과 같은 공제사유가 있을 때 휴일을 제외한 실제 결근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는 노동관행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이 파업기간 중 포함된 무급휴일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