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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19-302호
가족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선정을 위한 지역제한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족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가족문화센터 A동 1층 후문 옆) 다. 사용허가 재산현황
라. 사용허가(예정)기간 : 2020.01.01. ~ 2022.12.31.(3년) ※ 다만,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시 간에 체결한 가족문화센터 위수탁협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위수탁 만료일까지로 함. ※ 운영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등의 확인과 사용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판매기는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되, 설치장소는 공단에서 지정합니다.(단, 필요시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장소 변경 가능) ※ 예정가격은 1차년도 사용료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낙찰 시에는 사용개시전일까지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1) 1차년도 : 금회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 2차년도 이후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x 최초년도의 사용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차년도 사용허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2.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최초 1년간 사용료에 대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개찰)일정
4. 현장 확인 : 가족문화센터 A동 1층 후문 옆
5. 사용허가 계약체결기한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6. 사용허가 기간 : 2020.01.01. ~ 2022.12.31.(3년) ※ 다만,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시 간에 체결한 가족문화센터 위수탁협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위수탁 만료일까지로 함.
7. 입찰 참가자격 가. 제한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또는 공고일 현재 사업희망자(개인, 법인)의 주소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나. 일반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낙찰자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로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마)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부정하게 행사했거나 고의로 무효한 입찰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우선허가 대상자 선정기준 가) 1순위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 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 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나) 2순위 : 1순위 신청자를 제외한 일반인
8.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가족문화센터 사무실 집행관) - 제출기간 : 2019.11.25.(월) ~ 2019.12.2.(월)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생업지원대상자는 제출기간까지 신분증(사본) 및 자격증빙서류(원본)를 제출처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제출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신분증 지참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은행 창구에서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낙찰무효 처리 후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입금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 입찰서 제출에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 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1. 현장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가족문화센터 A동 1층 후문 옆에 1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오니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52-269-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사업자 현장 사진 참조 나. 입찰유의서는 “온비드”상에서 내려 받기 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자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순위 우선허가 대상자(7. 입찰참가 자격 참고)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우선허가 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일반인을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우선허가 대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하고, 동일 금액인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별표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낙찰자의 서류제출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별지] 1부. 나. 각서(작성서식 별도배부) 1부. 다. 계약보증금 :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원본 라. 지급(이행)보증금 :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마.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작성서식 별도배부]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부. 차. 주민등록증 및 임감도장 지참 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허가신고서증 사본 1부 제출(계약 후)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5.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및 “우리공단”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6.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 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첫째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낙찰가를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합니다. 다. 둘째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부받은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료 미납 시에는 사용허가 계약이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재입찰에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동안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사용료(공공요금) 지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만일,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반환 이전 다음날부터 하되, 울산광역시 또는 우리공단을 상대로 시설의 반환이전 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 등 민․형사상의 어떠한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입찰에 참가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 입찰사항을 숙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 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에 관한 문의처 ○ 울산시설공단 가족문화센터 집행관 정미애 ○ 전화번호 : 052)269-6372 ③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 물건명 클릭 ○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 가족문화센터 사무실 / 증빙서류 ○ 동일 입찰참가자 우선순위 서류 : 가족문화센터 사무실 / 증빙서류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직전 사업자 자동판매기 설치 사진]
입 찰 유 의 서
본 유의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1층 후문 옆에 위치한 자동판매기 1대의 설치·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찰재산의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 84, 가족문화센터 A동 1층 후문 옆 제2조(입찰재산 현황) 입찰공고문과 같다. 제3조(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3.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재정법 제4조(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부하는 사항을 참조한다. 제5조(입찰 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및 참가 자격제한) 입찰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부과 등) 1.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 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울산시설공단과 울산 시 간에 체결한 가족문화센터 위수탁협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을 위수탁 만료일까지로 한다. 2. 1차년도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낙찰가격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년 일괄 납부한다. 4. 전기 등 공공요금과 지방재정공제회비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등록 및 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 시스템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①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A동 1층 후문 옆 1대 ② 또한 입찰에 따른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입찰일정)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사항과 같다. 제10조(입찰서 제출) 「온비드」시스템의 제출요령에 의한다. 제11조(입찰 참가자격 및 우선순위 제출)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사항과 같다. 제12조(입찰보증금 등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기간 내에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입찰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포함)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사항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행지급보증서)등 사용허가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재산은 재입찰에 부치고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① 입찰종료 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은행계좌로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한다. 제13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 기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하거나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우선허가대상자(장애인 등)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허가 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일반인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우선허가 대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하고, 동일 금액인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 별표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입찰결과는 「온비드」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된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공단의 신청 통보일 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1차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낙찰가격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징수하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기간내의 사용료를 합한 총 사용료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사용허가기간내의 사용료를 합한 총 사용료의 10%이상으로 한 지급이행보증금(합 20% 이상)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기간은 허가기간에서 9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설은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④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허가취소 시에는 전액 우리 공단에 귀속한다. ⑤ 이행(지급)보증금은 사용자의 각종 관리비(전기료 등), 변상금, 시설 사용료의 성실한 납부 이행 및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 원상회복에 관련된 채권 확보 용도이며, 해당 발생금액 만큼 정산 귀속한다. 제18조(입찰의 연기 등) 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단은 입찰 또는 개찰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공고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제19조(입찰 요령)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용허가조건, 입찰공고문, 각서 등 제반 입찰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사용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손해보상(기 납부한 사용료 환불 포함)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으로 인한 인명, 재산,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및 제57조 별표17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자동판매기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특기사항) ① 허가시설 내 모든 시설물과 비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을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단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태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로 인한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혐오식품판매, 불량식품판매, 일반시중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영업장외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영업장외에서의 이동판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재산을 명도 하여야 한다. ⑧ 영업장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⑨ 영업장내 물품 등의 도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사용자는 취급상품 판매가격표(이용요금표)를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적정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⑪ 사용자는 안내표지판, 각종 광고물을 임의로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 ⑫ 영업시간 이후에 사용허가시설 내에 유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주변 환경 및 업체의 운영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⑭ 이용객에 대한 안전조치, 사용허가 시설물 주변의 청결유지, 판매시설 종사원의 이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깨끗하고 단정한 유니폼 착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울산시설공단 (가족문화센터)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1. 재산의 표시 ○ 건 명 : 가족문화센터 A동 1층 자동판매기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 사용허가 재산
2.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사용허가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다만,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시 간에 체결한 가족문화센터 위수탁협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위수탁 만료일까지로 함.
2019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 임 1. 사용허가조건 1부 2.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2019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가족문화센터 A동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시 간에 체결한 가족문화센터 위수탁협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위수탁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납부하며,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 금 원(₩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둘째연도부터는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사용료는 당해연도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사항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울산시설공단(이하 “우리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첫째연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둘째연도 및 셋째연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52조, 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 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기간의 총 사용료(허가기간내의 연간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100이상으로 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사용허가기간의 총 사용료의 10/100이상으로 한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중도취소 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⑤ 지급이행보증금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기타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비 등의 성실납부이행을 위한 채권확보 용도로서,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 관리비, 각종 제세․공과금,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설의 원상복구비 및 이에 대한 집행비용, 기타 손해배상금 등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 또는 제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한다. ⑥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90일까지로 한다. ⑦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생된 이자는 우리공단에 귀속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이후 사용자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우리 공단에 사용허가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우리 공단에 납부한 지급이행보증금은 제6조 제5항에 의거 사용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우리 공단에 지급해야할 비용일체를 상계 정산 후 반환한다. 제8조 (손해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동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계약과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은 사용자를 수령인으로 하고, 시설물은 우리공단을 수령인으로 함)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단에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사용권)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보존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제①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같은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수익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부과금 납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한 때 4. 사회의 미풍양식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판매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 중지 요구 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 하였을 때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폐점하거나, 지정 휴무일 이외에 무단으로 휴업 할 때 8. 사용자가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때 9. 사용자의 민․형사상 문제로 사용허가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10. 사용자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사용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당해 점포내의 상품, 비품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11. 자료제출(이용자 및 사용료 현황 등)요구 등 우리 공단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불응하거나 미 이행, 기타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의 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체납 등의 사후 조치계획에 대한 각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우리 공단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 관리비, 각종 제세․공과금, 시설의 원상복구비 및 이에 대한 집행비용, 기타 손해배상금 등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 또는 제반비용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한다. 제16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우리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우리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단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해태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기타) 본 사용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허가특수조건」,「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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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자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인)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사용허가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비품, 장비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구비․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안내문, 사인물을 제작‧설치 시에는 주변시설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기타 필요인력과 장비는 사업자가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시설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시설은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시용시설의 법령기준에 적합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및 사용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⑧ 화기 및 전기․조명․통신․가스시설 등 제반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사업장용)를 사용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업종과 취급상품은 우리 공단의 승인 하에 결정하여야하며,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우리 공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 및 판매관리 일체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적합한 음료를 판매하여햐 한다. 제4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가족문화센터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제5조(영업요금) 공공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중 동종 업종의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6조(사업장 운영) 사업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요구 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허가시설(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또는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이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 홍보 시 홍보문안에 사업장 명칭과 운영자 명의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피용인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피용인이라 함은 공유재산의 목적물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사용자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사용자는 피용인을 채용할 시에는 목적물 내에서의 근무에 적합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그 피용인은 본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과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그 피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상품관리) ①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소유상품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공단은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우리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난방지)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도난, 분실 등 그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 일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0조(부대시설의 설치)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간판, 차양막, 기타물품(비품 및 집기류, 안내판 기타) 및 기타시설(안전휀스, 장비 및 설비 등)의 설치시에는 공단의 승인 후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항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 없이 설치시에는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창고는 우리공단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며, 물품공급에 필요한 차량의 진입은 시설물 파손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크기와 횟수, 방법‧구획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물내의 출입권한) ①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의 보존, 각종 시설물의 조작,점검, 소방,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단에서 사전에 사용자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시설물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재 시라도 사용자의 목적물 내에서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권) 사용자는 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우리 공단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판촉활동) ① 사용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등 각종 행위에 대하여 우리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광고전단의 제작,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의 제작․작성 등은 우리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시, 통지의 전달)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우리 공단이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의 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의하여 쌍방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사용자는 즉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 등 공공요금은 공단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분석을 위한 이용객현황, 매출 등 자료 요구시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허가자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인)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 재산의 표시 • 대상시설명 : 가족문화센터 A동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1.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 또는 퇴거명령을 받을 때에는 공단의 입회 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조건 없이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원상복구가 곤란하여 공단이 인수를 희망하는 시설물 등은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보아 공단에 양도하는데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공단에서 정하는 명도 기일까지 공단에 반납(명도) 하며, 3. 내부시설 및 시설의 추가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의 금원에 대해 어떠한경우에도 울산광역시와 공단에 일체의 금원 및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음을 각서 합니다. 4. 특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및 양도․양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어떠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않겠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공단(울산시)을 상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5. 그리고 상기의 사항과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위반 시 공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9. . . 각서인(사용자) : (인)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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