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확인서의 대상이 아닌 목구조는
1.바람영향이 큰 제주와 부산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 강릉, 속초, 대관령 지역은 제외다.
--- 위 지역은 모두 내진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받아 건축인허가 접수를
해야하는 지역이랍니다.
2.2층에 다락이 있으면 안 된다.
--- 목조주택으로 2층을 지으면서 2층 부분에 다락이 있으면 내진구조설계대상입니다.
3.외장에 벽돌을 사용해도 안 된다.
--- 외장재로 벽돌조적일시에는 내진구조설계대상이랍니다.
4.하이브리드 구조도 해당하지 않는다.
--- 1층 철콘 2층 목조 & 일부 철골조 & 목조 등으로 서로다른 구조체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지는 모든 주택은 내진구조설계대상 입니다.
5.내력벽이 없이 6 X 6 m 이상의 공간을 가진 설계는 안 된다.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나 창문 혹은 개구부가 6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구조설계대상입니다.
6.크기는 사방 18미터를 넘지 않을 것과 한쪽 변이 장변의 삼분지일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을 동서 혹은 남북등으로 벽체 끝에서 벽체 끝까지의 길이가 18미터가 넘어가면
내진구조설계대상의 건축물이랍니다.
7.3층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 3층의 모든 구조의 건축물은 내진구조설계 대상의 건축물이랍니다.
*** 위 1번에서 7번의 해당 건축물은 모두 내진구조설계를 받아서 건축인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래는 위 7가지 조건 이외 2층까지의 목조주택은 건축인허가시 내진구조설계가
아닌 내진구조확인서 1장으로 가능하답니다.
아래 소규모건축물 목구조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장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