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 중개수수료
원 고 이○○
(주소 생략)
피 고 1. 주식회사 밝□□□□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2. 권△△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
변론종결 2022. 6. 10.
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밝□□□□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매수가 가능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천시 도당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매매가 가능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내역서,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권△△에게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피고 권△△와(과) 피고 회사는 202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2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사실은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지급방법,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중개 하에 매도인인 피고 권△△와(과) 매수인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초안조차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도인인 피고 권△△에 대해서는 원고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여서 피고들과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소개하고, 도면을 제공하고, 매대금을 알려준 정도인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사실상 성립되어 계약서 작성의 요식행위만 남겨 둔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
이번 사례는 어찌보면 다소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1은 부천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2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원고에게 전혀 매도의 의뢰를 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1과 사이에서도 사실상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중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음).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성실히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채 직거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1은 자신이 원고에게 매수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위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2는 자신이 원고에개 매도의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정말 피고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았다면, 매도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계약체결시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피고2와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로 내용을 주고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2와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고 피고2에게 문자로 자신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가 피고2와 사이에서 중개인이라면 통상적으로 하였어야 할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첫댓글 깔끔한 승소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