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건축,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설치 화공 ,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사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사람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사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있다.
선임된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것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및 교육 , 업무수행 기록 (피난시설/소방시설/화기취급업무에관한)
대행 가능업무
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
ㄴ.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게을리, 실무교육x : 1차 시정명령 2차 3개월정지 3차 6개월 정지
day26
특급 : 1급 +5년
특급 자격시험 : 연 2회 이상 나머지 : 월1회 이상
시험위원 : 석사이상 학위 , 조교수 2년
강습교육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사람 (실무x)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함
but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1년 이내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수료, 실무교육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것으로본다.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규칙)
1. 연2회 교육
2.분기별1회 방송
3.피난안내도 게시
4.피난안내영상 제공
벌써 삼주차당!! 화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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