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 [환경부고시 제2024-32호, 2024. 2. 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 및 방법,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4. "저장탱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입ㆍ출하(단위공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한 탱크를 말한다.
5. "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저장, 운반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제조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저장ㆍ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차량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0.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12. "사용시설"이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5.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6.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ㆍ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17. "검사단위"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
제3조(검사단위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
2. 실내 저장ㆍ보관시설
3. 실외 저장ㆍ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운송ㆍ운반시설
6.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하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ㆍ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ㆍ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의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까지, 법 제24조제4항제2호의 학교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까지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Clean room: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내 생산시설과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 시 해당시설이 별표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설치검사의 구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서면검사는 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최초의 정기검사는 별지서식 4호부터 12호까지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제6조(검사의 신청 방법) ①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가.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나.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다.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일로 한다.)로부터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허가증, 신고필증, 검사성적서(해당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라.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등 관련검사서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
2. 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7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의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③ 검사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ㆍ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보관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그 첨부서류
3.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계측결과 성적서 (계측한 경우에 한한다)
4. 검사대상시설의 도면
5. 그 밖에 검사가 합당하게 시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2. 실내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
3. 실내 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
4. 실외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5. 실외 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
6. 지하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
7. 차량 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0호 서식
8. 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
9. 배관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
10. 제조ㆍ사용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 서식
11. 실내 저장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 서식
12. 실내 보관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 서식
13. 실외 저장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 서식
14. 실외 보관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
15. 지하 저장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
16. 차량 운송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17. 차량 운반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18. 배관이송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식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를 받거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시설로 설치검사 이전에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2호 서식
2. 실내 저장ㆍ보관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3호 서식
3. 실외 저장ㆍ보관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4호 서식
4. 지하 저장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5호 서식
5. 차량 운송ㆍ운반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6호 서식
6. 배관이송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7호 서식
⑥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라.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사. 실외 저장ㆍ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9조(검사결과 처리) ①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및 29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적합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③ 검사기관은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검사 및 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의 보관) 배관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는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진단
제11조(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①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따른다.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이전에 취급시설의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변경 이전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와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항목의 분류) ①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으로 분류한다.
② 특별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지적항목으로 한다.
③ 정기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한다.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ㆍ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2]과 같다.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사고시나리오(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진단 지적항목)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서면검사자료
2. 도면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4. 수리ㆍ보수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장비의 활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께 측정
2. 비파괴 검사
3. 누출ㆍ유출 확인
4.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제17조(안전진단계획 수립) ① 검사기관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일정
2. 안전진단 수행범위 및 세부 안전진단항목
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4. 안전진단 수행을 위한 지시 및 보고체계
5. 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현장 위험성 검토결과
② 검사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검사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안전진단 준비)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다음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계획 및 안전진단항목 등을 진단원에게 주시시킨다.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측정기구, 보호구 등을 준비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19조(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 진단개요
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
나. 참여 기술자 명단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가. 안전진단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가. 기본항목 분야
나. 선택항목 분야
다. 지적항목 분야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나.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록
가. 안전진단관련 사진
나. 측정, 시험 결과표
다. 사용 장비 내역
라. 그 밖에 참고자료
제20조(안전진단 결과 처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2015년 2월 28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015년 5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부터의 정기검사는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