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전방문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안 제18조제4항 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ㅇ 현행 규정상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에 대한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여, 감리보고서 서식을 신설
나.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안 제20조의2제2항 개정)
ㅇ 현행 규정상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입주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토록 명확히 규정
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ㅇ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사전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실시 전 시공을 완료(전유부분 및 주거공용부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 완료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라. 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안 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ㅇ 자재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하려는 경우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신청서에 급수설비, 전기차 주차장 기입란 신설
(안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23호서식)
ㅇ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 의무화,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신 축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 정보 기입란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 용건사신청서에 신설하여 해당정보가 건축물대장에 표기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