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양육권 등을 남편에게 이양하였다면 상담자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만이라도 자녀를 상담자가 데리고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남편의 동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과 의견조율하여 상담자의 실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협의이혼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도 부부 중 그 어느 일방이 이혼에 부수되는 문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