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있는 때에는 퇴직한다.
> 이 선지에서 퇴직한다는 말이 단순히 당적을 이탈해서 무소속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의원직을 아예 상실한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의원직 상실 입니다
첫댓글 의원직 상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