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ㅇ 대구형 청년공제 ‘일반형’ 사업 내용 - 일 반 형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채용 시 근로자와 기업에 지원금 지급
ㅇ 근로조건 ① 급 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주당 30시간 이상 ③ 근 무 지 : 사업장 소재지 근무 원칙 ④ 인턴의 경우 인턴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⑤ 기타 사항은기업↔근로자 근로계약 조건에 의함
ㅇ 지원내용 - 일반형 ㆍ 지원금액 : 지원금 720만원(기업 450, 참여자 270) ㆍ 지급조건 * 정규직지원금 : 정규직 전환·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150만원(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70만원(기업 300, 참여자 270)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ㅇ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19. 12월 (예산 범위내 인원 소진시까지)
ㅇ 신청기한 - 일 반 형 :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공고일 이전 ’19년 8. 1. ~ 9. 20.사이 신규 인력채용 기업은 ’19. 10. 21.까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 방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 일반형 운영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신청서, 확인서
ㅇ 신청 및 문의처 1.대구상공회의소 - 동구 동대구로 457 - 전화 : 053-222-3103, 팩스 : 053-222-3120 2.대구경영자총협회 - 서구 서대구로 128(노사협력본부) - 전화 : 053-560-7813, 팩스 : 053-572-8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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