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등의
자동차 과태료는 "안내도 그만"이란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성실하게 제때 내는 사람만
봐보가 되는 이상한 체계였죠?
그런데 앞으로 과태료 내는 것을 종전처럼
느긋하게 생각했다간 큰코 다칩니다.
과테료 체납 첫 달에 기본 가산금 5%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가산금은 5년동안 계속 붙기 때문에
최대77%까지 과태료가 불어납니다.
그야말로 가산금 폭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3회이상체납하고,
1년이상 경과하면,
체납금액이 500만원이면
개인 신용 정보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납액이1000만원을 넘으면
검찰에의해 최대30일간 감치처분됩니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는날로부터
20일내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에게는 20% 깍아줍니다.
***이내용은 서울기준이며,각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허걱, 그렇게 변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