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정 공휴일의 연차대체 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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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작성자 | 김기진 (2013-04-11 18:17)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199 |
내 용 | 직원수가 늘면서 연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신고 된 상태이구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찌해야되는지...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 ||
답 변 | 김호균 (2013-04-12 14:2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김호균 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입니다. 대부분 국경일과 공휴일이 반드시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이 휴무하는 날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경일에 관한법률을 보면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상 국경일 및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아니며, 국경일등을 유급으로 하여 연차랑 대체하는 부분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상 대체규정이 있다면 현행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휴가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대체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분과 상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개정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 전화 국번없이 1357 또는 홈페이지 http://link.bizinfo.go.kr 를 방문하시어 추가적인 상담 또는 상담을 통한 전문가(노무사포함)의 자문 등을 받아 애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