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짰습니다.>
올해는 참깨와들깨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만,
수확철이 되면서, 가을장마로 인하여 추수가 많이 어려웠답니다.
우리농장과 고장에서 힘들여 농사지은 참깨와 들깨를,
기름을 짰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주문 주시면,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햇 참깨 1kg에 26,000원
2023년 햇 흑들깨 1kg에 13,000원
(택배비 3,000원)
1, 참기름 1병(350 ml) 25,000원
(참기름 2병 부터는 택비 무료)
2, 들기름 1병(350 ml) 20,000원
(들기름 3병 부터는 택비 무료)
(택배비 4,000원)
(제주도와 도서산간지역, 추가택배비 있슴,)
(택배회사 : 로젠택배)
▣ 주문 하실분은 주소와 전번, 받을 분 이름 주시고
입금 하시면,
입금자순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 현금 영수증 해 드립니다.
▣ 계좌번호 : 농협 곽성진 747040-52-037678.
▣ 전번 : 010-7174-9577
우리카페에서는, 합법적인 인,허가를 득하여 식품과 가공식품들을 판매하라는
카페지기와 운영진과 회원님들의 권유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식품소분.판매업,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신고증,친환경인증서 등)을 받아서 공지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 채취하
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
(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
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1.~6. 까지의 식품 외의 모든 식품은, 해당 관청에
“식품소분판매업”을 신고함으로 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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