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 가능한 창업 아이템 보유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휴게소 건물 내ㆍ외부의 창업공간 제공, 운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창업이 가능한 우수 아이템 보유 창업자
☞ 휴게소 건물 내ㆍ외부의 창업공간 제공, 운영컨설팅 등 지원
ㅇ 모집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창업이 가능한 우수 아이템(일반창업 및 지식창업)
ㅇ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창업 희망자
- 공고일 현재 2019년도 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수행 종료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지원하되, 팀원 모두가 상기요건 충족하여야 함
※ 팀원 중 1명이라도 신청자격 미 충족 시 탈락 조치
ㅇ 신청제외 대상
- 법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금융기관), 세금 체납자
※ 팀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될 경우 탈락조치
ㅇ 모집분야
휴게소 창업매장 |
일반창업 | 지식창업 |
기존 휴게소 메뉴와 차별화되는 간식 또는 식사류 | 휴게소에 적용 가능한 공예, 그림(만화), 패션소품 등 제작·전시·판매 |
ㅇ 모집규모 : 3팀 (일반창업 2팀, 지식창업 1팀) * 개인․팀 단위 응모
- 응모기준 : 1개 분야(일반창업, 지식창업) 지정 응모
※ 일반․지식창업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탈락 조치
- 선발방법 : 심층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 공모대상(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칠곡(부산) | 김천(서울) | 평사(부산) |
계 | 3 | 1 | 1 | 1 |
유형 | 일 반 | 2 | 1 | 1 | - |
지 식 | 1 | - | - | 1 |
ㅇ 영업개시(예정) : 2019년 11월 중(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된 자에게는 해당공간에서 최대 2년 동안 청년창업매장 운영기회 제공
※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 1년 연장 가능
- 영업시간 : 매일 07:00 ~ 20:00 (연중무휴, 세부운영시간은 조정 가능)
- 구체적 일자는 영업허가(휴게음식점)를 득한 후 협의하여 결정
ㅇ 지원내용
- 최대 2년간 선정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영업권 부여
ㆍ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추가지원 가능 (단,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추가지원 불가할 수 있음)
- 휴게소 건물 내·외부의 창업공간 제공
ㆍ 창업매장 조성․기본설비는 공사(입점업체)에서 제공하며,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및 보험료, 자동차세, 전기료 등 실비는 창업자 부담
- 최소사용료 부과
ㆍ 초기 6개월 임대료 면제, 이후 매출액 대비 1~6% 수준 임대료 부과
ㆍ 휴게소 창업매장의 경우 별도로 수수료(실비수준)가 부과됨
- 운영컨설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제공[매출부진 매장의 경우]
- 청년창업매장 저금리 대출 지원[최대 1천만원/금리 : 최저 연 1.0%]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고객팀 청년창업매장 담당자 앞
※ 기간 내 메일(khr0924@ex.co.kr)제출 이후 별도 송부 가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