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령투표(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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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4유형 : 출처표시
저작권 정책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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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7.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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