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민대디입니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이라 개도 안걸린다는 오뉴월 감기가 걸렸네요..ㅜ.ㅜ
그리고 둘째 애기가 아직 어린데 종이를 많이 씹어먹어서 그런지 계속 구역질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갔습니다.
토요일날 점심때 동네 소아과에 사람이 엄청 많더군요. 세상에 아픈 아가야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우연히 옆에 대기하고 있는 아주머니 두분이 아이들 보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두분이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보험사 근무하니까 이래저래 알아서 다 챙겨서 혜택받고 있지만 일반분들은 보험이 있으면서도 못챙기겠구나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충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빈도가 높은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큰 개념만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글을 읽고 실손보험이 있는 회원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이란?
실제로 내 주머니(지갑)에서 나간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예를 들어
1. 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 - 실손보장 안됨
-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어떤 질병이 진단되었을 경우 검진비용, 치료비용은 실손보장 됩니다.
* 정기검진으로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하였을 경우 전체 비용 실손보장 됩니다.
정리하자면 진단명이 나올 경우 그에 대한 치료(검사)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통원한도 보상 금액이 30만원인데 고가의 검사장비 사용으로 병원비가 60만원이 나올 경우
(예, MRI를 찍을 경우 검사비용이 40 -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 통원으로 진료시 차액 30만원은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 이럴경우에 차액 본인부담 30만원까지 보험혜택 받으려면 하루 입원하여 치료하시면 전액에 대해 보상됩니다.
(일찍 퇴근하셔서 입원하시고 검사받으신 후 아침에 일찍 퇴원하시면 직장업무에도 큰 지장이 없을껍니다.)
현재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 안으로는 총 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치과, 한의원의 경우 - 위에 그림을 참조하여 보세요.
- 현재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됩니다.
*스켈링같은 경우 정기적인 관리 목적일 때는 보상되지 않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스켈링은 보상됩니다.
4. 제왕절개
-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생명보험에 가입한 수술특약에서는 제왕절개도 수술로 인정되어 보장됩니다.
5. 교통사고(산업재해) 일 경우
- 실손의 기본개념인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에 관련된 보장이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도 산재공단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출한
돈이 없으므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6.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본인 치료비용 발생시
- 기본적으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대물만 적용됩니다.
* 나(1) : 상대방(9) 의 과실비율 사고시 나의 치료비 30만원, 상대방 치료비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에게 100만원 전액보상,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나에게 30만원 전액보상
따라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단 과거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되어 있다면 50% 중복보상됩니다. 현재는 상해의료비특약 없어졌습니다.)
음... 더 많은 예를 들고 싶지만 너무 많으면 읽기 힘드실까봐...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해서 올려볼께요.
보험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때는 별 신경쓰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고 처리를 도와줄
담당설계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왕 가입한 보험이라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