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도로 옆의 부체도로는 도로인지 여부
답변
ㅇ 일반적으로 부체도로는 본선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신규 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개통 전에 연결되었던 마을 또는 농지 등의 진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ㅇ 다만, 형태 또는 기능적으로 본선도로와 별개라 하더라도 부체도로가 본선도로의 관리청에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또는 변경)한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부체도로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도로관리청(일반국도-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도/광역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도지사, 시도-시장, 군도-군수, 구도-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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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副体)도로란...
본선(本線)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다.
즉, 신설되는 주도로(간선도로 등)의 노선이 기존의 도로를 잠식하여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로와 별도로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구간이다.
부체도로는 주도로에서 진출입이 허용되지 안한다.
부체도로는 기본도로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방 또는 양방통행으로 운영한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글씨가 보이질않는데 제한조건이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