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계약관련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학교에 운동부가 있습니다.
운동부 지도자를 1년에 한번씩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계속 같은 분이 해오고 계시며
올해도 그렇게 채용되었습니다.
이 분의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내외로 근무하시며
한달 평균 75시간 정도 근무하고 계시며
보수는 시간당 4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강사수당 재원은 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선생님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채용을 계속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1. 국민연금 가입
ㅇ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ㅇ 직장가입자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