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최저 납부액 9만원으로 가입했는데.. 가입 조회를 해 보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금액이 실 소득금액이 아닌데. 차상위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첫댓글 문제될것은 없구요 가구구 성원과 소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에 부부합산 220만원 정도 됩니다.. 가을 쯤에 아내 월급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차상위 인상폭이 높지 않아서..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네요.차상위 국민연금의 경우, 금년부터 본인부담금의 75%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9만원을 전부 내시면 67,500이 실제소득에서 감액이 됩니다. 아내분도 가입했으면 감액이 되겠습니다.절반을 내면 절반의 75%입니다.
흠...
첫댓글 문제될것은 없구요 가구구 성원과 소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에 부부합산 220만원 정도 됩니다.. 가을 쯤에 아내 월급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차상위 인상폭이 높지 않아서..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차상위 국민연금의 경우, 금년부터 본인부담금의 75%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9만원을 전부 내시면 67,500이 실제소득에서 감액이 됩니다. 아내분도 가입했으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절반을 내면 절반의 75%입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