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부기금액에 대한 계약을 07-11-22날 하고 1차 준공을 08-01-28 일 했습니다.
현재 2차공사 계약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로공사시 도로점용허가를 내는데, 하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어떤게 맞는지 헤깔리네요.
그리고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는 발주처가 사업승인시 하는건지 아님 시공사가 시공시 하는건지 신고 시기좀 가르쳐 주세요.
하천공사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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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
관급공사 중 하천 호안블럭 공사 및 교량 공사 인데, 하천점용허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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