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모듈러를 2단계입찰로 계약하여 최근에 설치는 완료하였고, 지금 임차용역중입니다.
(2.29.설치 완료, 3.1부터 임차용역을 시작하였고 임차기간은 일년입니다.)
이럴 경우 모듈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주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설치+임차용역)을 기준으로 하여
선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선금지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일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2-가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