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진창수 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H아파트 입주자 K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명령 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K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을 결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중앙난방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행위허가를 도봉구청장에게 신청했다. 이에 도봉구청장은 2009년 11월 2일 입대의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 아파트에서는 중앙보일러에서 개별가구로 공급되는 난방 및 온수배관을 절단하는 공사 등이 시작됐다. 한편 K씨는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입주자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봉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며, 도봉구청장은 2010년 8월 24일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에 동의한 입주자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공사 진행이 계속되자 K씨는 2010년 9월 3일 도봉구청장에게 ‘중앙보일러에서 개별가구로 연결된 온수배관 등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도봉구청장은 2010년 9월 7일 ‘피고의 2010년 8월 24일자 행위허가 취소처분은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이고 중앙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은 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입대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K씨는 주택법에 따라 행위허가 취소의 후속 조치로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봉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의무불이행이라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91조는 입대의 등의 공동주택 관리행위에 주택법 등을 위반한 요소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입주자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원상복구 등을 취해 위법성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주택법 규정에서 입주자가 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지도·감독권 행사로 인해 보호되는 입주자의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민원회신에 의해 K씨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입대의가 행한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기계실의 파손·철거가 아닌 개별가구로 공급되는 난방 및 온수배관의 절단, 폐쇄”라며 “공사 내용만으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K씨의 주장과 같이 입대의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적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한 것에 다소 위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성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별난방 전환공사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만 한다면 오히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완료한 대다수 입주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러한 경우 도봉구청장으로서는 입주자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위법성의 해소를 위한 여러 조치 중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K씨에게 개별난방 전환공사로 인해 파손된 난방 및 온수배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발령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거나 도봉구청장이 K씨의 신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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