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있는 주차관리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주차장 확보율 79%를 목표로 필수 주차공간 확충시책 7개 과제와 주거지역 주차환경개선추진 5개 과제, 도심지 주차수요관리시책 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까지 노외주차장건설 1,421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1만면, 녹색주차마을사업 1,170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1,830면,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5,440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885면 등 6개 분야 20,746면을 확충하여 총 46만4천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에 추경예산반영계획을 포함해 191억7,900만원을 투입, 619면의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나서 유성구 노은역 동편광장에 지하 3층 규모, 30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 달 중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8월경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의 하역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우선, 올해 오장시장 20면, 송강동 12면을 시범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판암역 주차장 등 4개소에 885면을 완공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도심상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확대해 올해 800면을 포함 2010년까지 4,240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대별로 교통량 편차가 큰 노선에 시간제주차제를 활성화하여 현재 30개 노선 1,337면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규노선을 발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95년 이후 10년간 차량이 25만대 증가하여 연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주택가 및 도심중심지역 주차난이 날로 가중돼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 재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대전시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주차관리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은 시 공무원 7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시는 4일 "100일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하면서 불법 단체에서 자진탈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노조 지도부 공무원 7명에 대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9월 22일 행자부의 불법단체 자진탈퇴 추진 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후 10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서를 제출 받았으나 노조 간부 7명이 이에 불응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26일 순천공노조 조직부장 K씨(39) 등 6명을 시 금고인 농협에서 조합 가입 탈퇴서 1064매를 탈취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노 관규 순천시장은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관용을 베풀수 없다고 판단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포용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소속 신 화철 시의원은 "의회가 중재에 나선 마당에 중징계를 결정해 유감이다"며 "핵심 쟁점은 합법노조 전환인데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징계한 것은 명분이 너무 약하므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순천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은 노조 사무실 폐쇄 이후 3개월동안 청사 마당앞에서 노조 사무실 재사용,노조 강제 탈퇴 공작 중단,조합 가입비 자동 이체 금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다 최근 노 시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해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다.
충북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29일 5급 이하 987명을 대상으로 팀제도입 조직개편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가 '반대한다' △ 21.9%가 '잘 모르겠다' △20.6%가 '찬성한다'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는 △'없다' 48.1% △'있다' 31.2% △'모르겠다' 19.4%로 응답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팀제 도입과정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72.8%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가 88.4%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협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조직개편에 앞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했으며 홍보 부족으로 직원 대다수가 무관심하거나 중요성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개편을 즉각 중지하고 팀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지역기업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5건의 소송에서 이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항시청 도시녹지과에 근무하는 김기수(41.임업 7급)씨.
김씨는 지난해 D석재회사가 포항시 북구 송라면 공사현장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무시한채 과다굴착 등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자 업체를 상대로 재해방지명령과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업체가 불복해 지난해 7월 포항시장을 상대로 재해방지명령과 채석기간연장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3건과 행정심판 2건 등 5건의 소송을 무더기로 내고 판사출신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치열한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담당자인 김씨는 이후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련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등을 위해 수십차례 대구와 포항의 법원을 드나드는가 하면 심지어 변론기일에 쫓겨 업무시간을 피해 밤을 새워 서류를 작성하는 등 6개월간 각고의 노력끝에 결국 지난해 말 원고청구 기각으로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1건당 600여만원 가량의 선임료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변호사도 없이 고군분투한 김씨의 노력으로 인해 시예산도 2천여만원 가량 절감한 셈이다.
김씨는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에 문외한이지만 맡은 임무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대처했으며 사회통념과 법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6개월간 뛰어다녀 승소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정통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행적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해오다 시민단체로부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5월 선관위에 고발 조치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관행적 업무 추진비 사용에 다시 제동을 건 것.
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이 사건의 핵심인 기부행위는 (업무추진비사용) 직무행위라고 하지만, 기부행위 상대자와 당시 정황으로 봐 직무상 행위로만 볼 수 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집행한 액수(업무추진비)가 적지 않고 기부 행위는 척결해야 할 사항으로 정황을 살펴보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 직전에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경찰 조사 당시 무혐의 처리됐던 내용"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박 청장은 검찰로부터 업무추진비로 시 의원과 구 의원에게 선물을 돌리고 어린이 축구단과 일부 직원들에게 격려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청장은 2005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시 의원·구 의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고, 2005년 2차례에 걸쳐 부평구 어린이 축구단에 회식비 명목 등으로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격려비 명목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에 대해 박 청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변론을 통해 "구청장 업무수행 관련 부서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승인된 것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사용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아도 관례적·이례적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시 의원에 전달된 위문품도 종전 관행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 명의가 아닌 기관명으로 택배를 통해 전달됐고, 지급시기도 선거 1년 4개월 전으로 일반 사회 상도에 위배되지 않아 이 또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 축구단과 일부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은 예산이 적은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고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박 청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재직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구민에게 88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경조화분, 격려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전 강화군수에 대해 지난해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구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도 같은 해 11월 윤지상 시 의원(벌금 120만원)의 항소심이 기각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0일 김인두 운영위원장(벌금 120만원)의 항소심도 기각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의 김은경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일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관행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칙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도 공히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전선거운동 용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